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있는 한 시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아버지께서 뺑소니범으로 억울하게 몰렸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시점은 3월 1일 오전 9시경이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께선 일하러 가기위해 신호 대기중이었고,
신호가 바뀌자 마자 출발하려 했는데, 갑자기 어떤 30대 여성분이 뛰어들었습니다.
(그 때 주변 차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음)
아버지는 그 여성분을 발견하고 바로 급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여성분은 지나갔고 아버지 차 옆에 넘어졌습니다.
여자분
차
이런 느낌으로..
부딪힌 느낌도 없었고 여성분이 넘어졌지만 바로 일어나서 툭툭털고
빠르게 횡단 보도를 횡단 보도를 건너갔기때문에
아버지는 처음에 왜 신호가 빨간불인데 위험하게 건너느냐고 한마디 하시려다 참고
'여자가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쪽팔릴까 아침부터' 라고 생각하며
여성분이 가는것을 보고 아버지도 출근길이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달이 다 돼가는 지금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뺑소니인가 싶어서 경찰서에 갔는데
그날 그 일을 뺑소니로 신고한것입니다.
부산역 앞에 현수막도 달아놓고, 그 현장을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목격한 택시기사가
사고가 나는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뒤편에서 보면 당연히 치어서 여자분이 넘어진것으로 보인다고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 했는데
cctv는 주변에 한개밖에 없었고 그 마저도 회전식이어서
딱 아버지 차가 멈추고 여자분이 지나가다가 차 옆에서 넘어지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닿였는지 안닿였는지 구분도 할 수 없구요.
여자분은 엄청 심하게 부딪혀서 치료 받느라 회사도 짤리고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린다며 몇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3가지 입니다.
1. 심하게 부딪혔다면 차가 조금이라도 기스가 나거나 파손이 된 부분이 있어야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2. 여자분은 차 옆에서 넘어지셨구요.. 차가 받았다면 앞으로 튕겨나가야 할건데..
3. 넘어지자 마자 바로 일어나서 보도쪽으로 아무렇지 않게 뛰어갔습니다(순식간에)
이 세가지부분을 경찰분도 의아하게 생각했구요.
차를 자주 바꾸셔서 블랙박스도 안달려있어서 저희쪽에서는 확인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째 됐든 보행자가 넘어졌는데 구조를 하지 못한건 잘못한 점이 맞지만..
바쁜 출근 시간에 넘어진 사람이 바로 일어나 보도쪽으로 갔는데
자신이 치지 않은 상태에서(혹은 스쳤다고 인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여자분을 따라가는 사람은 몇이 있을까요...
지금 가정 형편도 어려워 몇백이라는 돈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100만원 아래 선이라면 합의할 의사가 있었지만
안그래도 억울한 상황에 몇백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는 편이 좋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