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난 후 후회합니다.(지식공유 부탁드립니다.)

피갈회옥2014.03.28
조회270

 

제 나이 30대 중반을 넘었습니다.

대학때부터 시작한 교습소로 현재까지 하는 일이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학원쟁이입니다.

 

2009년경 눈물과 정에 이끌려 인수하지 말았어야 할 학원을 인수받으면서... 갖가지 고생을

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도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만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교육하다 보니...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신뢰가 쌓여... 그리 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옮겨 않는 자리마다 학생들이 꼭~ 따라 오면서 수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 여름경 한 중국에서 수년 살다 온 형제 2명이 신규로 입학하게 되었고 2012년 11월까지 교육였습니다.(가정에서 관리가 안되다 보니...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신경우입니다.)

문제는... 그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2011년경 처음... 그 어머님께서 자녀들의 상담이 아닌 어머님 개인적인일(부동산 매매, 자신의 직업)등로 틈만 나면 제가 있는 곳으로 오셔서... 속상한 것을 이야기 하기 시작하셨고... 전 들어주기 시작했고, 사업자등록증을 빌려달라는것을 거절한것이 미안해서 내 선에서 도와줄 수 있는건 다 도와드린듯 합니다.

그렇게 3년 가까이 친분을 쌇고 있던중...

자신이 알고 지내던 이혼남의 아이들이 불쌍하다며 제게 부탁을 하셨고 그 아이들중 작은아이(당시 초1 입학하는 아들)가 행동을 많이 나쁘게 하여 아빠가 아이를 무척 싫어하니 6개월만 키워달라는 청에 여러 상황을 확인 후 1년 6개월동안 저희 아이와 함께 키우기까지 했습니다.

바보같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아이 아빠도.. 그 어머님도.. 자신들이 좀 편하게 관계유지 하고자 눈에 가시였던 작은 아이를 저에게 떠맡긴것이라는것을요...

그 아이 아빠는 기업체 인사 담당으로써 그 어머님의 외국어 출강 사업 결정권을 갖고 있었고... 몇년동안 날고 뛰는 출강사업자들도 그 업체만은 들어가지 못했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려서부터 완전 습관화 된 도벽과 거짓말이 심한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던 아이를 단지, 마음을 다쳐 그런거라 생각하고 열심히도 키웠더랬습니다.

 

더~ 문제는...

2012년경 그동안 남의 학원 사업자만 빌려서(세제해택을 보기 위해) 기업체에 강사 출강을 시키던 업무를 주로해오던 그 어머님은... 본인의 실수 및 계획적인 기망행위들로 기타 여러 학원장들에게 민폐를 끼쳤고 더이상 학원사업자를 빌릴 수 없게 되자... 목돈이 없는 제3의 인물에게 접근해 보증금 1000만원은 자신이 넣고 나머지 운영 하는데 드는 인테리어 및 실제 학원 운영에 드는 비용을 그 제3의 인물에게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 어머님의 대단한 기망행위로 한달도 안돼 계약은 파토가 나고 보증금을 넣은 그 어머님은 일년뒤 보증금 찾아가고... 그 제3의 원장님은 인테리어부터 운영비 전부를 손해만 보았습니다.

사업자가 살아있는 1년동안 그 어머님의 사업은 잘~ 영위되었겠죠...

 

그러던중...

 

제3의 원장과의 계약이 파토가 나자... 또다시 학원을 물색했고...

2012년 10월 사건의 쟁점이 된 A학원을 계약하게 된것입니다. A학원 계약 당시에는 보습학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A학원에는 23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A학원의 기존 원장은 시설비와 학생 승계를 포함하여 권리금을 요청하였고, 학원운영에는 관심이 전혀 없던 그 어머님은 저희집에서 가까운 A학원의 학원운영을 제게 떠밀듯이 맡겼습니다. 물론 학생승계에 대한 권리금을 달라 하였구요.

결론적으로 A학원의 강의실2개와 상담실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권리금과 월세를 제공하고 관리비는 50%씩 부담하기로 하고2012년 11월 1일 강의를 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주간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기로 했던 전원장은 그 어머님의 말도 안되는 행동들로 단 하루만에 인수인계 절차를 종료했구요.

원래 수업이 많던 저는... 갑자기 인수인계기간이 사라져... 정~말 정신없이 미친 날들을 보냈구요...

논술 수업을 하던 제게는 11월부터 바빠지는 논술 시즌을 다 놓치게 되기도 했지요.

그런데 수업 인수 후 1주가 지나자(물론 그 1주 사이에 계약서를 쓰자고, 강사등록부터 하자고... 그 어머님께 부탁을 했는데...)

그 어머님의 행동이 돌변했습니다. '자기는 저에게 강의실을 임대한적이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요...' 

'고의적으로... 쓰지도 않은 계약서를 갖고 오라고요.' '왜... 남의 영업장에 무단 침입하냐고요...'

그리고는 학원 출입문 열쇠를 바꿔버리고는 출입 자체를 막았습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지역 지구대(파출소)에 전화를 해서 여차 저차 상황 설명을 했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다행히 처음 전화 받으신 지구대 경찰분이 상황파악을 하고, 계약서를 고의적으로 안쓴것을 인지하고... 저와 그어머님을 지구대로 불로 대질을 해주면서... 녹음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반복되는 그어머님의 거짓행위들과 업무방해를 지구대에서 인지사건으로 경찰서에 정식 고소를 했구요.

사건이 있고... 그 어머님은 교육청에 휴원신고를 해버리고, 23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2012년 11월 한달동안 전화,문자,안내문을 보내 제가 하던 전과목 수업을 하지 않고 어학원으로 등록하여 영어 수업만 할 것이라고 안내하여 결국 학생들이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전원 퇴원 하였습니다.

그 어머님이 어학원으로 시설 변경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더라구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외국인 강사 등록을 허위로 한 사실이 있어... 벌금과 함께  시정권고가 조치가 된 상황이었더라구요.

결론은 어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할 학원을 영어학원으로 등록하여 외국인 강사를 등록했고, 어학원으로 변경 등록될 경우 제 수업을 하지 못하니 쫒아낼 요량이었던것이었죠... 처음부터 권리금을 대신 내게 할 요량으로 사기를....

1년동안 형사 재판을 한 결과 그 어머님은 처벌을 받았고, 재판 과정중에... 저에게 뭐라도... 뒤집어 쒸울 요량으로 무단침입, 업무방해, 퇴거불응, 명예훼손등으로 총5건의 경찰 고발과 교육청 민원등을 넣었고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그 어머님을 알고 있던 학원장들의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이 원래가 숭악했나 보더라구요.

그리고도 현재까지 뭐라도 털어 볼 요량으로 교육청 국세청에 민원을 계속하여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적반하장이죠)

작년 12월에 형사재판이 마무리 되고 저는 그 어머님을 상대로 그동안의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민사 청구를 하였구요.

어제가 첫 기일이었습니다.(2013년11월에 소장 접수 했는데... 그동안 우편물 수령을 안해서 특별송달 하는데만 5개월이지요.)

담당 재판장님께서 피해금액 산출 내역에 관계하여 실제 피해금액 제외한 추정피해금액에 사실입증을 해달라 하십니다.

어떤 방법이든 괜찮으니 저 개인의 경험치 보다는 절대 다수의 경험치를 입증해 달라는 것인데요...

그 어머님의 방해만 아니었다면 생기게 되었을 수익에 대해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위로의 말도 괜찮고, 혹평도 괜찮고, 정보는 더더욱 좋습니다.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