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난 자의 분노

이영웅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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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떠난 자의 분노 이영웅 조회 수 0 추천 수 0 댓글 0

사람의 공격서을 자극하는 강력한 동기는 좌절과 분노입니다. 법을 믿을 수 없다는 학습된 무기력감이 좌절을 낳고,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불공정한 고정관념이 분노를 낳습니다. 좌절과 분노의 공통점은 출구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는

법치가 바로서고 공정한 룰이 확립돼야 하면 소통에 막힘이 없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은 공정사회를 해치는 훼방꾼에 대한 심판자가 돼야 하며 그 지향점은 약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법이 힘 있는 자의 방패가 되고, 권력자의 전유물로 둔갑하고, 떼쓰는 자에게 굴복하고, 약자를 외면할때, 그 사회는 이미 균형추를 잃은 것입니다. 세간에 이슈가 된 광주교도소의 '일당 5억 황제 노역'은 환형유치제도 라는 적법(?)을 가장한 전형적인 나쁜 법운용 사례입니다. 법에는 입법 취지와 목적이 있고 그게 정당하고 나아가 법운용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법이 살아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징벌적 구제수단이어야 할 환형유치제도가 오직 가진 자의 우산으로 둔갑된 사례로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시쳇말로 "헌법 위에

'떼법' 떼법위에 '국민정서법'있다."라고 했는데 어쩌면 이거야 말로 국민정서법의 승리였습니다. 달리 말해서 상식의 승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은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없는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여기 칼 쥔 자들의 어처구니없는 보신주의와 '떼법'으로 무장한 일군의 주민들의 합작하여 만든 기상천외한 사건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봄을 잊은 채 좌절과 분노로 허송하다가 마지막으로 국민정서법에 심판을 받고자 문을 두드립니다. 이게 저희의 마지막 탈출구입니다.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152-6 일대의 64,153㎡ 대지 위에 21개동 1076세대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이제 4월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름 하여'도제원지구 공동주택건설'로 현대건설이 시공한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입니다. 사업시행사(주체)는 당초 손정이앤씨에서 남양주시청, 남양주도시공사로 순차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과정도 전혀 납득하기 어려웠으나 도로개설 관계로 손정이앤씨와 남양주시청과 업무협약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항변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중로2-302)개설은 피할 수 없었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수용과 보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현대그린빌라'는 퇴계원리 176-6에 대지 629㎡에 동일 30평형이 16세대가 단일 건축물로 지어진 4층 다가구주택으

로 이 중 대지 절반에 해당하는 300㎡는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본 대지 위에 세워진 빌라가 두 쪽 나게 생겼습니다. 이곳은

신축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정문 입구로 연결된 도로이며 본 빌라 토지 수용 없이는 신축 아파트 준공 허가는 난망한 실정이었습니다. 엿판이래야 둘로 나누지 한 필지에 세워진 단일 건물을 둘로 쪼갠다는 것은 애초부터 시행 불가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300㎡ 에 해당하는 3. 4라인은 8세대는 먼저 보상합의가 되어 7~8개월에 걸쳐 2013년 12월 까지 모두 이주를

마쳤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전략에 부재를 들 수 있지만 그놈의 들어도 헷갈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알수

없는 아리송한 법률용어와 귀동냥으로 주워들은 어설픈 상식들이 토지수용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보상에 합의가

안 되면 재결, 공탁 행정소송 등 이름도 생소한 절차가 8세대 주민에게 일찍 백기를 들게 했습니다. 아니면 당연히 잔여 8세대

(1,2라인)와 행동을 같이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8세대는 '떼법'을 이용 결과적으로 먼저 떠난 8세대(3,4라인)보다

1세대 당 1억여원이 넘는 보상을 받게 됐다는 경천동지할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또 하나의 문제 점이 있습니다.

 단일 필지에 세워진 단일 건물을 반으로 잘라서 토지를 수용한다는 남양주시의 발상은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문제의 '현대그린빌라'는 1999년 완공되었고 근자에 안 사실이지만 도시계획 지정은 그 이전(1997년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대지에 건축(빌라)을 허가한 남양주시청은 이문제에 전적으로 책임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설혹 이것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즉 빌라 준공 후에 도시계획이 지정됐더라도 세상에 사람이 살고 있는 주

택을 둘로 쪼개서 수용한다는 것이 있을 법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혹 기거주용건물(창고, 가건물, 축사, 비닐하우스)일 경우는 예외로 두더라도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불공정이 개입하면 가능합니다. 둘이 아니라 출입구(라인)

별로 쪼개면 최소 4개는 쪼갤 수 있습니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를 지경입니다. 불공정의 매개체는 돈이었습니다.

 '돈이 말을 하면 진실은 침묵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건물을 반으로 쪼갤 수밖에 없다는 칼 쥔 자의 협박에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남은 자의(3,4라인 주민)저항은 불 보듯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남은 자의 표면적인 이유는 건물 안정이

고 속내는 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측은 남양주시였습니다.

 아무튼 단일 건물을 반쪽 내어 한쪽은 허물고 한쪽은 현상유지 한다는 발상은 애당초 가당치도 않는 발상이었습니다.

 

도대체 앞뒤가 꽉 막힌 남양주시 담당직원의 불통과 보신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다음 인용문은 남양주 대민문서('도제원지구 도로개설 관련 민원서 제출에 따른 회신'/ 2012.05.10.)의 일부입니다.

 전략...."도제원지구 사업시행자인 주)손정이앤씨로부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서가 제출되어, 남양주고시 제2011-226(2011.10.13.)호로 동법률 제 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사항으로, 도시계획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자는 '국계법' 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의거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수 있습니다."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밥 먹고 할 짓인가를 스스로 돌아봐야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한가하게 그 잘난 '국계법'

을 들여다 볼 여가와 여력이 어디있으며 들어다 본들 이해하는 이가 이 땅에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이토록문서 중심부에서는 실컷 시민과 따로 놀다가 꼭 끝에 가서는 시에 '협조'하고 '양해'하라는 겸양의 결사를 왜 그토록 자주 쓰는지

이해불가입니다. 문서가 뮙니까? 상대가 알아듣도록 써야 문서이고 그게 소통입니다.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

는 정말 소통다운 소통을 간절히 원해서입니다. 뭐 하나 재대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게 없고 항시 파편화된 법을 짜집기하거나 꿰매어 민원인들 앞에 내놓는 데 급급합니다. 문서는 그들만의 성찬입니다. 특히 이해관계로 공무원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게 민원인입니다.

 

 이웃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한쪽은 돈방석에 않고 한쪽은 쪽박 찬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도시계

획선 하나가 한쪽에는 비수가 되었고 한쪽은 횡재가 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이제 남양주시에서는 합당한 말을

내놓아야 합니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감 가는 얘기 말입니다.

 시행사는 남양주시입니다. 당초 토지보상 문제는 주택 구조상 허물 수 없는 주택이라면 토지수용 단계에서 남양주시에서는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함께 현대그린빌라 전체 16세대를 상대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됐습니다. 빌라를 둘로 쪼개네 마네하는 전혀 가당찮은 얘기로 시간을 끌다가 준공일이 가까워지자 슬쩍 시공사가 매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는 나 몰라라

하는 남양주시의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남양주시에서 잘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건물이 반토막 나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재협상, 합의 중, 합의가 원활히 진행, 입장 차이 좁혀' 등 전혀알맹이 없는 말로 언론 플레이는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결국 '법대로 한다.'(건물 반쪽을 허물겠다.)는 남양주시 공무원의 면피성 보신용 으름장에 ' 할 테면 하라.' 라고 배짱으로

맞선 남은 자의 환승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패러디한 이 촌극은 두고두고 토지보상 역사에 남아 회자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아직 얼마간의 상식이 남아 있으며 한줌의 정의라도 남아 있는지 자문해 볼 일입니다.

 시쳇말에 '배고픔은 참아도 배 아픔은 못 참는다.' 라고 했습니다. 형평성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해답은 간단했습니다. 가장 공정한 판관이어야 할 남양주시는 아무런 역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떠난 8세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달아 줬고, 남은 8세대에게는 길이 가보로 남을 월계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에 남양주 반쪽 빌라를 검색해보시면 기사가 나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