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분식집가게를 하고 계신데요 1년 3개월전 2013년 1월에 눈이 왔을때 어떤 아저씨가 저희집 가게 앞에서 넘어지셨데요 그때 어머니도 보셨고 괜찮냐고 하시니 왈가왈부 없이 가셨답니다 근데 어제 2014 4.8일에 환자복을 입고 나타나서는 그때 넘어진 이후에 몸이 안좋아져서 병원을 다닌다 어쩐다며 왜 그때 이야기 안하고 지금 그러냐고 물어보니 진단서가 있어야 보상을 받을수있다나 이상한 이야기를 늘어놓고는 저희 집가게 앞에 겨울에 포장마차같은 비닐을 쳐놨는데요 그앞에 인도인데 왜 쳤냐고 시비걸고 거기 지지대로 박힌 못때문에 내가 다친거다 하며 치료비 명목으로 140만원을 요구 하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황당하지요 지금 일도 못하게 되었다며 이번주내로 돈 안주면 법대로 하겠다고 했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가게에서 2시간 죽치고 이야기 하고 그러니 첨에는 왜주냐고 하다가 나중에는 무섭기도 하고 돌려보낼 목적으로 140은 다 못주고 100만원 주겠다고 하고 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돈 못드린다고 했고요 저희는 시청에 허가낼때 그천막까지 해서 인정받아서 설치 한것이고요 합법입니다 그리고 그천막으로 인해 도로를 가린것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분식집인데 큰도로에 있는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거기에서 혹시라도 법대로 한다고 해서 소송들어가면 저희가 무슨 책임이 있나요? 오히려 저희가 공갈로 고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형이 전화해서 동생(저)한테 이야기 듣고 전화했다 그돈 못드린다 했더니 두다리 걸쳐 들어서 모르나본데 어머니가 돈주신다 하셨다며 어머니께 확인하고 다시 전화 하랬답니다 또한 자기가 아파서 소리질러서 자기의 6살난 딸이 놀래는 모습보고 다죽여버리고 싶었다고 하고 증인 100명이나 된다며 이상한소리하고 약간 제정신이 아닌거 같습니다만 어머니에겐 그일로 지나다닐때마다 치가 떨렸다고 했데요 처음 넘어진이후 저희 어머니 찾아온것이 1년 3개월만에 첨온건데요 주위사람들한테 우리 분식집 가지말라고 선동질까지 했고요 저는 얼굴본적은 없으나 약간 싸이코패스같은 기질이 있는거 같아 어머니께 혹시라도 해를 끼칠까 불안합니다 물론 녹취나 녹음은 아쉽게 하지못했습니다만 저희 무죄도 무죄지만 이 개 호로시끼를 역 관광할 방법없을까요 감정이 앞서 막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