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호 단독후보 선출에 관하여 ❖ 활 동 소 식 2014/04/10 12:59 수정 삭제 http://blog.naver.com/unki215/80210908733 전용뷰어 보기 2014. 3. 25.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의 면접이 있었습니다. 여러 심사위원들의 면접에 성실히 답변하였으며 심의를 마친 후 심사위원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심사위원장께서 분명히 ‘경선을 하십시오,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패배한 후보에게 위로를, 패배한 후보는 승리한 후보에게 축하를 보내며 깨끗이 승복하고, 본선거에서 서로 협조하여 관악구청장에 당선되면 관악을 발전시켜주십시오’ 라며 ‘두 후보가 악수 하시지요’ 라는 격려의 말씀까지 듣고 저와 상대 후보는 굳게 악수를 하고 퇴장하였습니다. 위원 12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천신청자 두 사람에게 위원장께서 경선을 확정하여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경선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터에 공심위의 결정이 번복되어 경선없는 단수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당도 아닌 신문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당규제8조제2항을 보면, 위원회는 공모가 완료된 후 추천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계량적인 심사지표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자격심사를 하여야 하며, 서류심사 및 여론조사를 거쳐 2인 이상의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당규제8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은 위원회는 서류심사, 득표기반조사(실태조사), 여론조사, 면접, 후보 간 토론회 및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을 통해 단수의 후보자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제도 무제한 설명회 자료집(2014.3)” 8쪽 3. 후보자 선정방식‘ 단수 후보자선정의 경우 기본자격심사 결과 종합, 아래와 같은 경우 단수후보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공천신청자가 1인일 경우 -> 관악구청장 예비 후보는 저와 그분 두명이었습니다. ②복수의 공천신청자 중 여론조사 결과 등 객관적 지표에 근거해 1인의 본선 경쟁력이 월등하다고 판단한 경우 -> 그들이 주장하는 스펙 이정호 예비후보자 : 전남대 - 서울대대학원(행정학) - 미국 카네기 멜론대 (공공정책) 김운기 예비후보자: 단국대(법대) - 중앙대대학원(행정학) 유학을 다녀오지 못한 것이 월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까? 이정호 예비후보자 정치경력: 영등포구 부구청장 김운기 예비후보자 정치경력: 관악구 구의원, 서울시 시의원 그렇다면 다년 간의 제 정치 스펙에 비교하면 그 후보가 떨어지고 제가 단일 후보가 되야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③복수의 공천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가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 부적격기준 등에 의한 공직후보자로서의 현격한 결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선정방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저는 어떠한 부적격 기준 (구 비하발언, 비리, 부적격기준) 등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당헌 · 당규가 무시되고 위원회의 경선결정이 갑자기 번복된 데 대하여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형식 관악(갑)당협 위원장은 저에게 수차례 전화 및 본인의 사무실을 찾아와 ‘이정호가 부구청장(영등포)직을 그만 두었으니 어떻게 하냐, 그러니 양보를 하라'며 출마포기를 강요하였고, 상대후보인 이정호 공천신청자를 만나라고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그 요구 또한 거절하였습니다. 제가 계속 거절하자 최형식 위원장과 친분이 있고 저와 가까운 지인에게 전화 하여 저 김운기의 공천신청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 관악(갑)당협 사무국장(반순조)이 모 식당에서 만나자고 하여 나갔더니 최형식 위원장이 왔고 이 두 사람은 공천신청을 포기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최형식 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오거나 찾아와 출마포기를 종용한 후면. 이정호 공천신청자는 제게 전화를 걸어오거나 찾아오곤 하였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충분이 미루어 짐작할 만하지 않은가요? 당협 위워장은 두 후보의 공천신청자가 경합하고 있을 때에는 당헌 · 당규의 정신대로 적어도 중립된 자세를 가져야 함에도 당협 위원장이 한쪽을 강제로 포기시키고 다른 쪽의 신청자에게 공천을 주려한다면 상향식 공천제도의 본질을 훼손한 비민주적인 처사일 뿐더러 당이 지향하는 정치혁신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에 더하여 공천심사의 권위를 무력화시키는 일이며 당의 공신력은 웃음거리 밖에 더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는 초지일관 단일후보를 바란 것도 아닌 정정당당히 공정경선을 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정호 신청자가 부구청장직을 사직하기도 전이며, 공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공천은 끝났다, 경선은 없다’는 설이 주민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 나갔고, 최형식 위원장의 행동과 공심위의 번복결정 등 일련의 상황은 의혹에 의혹을 더하는 일로써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공심위의 번복결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2인과 공천확정자가 입을 다물면 모든 것이 덮어지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양심을 닫고 입을 다문다고 덮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하늘이 통곡을 하고 땅이 지진이 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당에서는 공모에 의하여 공천신청을 받는 것임에도 수십년간 당적을 갖고 당에 헌신한 당원의 공천신청을 사퇴하라는 것은 당헌 · 당규를 위반하고 당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당협 위원장이 특정인을 지목하여 공천을 주려는 행위는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배후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며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25개구의 공천확정을 보면 6배수까지 확정하였는 바, 우리 관악구는 신청자가 2배수임에도 유독 단수 공천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객관적으로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라 보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년전에 단지 관악구청에 근무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영등포구청 부구청장직을 사직하고 입당과 동시에 공천신청을 한 자에게 경선결정이 단수공천으로 둔갑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 언론사의 기자에 의하면, 심사위에서 스펙 운운한다고 합니다. 심사기준이 경쟁력이 아닌 스펙이 모두일 수 없습니다. 그 이상 밝히는 것은 당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우려하여 자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사태를 유야무야 덮으려 한다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할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정당당하게 싸우기 두려우셨습니까?
이정호 단독후보 선출에 관하여
❖ 활 동 소 식
2014/04/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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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unki215/80210908733
전용뷰어 보기2014. 3. 25.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의 면접이 있었습니다.
여러 심사위원들의 면접에 성실히 답변하였으며
심의를 마친 후 심사위원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심사위원장께서 분명히
‘경선을 하십시오,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패배한 후보에게 위로를,
패배한 후보는 승리한 후보에게 축하를 보내며 깨끗이 승복하고,
본선거에서 서로 협조하여 관악구청장에 당선되면 관악을 발전시켜주십시오’
라며 ‘두 후보가 악수 하시지요’ 라는 격려의 말씀까지 듣고
저와 상대 후보는 굳게 악수를 하고 퇴장하였습니다.
위원 12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천신청자 두 사람에게
위원장께서 경선을 확정하여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경선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터에
공심위의 결정이 번복되어 경선없는 단수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당도 아닌 신문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당규제8조제2항을 보면,
위원회는 공모가 완료된 후 추천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계량적인 심사지표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자격심사를 하여야 하며,
서류심사 및 여론조사를 거쳐 2인 이상의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당규제8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은 위원회는
서류심사, 득표기반조사(실태조사), 여론조사, 면접,
후보 간 토론회 및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을 통해
단수의 후보자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제도 무제한 설명회 자료집(2014.3)” 8쪽 3.
후보자 선정방식‘ 단수 후보자선정의 경우 기본자격심사 결과 종합,
아래와 같은 경우 단수후보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공천신청자가 1인일 경우
-> 관악구청장 예비 후보는 저와 그분 두명이었습니다.
②복수의 공천신청자 중 여론조사 결과 등 객관적 지표에 근거해
1인의 본선 경쟁력이 월등하다고 판단한 경우
-> 그들이 주장하는 스펙
이정호 예비후보자 : 전남대 - 서울대대학원(행정학) - 미국 카네기 멜론대 (공공정책)
김운기 예비후보자: 단국대(법대) - 중앙대대학원(행정학)
유학을 다녀오지 못한 것이 월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까?
이정호 예비후보자 정치경력: 영등포구 부구청장
김운기 예비후보자 정치경력: 관악구 구의원, 서울시 시의원
그렇다면 다년 간의 제 정치 스펙에 비교하면 그 후보가 떨어지고
제가 단일 후보가 되야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③복수의 공천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가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 부적격기준 등에 의한 공직후보자로서의 현격한 결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선정방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저는 어떠한 부적격 기준 (구 비하발언, 비리, 부적격기준) 등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당헌 · 당규가 무시되고 위원회의 경선결정이 갑자기 번복된 데 대하여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형식 관악(갑)당협 위원장은 저에게 수차례 전화 및 본인의 사무실을 찾아와
‘이정호가 부구청장(영등포)직을 그만 두었으니 어떻게 하냐,
그러니 양보를 하라'며 출마포기를 강요하였고,
상대후보인 이정호 공천신청자를 만나라고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그 요구 또한 거절하였습니다.
제가 계속 거절하자 최형식 위원장과 친분이 있고 저와 가까운 지인에게
전화 하여 저 김운기의 공천신청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 관악(갑)당협 사무국장(반순조)이 모 식당에서 만나자고 하여 나갔더니
최형식 위원장이 왔고 이 두 사람은 공천신청을 포기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최형식 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오거나 찾아와 출마포기를 종용한 후면.
이정호 공천신청자는 제게 전화를 걸어오거나 찾아오곤 하였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충분이 미루어 짐작할 만하지 않은가요?
당협 위워장은 두 후보의 공천신청자가 경합하고 있을 때에는
당헌 · 당규의 정신대로 적어도 중립된 자세를 가져야 함에도
당협 위원장이 한쪽을 강제로 포기시키고
다른 쪽의 신청자에게 공천을 주려한다면
상향식 공천제도의 본질을 훼손한 비민주적인 처사일 뿐더러
당이 지향하는 정치혁신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에 더하여 공천심사의 권위를 무력화시키는 일이며
당의 공신력은 웃음거리 밖에 더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는 초지일관 단일후보를 바란 것도 아닌
정정당당히 공정경선을 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정호 신청자가 부구청장직을 사직하기도 전이며,
공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공천은 끝났다, 경선은 없다’는 설이
주민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 나갔고,
최형식 위원장의 행동과 공심위의 번복결정 등 일련의 상황은
의혹에 의혹을 더하는 일로써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공심위의 번복결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2인과 공천확정자가 입을 다물면
모든 것이 덮어지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양심을 닫고 입을 다문다고 덮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하늘이 통곡을 하고 땅이 지진이 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당에서는 공모에 의하여 공천신청을 받는 것임에도 수십년간 당적을 갖고
당에 헌신한 당원의 공천신청을 사퇴하라는 것은 당헌 · 당규를 위반하고
당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당협 위원장이 특정인을 지목하여 공천을 주려는 행위는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배후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며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25개구의 공천확정을 보면 6배수까지 확정하였는 바,
우리 관악구는 신청자가 2배수임에도 유독 단수 공천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객관적으로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라 보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년전에 단지 관악구청에 근무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영등포구청 부구청장직을 사직하고
입당과 동시에 공천신청을 한 자에게 경선결정이
단수공천으로 둔갑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 언론사의 기자에 의하면, 심사위에서 스펙 운운한다고 합니다.
심사기준이 경쟁력이 아닌 스펙이 모두일 수 없습니다.
그 이상 밝히는 것은 당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우려하여 자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사태를 유야무야 덮으려 한다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할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