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항소에 관해 아시는분...너무 억울해요..

2014.04.10
조회111

길이좀길어질듯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절박한 상황이니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니던회사에서 임금을 모두 지급받지못해서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노동청에 신고를 했떠니 상대방 (a 라고 해두죠)  a측에서 소송을 걸어와서 저희도 어쩔수없이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회사인데 거의  개인회사같은개념으로 운영은 대표이사 이모씨가했구, 직원이 저였구요 중간에 다른회사를 설립하고 옮기고 하면서 조금 복잡했어요

중간에는 그쪽에서 합의를 요구해오기도 했지만 우리측 변호사측에서 이길확률이 높다는식으로 말을 해서 거절도 했구요

 

결론적으로 저희측에서는 1600만원을 저희가 못받은금액으로 청구를 했고 이모씨 개인에게 받아야 한다라고 했지만 판결은 법인회사인 a에게 약 800만원정도만 받아라라고 나왔어요

 

그치만 현재 a라는 회사는 폐업신고만 안해서 서류상으로만 주소가 남아있을뿐 그 주소지에는 전혀상관없는 다른회사가 운영중이고 회사는 없는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백원한푼 받을방법이 없는거죠

 

변호사사무실에선 무책임하게 억울하면 항소를 해라 결과적으로 이긴것이다 서류상으로 이기지않았느냐 이런식으로 얘기하고...참...........사람들 나쁘더군요....

 

너무 억울하고..왜 억울한데 이런식으로 법이 되어있나 원망도 했지만 1년여간의 시간동안 너무힘들어서

그냥다잊자하고 항소도 안하고 털어내버렸는데

 

저번주에 이모씨측에서 항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아직 이유서는 오지않았구요

 

억울해도 다 잊자했는데...다른변호사사무실에  문의를 해보니 부대항소라는것이 있다고 하던데..

 

이거 변호사없이 가능할까요? 질확률이 높겠습니까? 질확률이 높다면 그냥 이번 항소건에 관하여

 

저희스스로 이유서가 오면 그에 맞는 이유서만 내려구요...이유서만 써주는건 50만원 달라고 하더군요..

 

너무 억울하고..정말 매일 눈물나는데 어찌해야할지...

 

저희는 한푼이라도 돈이 아껴지는 방향을 택할것이구요..만약 모두다 안되면 그냥 그쪽변호사비물어줄 생각으로 다 끝낼까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해요..근데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터질것같구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답변이 달릴지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