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사관학교 지원 제한을 위헌이라 결정한 적 없음

똑바로알자201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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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이트에서 "여성단체가 여성 사관학교 지원 제한이 위헌이라고 헌재에 위헌확인 냈는데 헌재가 그걸 위헌이라 결정했다"는 글이 나오는데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사관학교 지원 제한을 위헌이라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취하한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판례에 나오는데헌재 홈피에서 검색한 결과, 사관학교설치법이 위헌이라 결정한 판례는 물론 여성의 사관학교 지원 제한에 대하여 위헌이라 결정한 판례도 없었습니다.
다만, 군가산점이 위헌이라 결정한 적은 있습니다.(98헌바33, 98헌바363, 1993. 12. 23. 위헌결정) 위헌결정된 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맨 끝에는 <1999.12.23 헌법재판소위헌결정으로 본조는 효력상실>이 적혀 있습니다.(2000. 7. 1. 시행된 구법입니다.)
그리고 남성만 병역의무를 진다는 병역법 제3조 1항에 대하여는 수 차례 결정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올해 결정난 2011헌마825(기각) 이외의 다른 판례는 헌법재판소 홈피에서 알아서 찾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