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퇴직금 사기 절대 절대 조심하세요!!

조심조심2014.04.16
조회344
https://www.facebook.com/neosarchizo/posts/686062688122674
요즘 법을 잘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 대상으로 퇴직금 사기가 일어난다고 해요! 다들 조심하세요!
아래는 페북에서 퍼온거에요. 공감하시면 페북에서도 공유와 좋아요부탁드려요!
부디 똑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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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은 제게 너무도 가까운 지인이 안타까운 일을 당해, 
다른 분들은 절대 이와 같은 일을 겪지 말라고 글을 적습니다. 
날짜와 관련해서는 일부러 실제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지인은 어린이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으로부터 퇴직금관련 사기를 당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관련 법을 몰랐던 지인의 잘못도 있지만, 
너무 괘씸할 정도로 계획적으로 사기를 당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 지인은 2013년 2월 28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야근도 하고, 주말 근무도 하고, 심지어 12월에 서울역에서 
어린이집 관련 집회가 있을때 아기를 봐야하는데도 강제로 가서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야근과 주말근무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2014년 1월이 됐을 때, 지인은 원장에게 근무일을 1년 채우고 
퇴직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미리 통보했습니다. 원장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2014년 2월 21일 원장이 지인을 부르더니 퇴직금을 줄테니 
미리 사직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지인은 원장이 퇴직금을 준다는 말을 믿고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자 원장은 지인에게 갑자기 일하러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인은 일하러 나가겠다고 했지만 나오지말라고 하며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지인은 21일까지만 일했고 원장이 퇴직금을 줄것이라 믿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거의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해보니 
원장이 지인에게 근무일 기준으로 1년이 안되고 
분명히 지인 본인이 사직서를 썼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그 원장에게 지인뿐만 아니라 
다른 3명의 선생도 똑같은 경우로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다행히 그 중 한명은 사직서를 작성할때 몰래 녹취를 했지만, 
퇴직금 관련 신고를 했을때 녹취기록은 인정될 수 없다며
결국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알고보니 원장이 아는 노무사가 있어 
그를 통해 퇴직금을 안주는 방법을 듣고 계획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따졌을 때 제 지인은 절대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똑같은 일을 안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린이집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업체와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귀찮다고 근로계약서나 사직서를 절대 함부로 쓰시면 안됩니다!!!! 

녹취도 그냥 자신이 몰래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양자 합의 끝에 녹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와 비슷한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하루, 이틀 짧게 지났다고 해도 빨리 신고하셔야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순간 오히려 더 불리해집니다.
정말 제게 너무 가까운 지인이 당한 일이라 
눈물이 나고 울화통이 치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일 뿐이고, 
대신 다른 분들은 제 지인과 같은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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