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될 영화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영화관의 참여가 저조해 박스오피스 집계의 정상화가 불투명해졌다.
29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이충직)에 통합 전산망 연동신청서를 제출한 영화관은 18개 극장에 141개관. 전국의 스크린 수가 1천개 가량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약 14%에 불과하다.
중간 전산망 사업자 8개 가운데서도 티켓링크와 CJ시스템즈는 아직까지 통합 전산망 연동자격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처럼 영화관과 중간 전산망 사업자들의 참여가 부진한 까닭은 영화관 운영자들이 실시간으로 발권 정보를 영진위에 제공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
영진위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개별 영화관의 경영정보와 관련없는 영화별ㆍ지역별ㆍ기간별 통계 등에 한해 발표하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지만 영화관 업계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이 왜 사기업의 경영정보 제출을 요구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상당수 영화관은 실시간이 아니라 그날그날 자체 집계한 발권 정보를 이튿날 아침에 넘겨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발권한 뒤 환불하거나 일시를 바꾸는 사례가 적지 않아 관객 통계가 부풀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극장협회(회장 이창무)는 지난 24일 영진위로 공문을 보내 "극장업계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안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극장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통합 전산망 가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결의를 한 적은 없다"면서도 "많은 회원사가 불만을 제기해 영진위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진위는 발권 정보가 한꺼번에 몰리면 통합 전산망 서버가 용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데다 영화관에서 수치를 조작할 수도 있어 실시간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발권 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통합 전산망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춘성 영진위 국내진흥부 3팀장은 "30일중으로 서울시극장협회에 회신을 보내 내년 1월 초에 모임을 갖고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면서 "영화진흥법에 따른 스크린쿼터(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 감경 규정(연간 20일)은 통합전산망 참여일부터 적용되지만 협의가 진행중인 만큼 다소 뒤늦게 참여하더라도 1월 1일분부터 자료를 넘겨준다면 이를 소급해 인정하자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 전산망에 영화관 참여율 저조
내년 1월 가동 계획에 차질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될 영화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영화관의 참여가 저조해 박스오피스 집계의 정상화가 불투명해졌다.
29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이충직)에 통합 전산망 연동신청서를 제출한 영화관은 18개 극장에 141개관. 전국의 스크린 수가 1천개 가량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약 14%에 불과하다.
중간 전산망 사업자 8개 가운데서도 티켓링크와 CJ시스템즈는 아직까지 통합 전산망 연동자격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처럼 영화관과 중간 전산망 사업자들의 참여가 부진한 까닭은 영화관 운영자들이 실시간으로 발권 정보를 영진위에 제공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
영진위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개별 영화관의 경영정보와 관련없는 영화별ㆍ지역별ㆍ기간별 통계 등에 한해 발표하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지만 영화관 업계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이 왜 사기업의 경영정보 제출을 요구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상당수 영화관은 실시간이 아니라 그날그날 자체 집계한 발권 정보를 이튿날 아침에 넘겨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발권한 뒤 환불하거나 일시를 바꾸는 사례가 적지 않아 관객 통계가 부풀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극장협회(회장 이창무)는 지난 24일 영진위로 공문을 보내 "극장업계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안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극장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통합 전산망 가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결의를 한 적은 없다"면서도 "많은 회원사가 불만을 제기해 영진위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진위는 발권 정보가 한꺼번에 몰리면 통합 전산망 서버가 용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데다 영화관에서 수치를 조작할 수도 있어 실시간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발권 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통합 전산망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춘성 영진위 국내진흥부 3팀장은 "30일중으로 서울시극장협회에 회신을 보내 내년 1월 초에 모임을 갖고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면서 "영화진흥법에 따른 스크린쿼터(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 감경 규정(연간 20일)은 통합전산망 참여일부터 적용되지만 협의가 진행중인 만큼 다소 뒤늦게 참여하더라도 1월 1일분부터 자료를 넘겨준다면 이를 소급해 인정하자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