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法에 대하여 알고 계시나요?)

NarinAto2014.04.18
조회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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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젊은 청년 입니다. 이번 세월 호 관련 글, 영상을 보고

피지도 못한 꽃들이 바람에 날려 바람이 잠든 곳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번 사고 후 어느 정치인께서 하신 말씀 입니다.

그 말의 내용을 줄이자면 정해진 법과 규율이 있어 세월호 사고를 돕는데 어려움이 있다.

누구나 생각 할 것 입니다. 자신의 가족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법에는 아주 몰상식 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이 한없이 낮은 사람이 한 말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정서법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이 법은 실정법 즉 성문법이 아닙니다.

불문율 이기에 SNS,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나 다 알지만 모든 것을 법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내용도 법이 법다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정서법이란 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면대면으로 

반할 것이 거의 확실한 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제가 국민정서법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헌법이 국가 법중 최상위 법이긴 허나 그 위에

대한민국 국민의 법의 윤리감정 국민의 정서가 있다.

그러니 아무리 헌법에 규정되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법대로만 하려고 해서는 안되고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법을 집행하라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즉슨, 법적으론 맞다고 할 수 없는 말이지만, 적어도 국가권력이 법을 뒷배경에두고

국민을 누르거나 그 뜻에 반하지 말라는 의미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법이란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알듯 인간이 살기 위해서 최소한 지켜야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국민의 정서가 슬픈 이 시점에 정해진 법과 규율때문에

배를 타고 행복한 마음에 젖어 여행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싶습니다도 말이 안됩니다.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극히 슬픈 일이 누군가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이용되고

민, 관, 군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글을 쓰면서도 어머니, 아버지들의 오열이 떠올라 눈물이 나옵니다.

각종 논리도 없는 선동자료, 매체보도 가족들의 마음만 더 시리고 아프게 할 뿐 입니다.

말로만 행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사실을 말하고 말한 사실을 행하여 주십시오.

말 줄이겠습니다.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누구에게 표현할 사람도 없어 이렇게 한 글써 올려 봅니다.

 

NarinAto.. 하늘이 내린 선물

하늘이 내려주신 고귀한 선물이기에 지상에서 감히 다룰 수 없어 하늘로 되돌려 보냅니다.

유가족 분들과 돌아가신 분들의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