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안했는데도 폐암걸렸는데 공무상 재해를 못받음... 그걸 정당화 시키는 담배소송 매우 화남

맥스봉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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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일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

 

작년에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시던 하경사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경사님은 교통조사계 교통사고 조사반에서 근무하셨고

최악의 근무환경에서 자신의 본문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폐암 뿐이었습니다..

 

하경사님은 담배한번 입에 댄적이 없는 완전한 비흡연자셨습니다.

 

그런데도 폐암에 걸리셨다..

 

하경사님이 근무하시던 곳은 서울에서도 최악의 교통난을 자랑하는 강남역 주변이었습니다.

 

엄청난 수의 차량들에서 뿜어나오는 매연들로 매우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그러한 질나쁜 공기에 노출되셨고 결국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이건 분명 공무상 재해가 맞습니다.

 

폐암의 원인이 흡연 딱 하나가 맞습니까?

폐암에 걸리는 건 단지 흡연을 하는 개인의 잘못입니까?

 

위에도 말씀드린 것 처럼 하경사님은 담배 한번 피우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매연과 스모크에 장시간 노출되었던 근무환경이 그 원인 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근무환경은 무시된 채 개인의 잘못인양 공무상 재해를 받지 못하는 현실..

 

참.. 웃기네요..

 

폐암과 흡연.. 일정부분 연관성은 있겠지만.. 저건 좀 아니잖아요.

 

이런 사정을 알고

지금 기사에 막 뜨는 담배소송 보니 어이가 좀 없네요..

 

저 소송이야 말로 하경사님의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는 내용이잖아요.

 

폐암은 흡연때문에만 발생한다.. 그러니까 담배회사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아야한다.

 

우리 하경사님은요? 담배 안피웠습니다.

 

폐암은.. 어떠한 이유에서는 올 수 있습니다.

어이없는 고집 말고 이제서라도 공무상 재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