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만 특이하게 있는 아빠들의 모습인거 같긴 합니다 기러기 아빠죠. 아버지의 희생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릅니다. 한 통계를 보면 기러기 아빠들이 평균 한달에 330만원 정도를 외국으로 송금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합니다. 굉장히 외롭고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울거 같은데요 이런 기러기 아빠들을 위한 필살기를 준비했습니다.
기러기 아빠가 [생활비 송금 안 하면], 아내가 외도해도 위자료 못 받는다!
사례
2012년도 은행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아내와 두 자녀를 러시아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퇴직 후 사업을 했지만 사업이 잘안되서 생활비를 잘 보내지 못하게 되었어요. 외국에 있는 아내가 빚을 지며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의 교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교수님과 불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아내도 생활비를 안준 남편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재판부의 결과 이혼을 하라고 하면서 아내의 부정행위와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준 것은 동등하다 하여 남편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재판상의 이혼사유
이혼사유로 알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중대한 이혼사유입니다. 민법 480조 6가지의 이혼사유에서 아내의 외도는 이혼사유 1번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속합니다. 하지만 2번째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방치는 남편이 아내와 자녀의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 즉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은 아내와 자녀의 부양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물론 생활비를 안보내면 귀국하는 것 당연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이 걸린 문제라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 유학같은 경우는 아내와 자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남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함께 선택한 유학이므로 약속에 대한 책임을 남편을 져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경제적 지원이 안되면 연락도 같이 끊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러기 아빠들이 자녀에게 많은 돈을 줄려고 하다보니 비행기 값을 아끼는 기러기 아빠가 있습니다. 기러기 아빠들이 자신이 한번 안들어가고 비행기 값을 아껴서 그 돈을 생활비로 보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비행기 값을 아끼고 아이들을 안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얼굴을 못보게 되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재판부에서 이 가정은 파탄되었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행기값을 아끼지 말고 자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가 외도해도 기러기 아빠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만 특이하게 있는 아빠들의 모습인거 같긴 합니다 기러기 아빠죠. 아버지의 희생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릅니다. 한 통계를 보면 기러기 아빠들이 평균 한달에 330만원 정도를 외국으로 송금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합니다. 굉장히 외롭고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울거 같은데요 이런 기러기 아빠들을 위한 필살기를 준비했습니다.
기러기 아빠가 [생활비 송금 안 하면], 아내가 외도해도 위자료 못 받는다!
사례
2012년도 은행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아내와 두 자녀를 러시아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퇴직 후 사업을 했지만 사업이 잘안되서 생활비를 잘 보내지 못하게 되었어요. 외국에 있는 아내가 빚을 지며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의 교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교수님과 불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아내도 생활비를 안준 남편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재판부의 결과 이혼을 하라고 하면서 아내의 부정행위와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준 것은 동등하다 하여 남편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재판상의 이혼사유
이혼사유로 알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중대한 이혼사유입니다. 민법 480조 6가지의 이혼사유에서 아내의 외도는 이혼사유 1번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속합니다. 하지만 2번째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방치는 남편이 아내와 자녀의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 즉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은 아내와 자녀의 부양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물론 생활비를 안보내면 귀국하는 것 당연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이 걸린 문제라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 유학같은 경우는 아내와 자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남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함께 선택한 유학이므로 약속에 대한 책임을 남편을 져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경제적 지원이 안되면 연락도 같이 끊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러기 아빠들이 자녀에게 많은 돈을 줄려고 하다보니 비행기 값을 아끼는 기러기 아빠가 있습니다. 기러기 아빠들이 자신이 한번 안들어가고 비행기 값을 아껴서 그 돈을 생활비로 보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비행기 값을 아끼고 아이들을 안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얼굴을 못보게 되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재판부에서 이 가정은 파탄되었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행기값을 아끼지 말고 자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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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웃기지 않냐? 기러기 아빠가 경제적능력을 상실하면 부인이 외도해도
아무말도 하지 못한다는 우리나라 쓰레기 같은 법
[출처] [TV조선 TV로펌 법대법] 기러기 아빠들을 위한 법률필살기 조인섭변호사|작성자 조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