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학교 도서관에서 이어폰을 가져간 것이 있냐고 물어서 없다고 하였는데 그자리 주인이 cctv상에 제가 가져간거 같다고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오라고 하여 갔는데 형사님이 차에서 본인이 맞는지 물어보고 지금 가져갔으면 가져갔다고 하고 사과하면 사건으로 안하겠다하였는데 저는 들고간게 없었기에 가져간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cctv를 국과수에 보내 조사하고 전화준다하였는데 그리고 오늘 전화가 와서 국과수에 보낼필요도 없이 니가 범인이라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상황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에가기전에 친구에게 집에 간다고 인사하려고 갔다가 어떤자리에서 잠시 서서 폰을 보다가 폰을 내리고 책상의 책이 같은계열 책이기에 보았는데 그때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때 책상에 손을 뻗은 듯한 장면이 잡혔고 그 자리에 멈춘 사람은 저 밖에 없다는 이유로 용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의 상황 설명할때 친구에게 인사를 하고 바로 돌아서 그자리에서 두손으로 폰을 보다가 책을 보았다고 진술하엿는데 cctv상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더 들어갔던 장면과 그자리에서 두손이 아닌 한손으로 폰을 잡고 있었고 책상에 손을 뻗었다 그부분이 맞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여 이건 어떻게 된거냐해서 오해라고 가져간 것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결국 거짓말탐지기를 해보자고 하고 거짓이 나오면 가중처벌하겠다는데 이경우 만약 유죄로 판명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이 받게되나요? 그리고 조사를 받는게 불편하여 거짓이 나올수 있나요? 정확도가 95퍼라서 안나온다던데 그게 진짜인가요? 그리고 cctv가 약간 먼 곳에 있고 화질이 약간 떨어져서 이어폰이 있었는지도 안보입니다.
이어폰 얼마 안하는 걸로 절도죄로 오해 받고 있어서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무죄로 판결이 나면 요즘 시험기간이라 정신적 피해와 왔다갔다한 시간등 물질적으로도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까?
절도죄로 오해받고 있습니다.
이어폰 얼마 안하는 걸로 절도죄로 오해 받고 있어서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무죄로 판결이 나면 요즘 시험기간이라 정신적 피해와 왔다갔다한 시간등 물질적으로도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