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당했는데..개인사유로퇴사처리되어 너무너무억울한데,증명할방법이없네요

soso2014.04.25
조회544
안녕하세요, 저는 4인 광고디자인사업장에서 근무했던 디자이너입니다.
전 지금 해고를 당했는데..고용주가 개인사유로퇴사처리를 해버리고 해고한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바람에 증명할게없어서 너무나도 억울한 입장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입사때 고용주가 사대보험을 내주고 월급내주신다고 하여 2013년 4월 1일자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5월 3일일자로 사대보험이 가입되었으며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아 4월분 월급은 통장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5월분부터 통장지급 받았으며 그로부터 일한지..8개월만에..입사할때 언급하지 않았던 퇴직금관련하여 퇴직금지급을 안해준다는 고용주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만약의 경우 제가 퇴사하였을때 퇴직금이 미지급시 진정서제출할수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래처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쌓여 거래처에게 디자인도 가르쳐주며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있다는 말을 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가 고용주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14년 4월 22일날 평소와 같이 아침에 전 회사 출근을 하였고 아침조회를 하며 고용주는 다른 직원들에게 밖에 나가라고 하고 저와 단둘이 이야기를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이직하려하며 퇴직금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할려고 고용주를 배신하려고 한다고 하며 절 다그쳤고 전 그래도 다닐꺼 자리에 앉았는데 고용주는 물건을 던지며 화를 내며 그만두라고 나가라고 하여 해고를 당했습니다. 고용주가 연락준다고 하여 퇴직금이든 해고에 관해 다시 잘해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고용주가 월급에서 사대보험비 냈던걸 다 제외하여 지급할꺼라며 전화가 왔으며 제가 이런식으로 그만두고 고용주는 제가 하는 행동때문에 그런거지 그런적이없다고 일관하며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날 고용센터에서 상담받고 시키는대로 혹은 고용주가 해고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로 갈 생각이었는데...이미 고용주가 22일 약 오후 4시일자로 개인사유로 퇴사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가 해고당한거에 관해 증명할게 아무것도없으니 노동청에 가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에 관해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여 노동청에서 상담결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자만 가능하고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에 관해 5월 3일자로 사대보험이 가입되어 1년미만이며 4월1일부터 일한 걸 증명할 서류가 없다고,일단 이번달 월급과 14일이내 퇴직금 미지급시 진정서를 제출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나도 억울한 입장입니다.

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쓴적도 없고, 해고를 당해 사직서를 쓴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주도 저에 대해 증거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3자의 말만 듣고 판단하여 제 말은 도통 들을려고 하지않았으니...


그래서..여기서 질문입니다.
첫번째!!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증거할만한걸 찾아볼생각인데..그거에대한 조언 좀구할께요ㅜㅜ일단 제가 할수있는건 다해볼생각입니다.

두번째!! 퇴직금에 관련하여 2013년4월1일자로 출근하였는데, 2013년5월3일자로 사대보험이 들어갔으며 1년근무 증명할 통장내역이 있으면 퇴직금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4월달 월급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6월초에 5월달분 월급이 통장에 찍혔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증거가 필요한데...제가 찾은 증거가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릴께요
1.입사일때부터같이일한직원의확인증명서(이건직원이해준다고하였지만,해주면직원에게많은피해가갈지도모름)
2.업무일지(엑셀파일로저장되어있는데..저장날짜와내용을조작가능할꺼라생각됨)
3.2013년4월달에근로복지공단근로자지원프로그램인상담받음(4월초에상담사에게상담받은적이있는데이분들은상담기업내용을기입하니까인정받을수있지않을까생각됨)
4.인쇄소에4월1일날접수건(디자인회사라,4월1일날인쇄소에접수한적이있는데접수의뢰서에디자인담당자이름을적은적이있어인정받을수있지않을까생각됨)
5.고용주가지원받았던지원사업(지원받았던사업에제출서류중에출퇴근일지를쓴적이있는데,4월분이있으면인정받을수있지않을까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