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장·부상 수여> (할 수 있는 사례)구ㆍ시ㆍ군 단위 이상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연 1회에 한하여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금지 1
선거법
◆선거법◆<상장·부상 수여>
(할 수 있는 사례)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연 1회에 한하여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