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12qwaszx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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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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