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12qwaszx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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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선거법]금품선거 척결을 위하여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벌금형을 상향하였으며, 특히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의 경우 벌금의 하한선(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두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