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면 후유증이 남을까요?

한신손해사정2014.05.03
조회7,445

교통사고 단독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재사고나 기타 상해로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척추에 손상을 입으면서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척추는 일반 팔, 다리의 뼈와는 달리

수직압박손상이나 굴곡, 신전, 신연력에 의한 손상시

척추체가 주저앉으며 골절되는 "척추압박골절"이라는 형태가 주로 발생합니다.

 

척추압박골절은 척추에서만 볼수있는 골절형태로

방사선검사나 자기공명영상 검사상[MRI]

 

척추의 본래 형태인 직사각형이 아닌

척추압박골절의 전형적 특징인

쇄기모양[사다리꼴]의 척추압박골절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면서 후방의 척수신경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불안정성 방출성골절이라고 하며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했지만 신경손상이 없고

단순히 척추압박골절로 인해 척추가 후방 전위된 경우에는

안정성 방출성골절이라고 합니다.

 

-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수술여부결정??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했을 경우 수술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척추의 불안정성[instability]입니다.

 

즉 척추압박골절이 심하지 않아도 척추의 인대가 파열되어

척추의 불안정성이 있을 경우에는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이차성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후방고정술[경추골절은 전방고정술]을 시행하게 되며

 

이때 척추압박골절 부위에 삽입되는 핀은

염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제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할 경우 후유증이 남는다고 봐야 하나??

 

척추압박골절은 경미한 압박률의 척추골절이든, 중도의 압박골절이든 관계없이

치료초기에는 골절의 치유단계에 따라

염증기 - 복원기 - 재형성기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상지 및 하지의 골절과는 달리

척추압박골절은 한번발생하면 압박된 척추가

다시 예전처럼 복원력을 가지고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은 노화가 진행되는 한 골밀도도 약해지는 것이 순리이기에

시간이 갈수록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한 부분이

점점 주저앉아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몸상태는 악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때문에 손해배상사고로[교통사고, 근재사고, 해외근재사고]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뿐 아니라

 

일반적인 재해 및 개인 부주의 사고로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개인보험의 후유장해진단이나[AMA]

교통사고, 근재보험, 해외근재보험으로 인한 맥브라이드방식의 후유장해진단시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능여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개인보험에서 수술하지 않은 척추압박골절은

 

경도의 기형장해로써 영구장해가 인정될 경우 지급률 15%가 인정되고

한시장해가 인정될 경우 해당지급률의 20%인 3%만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됩니다.[5배차이]

 

그러므로 후유장해보험금 가입금액이 1억인 경우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지급률 15%로 1500만원이 인정되겠지만

 

척추압박골절이 한시장해만 인정된다면

척추압박골절 영구장해보험금의 20%인 300만원만이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물론 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긍은 중복지급되므로

보험금의 차이는 그만큼 격차가 생깁니다.

 

-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진단은 어디서??

 

척추압박골절[요추압박골절, 경추압박골절, 흉추압박골절]진단시

후유장해진단은 꼭 치료병원에서 하실 필요는 없고

해당전문의가 있는 병원이면 치료병원이 아니라도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장해진단자체는 가능합니다.

 

아만 치료병원의 경우 주치의 선생님 본인이 치료한 만큼

장해를 충분히 인정한다면 그만큼

척추압박골절에 대한 치료를 못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규모 병원에서

척추압박골절에 따른 장해진단을 실시할 경우에는

자칫 병원의 공신력문제에 휘말릴수도 있으니

 

척추압박골절의 후유장해진단은

가급적 제3의 대학병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압박골절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