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를 목금 밤12시부터 정오12시 일당 6만원 식대 5천원 지원 1개월 수습뒤에 7만원으로 올려주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23살짜리 여자를 채용했습니다.
사회생활도 해봤다 그러고 배우고 싶다고 그러길래 의욕있어보여서 괜찮다 싶었어요. (내 눈을 뽑아야지)
전 오래 일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고 오래 일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긴 동대문 도매 옷가게라 다른 옷가게처럼 하루종일 서있거나 하는것은 아닙니다. 근무조건은 다른 알바에 비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손님없으면 앉아서 노트북하고 한가하면 좀 자라고도 해뒀습니다.
어쨌든 3월21일 밤12시에 출근했고 저랑 재고 정리하고
배고프다하여 밥먹였더니 잠온다고해서 어차피 한가한 시간이라 들어가고 싶음 들어가라하여 6시간 일하고
3월22일은 제가 약속이 있어 알바가 초짜라 익숙치가 않으니까 제 동생이 오픈하고 초반에 같이 좀 있어주고 마감은 알바가 했습니다.
근데 담주 나오기로 한날 장염에 걸렸다고 해서 뭔가 촉왔지왔지만 그런애가 아닐꺼라 애써 부인하며 금욜은 나올수 있냐니까 나아서 나오겠다고 해서 금욜에 물어보니 괜찮고 나올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 아 나오는구나 안심하고 자는데 저녘 출근3시간 전쯤에 카톡이와서 보니 생리가 터져서 못나오겠다고 해서 생리랑 알바랑 상관없으니 나오라고 하니 제 글을 읽고 그 뒤로 연락도 없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저도 짜증났지만 어차피 오래 일 못할애면 연락하고 싶지도 않아서 연락안했습니다.
그 다음은 대부분의 무개념들이 그렇듯이 4월13일 알바비 달라고 문자 왔습니다.
근데 웃긴게 죄송 미안 이런 단어는 하나도 없고 저한테 최저임금 운운하며 계좌를 보내길래 이런애랑 시간 낭비하기 싫어 답도 안했더니 노동청에 신고를 했어요.
저는 사업한지도 얼마 안됐고 사람 써본적도 없는지라 처음엔 좀 당황했지만 괘씸해서 못주겠다고 하니 노동청에선 알겠다고 하고 끊더라구요.
근데 주위에 물어보니까 어차피 줘야한다고 받으러 오라고 하고 한마디 하고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으러오라고 문자를 먼저 보냈더니 (문자내용은 첨부할께요)
요는 자기는 받으러 올 시간도 없고 붙여달라 안 붙여 줄꺼면 노동청에서 보자 노동청에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고 자기가 먹은 식대랑 정산해서 계산해서 준다고 했다고 완전 빡치게 하는겁니다.
근데 여기서 노동청은 원래 그래요?
그 관리감독관이 전화와서 하는말이 제가 최저임금위반해서 임금 미지불건과 다르게 최저 임금위반이라 심각한 사항이고 벌금이 나온다 하여 제가 벌금이 얼마냐고 하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전과자가 된다고 저한테 협박을 하는겁니다 그러면서 첫날6시간 둘째날12시간 일한걸 최저임금5210 계산해서93780을 붙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못하고 내가 하루 6만원 준다고 했는데 2520때문에 법에걸리는거면 그거 쳐주고 첫째날 옷하나 준거랑 식대 매점비 빼서 주겠다 했더니 감독관이 그렇게는 안된답니다. 옷은 제가 돌려주면 돈을 준다고 누누히 문자 보냈는데도 보내지도 않았구요 . 그쪽에선93받기를 원한다 자기가 8만원까지 얘기해보겠다 그러는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걔랑 문자 한것도 있고 해서 내가 일한거 안준다는것도 아니고 옷들고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안오는건 그쪽이라 그랬더니 대부분 안간다고 계좌이체를 종용하는겁니다 . 일단 그 알바랑 통화한다했습니다
두번이나 전화했는데 안받아요.
그러고 4월30일에 5월2일 오후1시에 노동부 출석통지가 왔어요 저는 12시부터 12시까지 일하고 낮에도 다른일을 보는지라 시간 옮겨 달라고 전화했더니 자기들이 일일히 그거 다 옮기면 일처리 안되고 그 알바도 돈 그거 받으러 두번이나 왔다 갔다 하냐고 그러고 최저임금 위반이라 심각함 사안이라고 겁을 주는 겁니다. 저는 딱히 잘못한것없고 돈도 줄려고 했으니까 출석했습니다.
근데 1시에 오라더니 담당감독관은 자리에 있도 않고 옆에 물어보니 밥먹으러 갔다그러고 20분 늦게와서 1시반에 오라고 문자 보내지 않았나 이러고 미안하단 말도 없고그 알바년 한테는 1시반까지 오라 그랬고 나보고 못온다고하지 않았냐고 그럼 왜 시간 못 바꿔준다고 그랬냐니까 암말안하고 내가 자료 가져다가 보여주니까 그런건 법원가서 보여주고 자기한테 따지지 말랍니다. 저를 완전 무범죄자취급하고 최저입금위반은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빨간줄 그이는거라고 그 알바년와서 한마디 하라치면 여기서 그러는거 아니라 그러고 저는 그자리애서 그 감독관한테 밉보이면 벌금이라도 맞나 싶어 참았습니다, 12시간 초과 근무시키고 근로계약서 안쓴것도 위반이라고 아니 노동청이 업주 협박해서 그런 무개념 알바 돈 받아주는 곳입니까? 결국엔 그 알바가 최저 임금 18시간 계산하고 옷값 빼고 식대빼고 음료값빼고55780받는다고 하는데 그 감독관이 옷값은 빼지 말라고 그럼 돌려달라고 얘기하니 돌려준다고 하니까 옷값빼지말고 지금 주라고 돈없다고 하니까 1층에 은행있으니까 갔다오라그러고 아 진짜 노동부에서 그렇데 해주니까 그런 미친애들이 하루 일한돈 받겠다고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지랄을 떨고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분해서 잠이 안오는겁니다, 뜬눈으로 밤새고 12시에 출근해서 지금 글적고 있어요,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수습기간엔 최저입금에 90프로 지급해도 된다면서요? 그럼 전 하루 6만원 주기로 했는데 어째서 최저임금 위반입니까? 그 감독관은 아는데도 저한테 그렇게 협박해도 되는겁니까? 그리고 제가 왜 자꾸 저쪽 편만 드냐니까 자기는 누구편 드는것도 아니고 중재하는 사람이라더니 나한테 전과자 운운한건 도대체 뭡니까 ? 어제 돈 이체하고 자기한테 전화하랬는데 너무 억울해서 안했어요. 알바한테 꼭 계좌로 알바비를 지급해야 해요?
왜 노동청에서 계좌로 넣으라고 종용하는거죠? 그런 법있나요?
최저임금 안쳐져도 되는 상황이면 최저임금에90프로로 계산해서 줘도 되나요? (왜냐면 알바년이 돈달라고 문자 할때부터 최저임금 운운해서)
그리고 저보고 쉬는 시간도 안주고 12시간 일시켰다고
여기 새벽되면 사람 없어서 엎드려 잡니다
그리고 그애가 혼자 있어서 12시간 일했는지 안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증거도 없고
근데 그 알바 말만 믿고 저한테 그렇게 협박해도 되는겁니까?
모쪼록 경험있으시거나 지식 있으신분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악덕업주도 없어져야 하지만 의무와 책임도 다하지 않은채 권리만 주장해대는 알바들도 없어져야 합니다
알바땜에 노동청 가신 업주분들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사회생활도 해봤다 그러고 배우고 싶다고 그러길래 의욕있어보여서 괜찮다 싶었어요. (내 눈을 뽑아야지)
전 오래 일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고 오래 일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긴 동대문 도매 옷가게라 다른 옷가게처럼 하루종일 서있거나 하는것은 아닙니다. 근무조건은 다른 알바에 비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손님없으면 앉아서 노트북하고 한가하면 좀 자라고도 해뒀습니다.
어쨌든 3월21일 밤12시에 출근했고 저랑 재고 정리하고
배고프다하여 밥먹였더니 잠온다고해서 어차피 한가한 시간이라 들어가고 싶음 들어가라하여 6시간 일하고
3월22일은 제가 약속이 있어 알바가 초짜라 익숙치가 않으니까 제 동생이 오픈하고 초반에 같이 좀 있어주고 마감은 알바가 했습니다.
근데 담주 나오기로 한날 장염에 걸렸다고 해서 뭔가 촉왔지왔지만 그런애가 아닐꺼라 애써 부인하며 금욜은 나올수 있냐니까 나아서 나오겠다고 해서 금욜에 물어보니 괜찮고 나올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 아 나오는구나 안심하고 자는데 저녘 출근3시간 전쯤에 카톡이와서 보니 생리가 터져서 못나오겠다고 해서 생리랑 알바랑 상관없으니 나오라고 하니 제 글을 읽고 그 뒤로 연락도 없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저도 짜증났지만 어차피 오래 일 못할애면 연락하고 싶지도 않아서 연락안했습니다.
그 다음은 대부분의 무개념들이 그렇듯이 4월13일 알바비 달라고 문자 왔습니다.
근데 웃긴게 죄송 미안 이런 단어는 하나도 없고 저한테 최저임금 운운하며 계좌를 보내길래 이런애랑 시간 낭비하기 싫어 답도 안했더니 노동청에 신고를 했어요.
저는 사업한지도 얼마 안됐고 사람 써본적도 없는지라 처음엔 좀 당황했지만 괘씸해서 못주겠다고 하니 노동청에선 알겠다고 하고 끊더라구요.
근데 주위에 물어보니까 어차피 줘야한다고 받으러 오라고 하고 한마디 하고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으러오라고 문자를 먼저 보냈더니 (문자내용은 첨부할께요)
요는 자기는 받으러 올 시간도 없고 붙여달라 안 붙여 줄꺼면 노동청에서 보자 노동청에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고 자기가 먹은 식대랑 정산해서 계산해서 준다고 했다고 완전 빡치게 하는겁니다.
근데 여기서 노동청은 원래 그래요?
그 관리감독관이 전화와서 하는말이 제가 최저임금위반해서 임금 미지불건과 다르게 최저 임금위반이라 심각한 사항이고 벌금이 나온다 하여 제가 벌금이 얼마냐고 하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전과자가 된다고 저한테 협박을 하는겁니다 그러면서 첫날6시간 둘째날12시간 일한걸 최저임금5210 계산해서93780을 붙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못하고 내가 하루 6만원 준다고 했는데 2520때문에 법에걸리는거면 그거 쳐주고 첫째날 옷하나 준거랑 식대 매점비 빼서 주겠다 했더니 감독관이 그렇게는 안된답니다. 옷은 제가 돌려주면 돈을 준다고 누누히 문자 보냈는데도 보내지도 않았구요 . 그쪽에선93받기를 원한다 자기가 8만원까지 얘기해보겠다 그러는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걔랑 문자 한것도 있고 해서 내가 일한거 안준다는것도 아니고 옷들고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안오는건 그쪽이라 그랬더니 대부분 안간다고 계좌이체를 종용하는겁니다 . 일단 그 알바랑 통화한다했습니다
두번이나 전화했는데 안받아요.
그러고 4월30일에 5월2일 오후1시에 노동부 출석통지가 왔어요 저는 12시부터 12시까지 일하고 낮에도 다른일을 보는지라 시간 옮겨 달라고 전화했더니 자기들이 일일히 그거 다 옮기면 일처리 안되고 그 알바도 돈 그거 받으러 두번이나 왔다 갔다 하냐고 그러고 최저임금 위반이라 심각함 사안이라고 겁을 주는 겁니다. 저는 딱히 잘못한것없고 돈도 줄려고 했으니까 출석했습니다.
근데 1시에 오라더니 담당감독관은 자리에 있도 않고 옆에 물어보니 밥먹으러 갔다그러고 20분 늦게와서 1시반에 오라고 문자 보내지 않았나 이러고 미안하단 말도 없고그 알바년 한테는 1시반까지 오라 그랬고 나보고 못온다고하지 않았냐고 그럼 왜 시간 못 바꿔준다고 그랬냐니까 암말안하고 내가 자료 가져다가 보여주니까 그런건 법원가서 보여주고 자기한테 따지지 말랍니다. 저를 완전 무범죄자취급하고 최저입금위반은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빨간줄 그이는거라고 그 알바년와서 한마디 하라치면 여기서 그러는거 아니라 그러고 저는 그자리애서 그 감독관한테 밉보이면 벌금이라도 맞나 싶어 참았습니다, 12시간 초과 근무시키고 근로계약서 안쓴것도 위반이라고 아니 노동청이 업주 협박해서 그런 무개념 알바 돈 받아주는 곳입니까? 결국엔 그 알바가 최저 임금 18시간 계산하고 옷값 빼고 식대빼고 음료값빼고55780받는다고 하는데 그 감독관이 옷값은 빼지 말라고 그럼 돌려달라고 얘기하니 돌려준다고 하니까 옷값빼지말고 지금 주라고 돈없다고 하니까 1층에 은행있으니까 갔다오라그러고 아 진짜 노동부에서 그렇데 해주니까 그런 미친애들이 하루 일한돈 받겠다고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지랄을 떨고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분해서 잠이 안오는겁니다, 뜬눈으로 밤새고 12시에 출근해서 지금 글적고 있어요,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수습기간엔 최저입금에 90프로 지급해도 된다면서요? 그럼 전 하루 6만원 주기로 했는데 어째서 최저임금 위반입니까? 그 감독관은 아는데도 저한테 그렇게 협박해도 되는겁니까? 그리고 제가 왜 자꾸 저쪽 편만 드냐니까 자기는 누구편 드는것도 아니고 중재하는 사람이라더니 나한테 전과자 운운한건 도대체 뭡니까 ? 어제 돈 이체하고 자기한테 전화하랬는데 너무 억울해서 안했어요. 알바한테 꼭 계좌로 알바비를 지급해야 해요?
왜 노동청에서 계좌로 넣으라고 종용하는거죠? 그런 법있나요?
최저임금 안쳐져도 되는 상황이면 최저임금에90프로로 계산해서 줘도 되나요? (왜냐면 알바년이 돈달라고 문자 할때부터 최저임금 운운해서)
그리고 저보고 쉬는 시간도 안주고 12시간 일시켰다고
여기 새벽되면 사람 없어서 엎드려 잡니다
그리고 그애가 혼자 있어서 12시간 일했는지 안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증거도 없고
근데 그 알바 말만 믿고 저한테 그렇게 협박해도 되는겁니까?
모쪼록 경험있으시거나 지식 있으신분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악덕업주도 없어져야 하지만 의무와 책임도 다하지 않은채 권리만 주장해대는 알바들도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