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입구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나타내는 윗옷, 모자, 어깨띠를 착용한 홍보마네킹을 설치하거나 홍보마네킹에 녹음된 홍보문구 등을 부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선거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입구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나타내는 윗옷, 모자, 어깨띠를 착용한 홍보마네킹을 설치하거나 홍보마네킹에 녹음된 홍보문구 등을 부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