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해석1]

김현일2014.05.08
조회56
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해석1]

토지공부방의 첫번째 글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용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우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시는 법은 

http://luris.molit.go.kr/

로 들어가셔서 

토지이용계획열람을 클릭하시고

토지의 주소를 선택, 지번을 적고 확인을 누르시면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출력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구성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이는 토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지의 이용에 대한 지정입니다.
       주거지역(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등)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등)
       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등)
       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등으로 구분이 되며, 건축물의 허가범위와 건폐율, 용적률의 기초가 
       되는 구분입니다.


둘째 "다른 법령등에 따른 지역 지구"

       이는 위의 첫번째 법령의 하위법령입니다.
       즉 기본은 첫번째 토지의 이용규제를 따르는데 그 속에 또 다른 규제를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비행안전제3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 문화재보호구역

       등과 같이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보호해야하는 지역을 보호하는 등 세부
       적인 규제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토지이용확인원의 확인은 향후 본인의 토지에 어떤 건물을 얼만큼의 면적과 높이로 지을 수 있는가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며, 추후 어떤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므로 토지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료이므로 항상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랜드오브코리아 토지공부방http://www.landofkorea.com/bbs_detail.php?bbs_num=17&id=&tb=sense&pg=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