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해석4 - 한 토지에 두개의 용도]

김현일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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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해석4 - 한 토지에 두개의 용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다보면 가끔 한 토지에 두개의 용도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전관리지역이면서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이면서 농림지역과 같은 경우입니다.

다음은 실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표시된 두개의 용도 사례입니다.

랜드오브코리아 한 지번에 두개의 용도


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시면 빨간선을 기준으로 우측은 일반상업지역이고 좌측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토지가 좌우를 기준으로 극과 극을 보여줍니다. ^^!

만약 해당 토지에 어떠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될 일이 용도의 경계(일반상업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입니다.

일반상업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건축허가의 기준과 건폐율, 용적률 등 모든 토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두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같은 건축허가를 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지번에 두개이상의 토지용도가 존재한다면 추후 건축행위시 분할이 선행됨을 기억하시고 매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