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 아시는분들 꼭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ㅠ(임금체불및사기)

사기당함2008.09.04
조회14,52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23세의 남자입니다.

 

얼마전에도 한번 이와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헤드라인까지 올라간적이 있는데

좀더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다시한번 글을 올립니다.

 

저는 방학기간중에 한국폴ㄹㅌ7대학 창ㅇ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주니어 영어캠프에 보조교사로 일을했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원장과 저희 스텝들 사이에 트러블이 생겨 9명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있던 임금 지급일(8월14일)보다도 일주일지난 8월21일날 임금이 지급됐는데 어처구니없게도 원래 예정액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장과 통화를했더니 자긴 계약서대로 했다고하면서 넘어가더군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리저리 알아본결과 원장이 한 행동은 불법이며, 저희는 정당한 임금을 요구할수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서 모두의 의견을 모아 글을 작성한후 원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매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희들이 2008.7.26일부터 8월 4일까지 영어캠프 보조교사로 근무한 댓가로 2008.8.21일자 원장님께서 93,000원을 입금하였으며, 근로계약서 및 지급명세서를 팩스로 보내 주셨습니다. 동 명세서에 따르면 총임금은 293,000원이며 숙식비 200,000원을 공제하였으며, 공제한 사유는 계약서 제7조(캠프기간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배시 강제 퇴소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강제 퇴소시는 근무기간내 식사 및 숙박비는 본인부담으로 하여 공제한다)입니다.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1. 강제 퇴소에 대하여



첫째, 원장님께서 주장하는 소위 강제 퇴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과 중이든 일과 후이든 일체의 음주는 금지하고, 음주시에는 강제 퇴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나 이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강제 퇴소 조항이 있는 것을 안 것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는 날인 2008.8.5일 아침 원장님께서 Sign하라고 준 계약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둘째, 저희들이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일과 후에 마셨고, 그 양도 1인당 맥주 1잔에 불과하였습니다. 업무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영어캠프에 어떠한 지장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저희들이 캠프의 신뢰성을 실추시켰다고 하셨는데 황당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서 무료로 온 아이들이니 대충해도 된다든가, 견학할 장소 예약도 안해서 수업이 취소되는 등 영어캠프 내용을 부실하게 하여 캠프 신뢰성을 실추시킨 것은 누구입니까?

(덧붙이자면 원어민 강사도 원어민1명에 교포2분이였는데 , 더군다나 실제로 교포2분은 외국에 그저 오래살다오신분들이셨습니다. 한분은 심지어 보조교사로 지원했는데 강사인원이 모자라서 강사로 일하게되셨습니다)



넷째, 강제 퇴거라면 분명히 저희들에게 규정을 어겨 강제 퇴소한다고 직접 통지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를 포함한 보조교사 9명 전원에게 돈은 다 줄테니 내일 당장 나가라 해놓으시고 나중에 규정을 어겨 강제 퇴소시켰다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강제 퇴소에 대하여 사유는 물론 절차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저희들 같이 사회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사람으로 매도하여 이용하는 현실에 대하여 서글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2. 숙식비 공제에 대하여



만약에 저희들이 잘못하여 강제 퇴소 요건이 성립된다 하여도, 이를 구실로 숙식비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급여 금액에 대하여



저희들 임금을 293,000원으로 계산하셨는데 313,000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8.7.26(토) 오후 : 20,000원


2008.7.27(일) 오전/오후 : 40,000원


2008.7.28(월)~8.2(토) 오전/오후 (숙직 포함) : 200,000원


2008.8.3(일) 오후 : 20,000원


2008.8.4(월) 오전/오후 : 33,000원



따라서 저희들은 313,000원에서 기지급된 93,000원을 공제한 220,000원의 지급을 요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번 일이 확대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번 주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부득이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아가 저희들과 같이 부당한 취급을 받는 학생들이 다시는 없도록 영어캠프를 주관한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도 저희들이 받은 부당한 대우를 알릴 것입니다.

 

---

 

그리고 원장한테 메일을 확인한후 답변을 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확인이 안되고 연락조차없길래  전화를 했떠니 전화도 안받더군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메일을 확인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으니, 빠른시간내로 메일을 확인한후 답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가와서 하는말은.

 

'지금 나 협박하는거에요? 어린게 건방지게 ~#$^%^%^%^ '

 

그래서 저는 무조건

 

'메일 보내놨으니 메일확인하고 답장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약간의 실랑이 끝에 전화를 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기로하고 혹시 다른피해자가 있나 알아봤더니

 

같이 일했던 매니져님과 강사님들(6명가량)도 계약서에 있던 임금지급일(8월14일)보다 2주일이상지난 현재(9월4일)까지도 절반밖에 입금되지 않았으며,심지어 매니져님은 피해보상같은것을 요구하면서 임금을 차감했다고도 하더군요 ㅡㅡ..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스탭 9명과 매니져님, 강사님들에게 지급되지않은돈이 상당히 큽니다.

 

너무 화가나서 진정서를 넣으려 노동부 홈페이지에 갔더니

지금현재 피진정인(원장)의 소재지가 필요하더군요..

 

그래서 또 알아봤더니 현재 밀양, 마산지역에서 토익사관ㅎㄱ라는 학원에 있더군요. 정확한 직위는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알바ㅁ 홈페이지에 검색해보니 사무보조를 구한다는 글도올라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했더니 전화는 계속 안받더군요...

 

지금 어쨋든 그 학원으로 소재지를 해서 진정서를 넣으려는데 그학원에 대해서도 믿음이 안가더군요...

이상황에서 어찌해야할까요? 확실한것은 핸드폰번호밖에없는데....

 

여러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혹시 댓글로다시기 어려운 분들은

 

메일주소 : makerrei@naver.com 혹은

핸드폰 : 016-9266-8980

으로연락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