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대하여

차돌 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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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순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있는 마네킹을 보고 주워갈까말까 망설이던중 그것을 버린 수녀분이 안에 들어와서 필요한게 있으면 가져 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미싱이야기가 나오고 미싱이 3대 있다며, 한대는 다른 사람이 가져갈거고, 2대중 한대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어떤 미싱인지, 모양은 못 보았지만, 내일 철거를 시작한다면서, 내일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 약속을 하고, 다음날 오전9시경 수녀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통화를 못했고, 내가 그 장소로 가니 아직 철거가 되지 않아서, 그 옆 부동산에 문의를 해 통화가 되어 내일 철거를 하기로 했다며, 철거업자와 통화를 하고 약속을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철거업자와 통화를 하고, 철거는 그날 오후부터 시작되어, 미싱을 철거업자가 집에 실어다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웬 아줌마가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화를 내고 도둑 취급을 하며, 미싱을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근무중이라 듣고만 있었는데, 당장 미싱을 가져가겠다는 취지의 내용. 그래서 철거업자와 통화를 해서, 일요일에 가져다 주기로 하고, 다시 그 아줌마에게 전화를 해서 일요일에 가져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으나 자기 남편이 서부경철서 지검이라나 뭐라나 하면서 절도죄 운운하며, 그날 저녁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경찰입회하에 미싱을 넘겨주고, 일은 마무리 된듯했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절도죄를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사를 받고 얼마후, 검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황상 절도에 해당하니, 죄를 인정하고 초벙이니 선처를 받으라고.

 

내가 어이없는 것은 절도가 성립이 되지않는 것을 절도라 하였고, 검사가 나보고 도둑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차례 (도둑이 될) 기회를 주었으나  내가 거절하여 법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법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절도죄가 성립이 됩니까?

아시는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