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서명 페이지 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고 교수가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서명 부탁드립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3819
고소장
정**;위증죄
P**교수; 위증교사죄,미필적살인,바이올린사기,소송사기,무
고
고소인;유**, **시
피고소인1: 정**(79****-*******)
피고소인2; 박**교수, **도 (72****-*******,)
사건 개요
저는 2011.7.13일 새벽 제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술이 취해 침을 질질흘리며
대자로 뻗어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P교수를 05시까지 재워주다 너무 늦어 깨
운후 계산을 청구하다 05경부터 P교수의 묻지마 폭행으로 인하여 약 2시간
동안 항거불능상태에서 이빨과 코가 부서지고 배속의 태아가 계류유산이될
정도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엽기적인 폭행을 당
하고 이뿐만 아니라 가게의 모든 기물이 박살이 나서 이에 대한 정신적인 충
격으로 가게 문까지 닫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자 입니다.
그러나 사건당일 경찰이 왔을 땐 가게가 피바다가 되었지만 저의 코가 부서진
지.이빨이 부서진지,계류유산이 된지를 모르고 향후 영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청담기동대에선 없던 일로 하고 서로 마무리 지었지만, P교수의 지인이자 제
가게의 손님 김**의 권유로 대학 병원에 가보니 코뼈가 4조각이 난걸 알았고,
이에 김**에게 P교수가 남자답게 사과하고 배상을 한다면 좋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다라고 전해달라고 하였으나, P교수는 오히려 상해 진단서를 끊어 저
를 고소하러 갔단 답변만 들려와 이에 경악하여 저도 진단서를 끊고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김**을 통해 일을 크게 벌리지 말고 배상문
제는 양심에 맡길테니 남자답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일을 마무리 짓기를 권
유하였으나 답변은 외제 양주 한병 팔아 줄테니 마무리 짓자는 사이코패스같
은 답변에도 저는 그냥 조용히 참고 마무리 지을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후
에 보니 앞 이빨도 부서졌고(처음엔 이빨이 부서져 목이 부은줄 모르고 두드려 맞아 목이 아파 물을 못 삼키는줄만 알았음) 후에 계류유산마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P교수에게 알렸으나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고 오히려 P교수는 이 모든 폭행
과 재물 손괴를 전체 부인하고 유**이 자살을 하려다 자신의 재물을 손괴하고
또한 자해를 해놓고 또한 술이 취해 잠든 P교수 자신 자신을 유**이 폭행해
봉변을 당한 상태이나 사실이 이러함에 불구하고 유**은 P**교수 본인에
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며 폭행과 재물손괴로 손해배상을 소송사기로 요구
하며 뒤집어 씌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서울남부지법2013가단2****4준비서면1페이지)
유**의 웨이타 정**을 참치집에서 만난 후(정**증인심문,제20P) 위증을 교사
한후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 주장하다 결국은 2011가소2421666 손해배상
260만 처벌을 받고 2011고정6241에는 상해와 재물손괴로 벌금 400만원을
판결받았습니다.
저 또한 쌍방으로 상해가 적용되어 벌금70만원이 나와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변호사를 선임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제 웨이타 정**의 위증으로 인
해 벌금이 30만원으로만 줄어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정**을 위증죄로 P교수를 미필적살인,위증교사죄등으로 고소하려 하였
으나 지금에 이르러서야 하게 된 경위는 이런 엽기적 일을 당한 과정에서 저
는 느꼈을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이 말로 표현할수 없었을 만큼 컸고 이
고소장을 쓰려면 당시 상황을 다시 떠올려야 하므로 상처와 충격이 아물지 않
은 상태에서 다시 지난 고통을 돌이키는 것은 마치 지옥으로 가는 것 이상의
큰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끼며 데리고 있던 종업원 웨이타 정**에게 배신을 당하며 고소하는 것
자체도 이루 말할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포기하고 그래도 P
교수의 양심을 믿고 P교수의 연락을 1년 넘게 기다리다 2012년12월 제가 저
의 어머니에게 P교수에게 전해달라고 정성껏 편지5장을 써 어머니는 P교수
에게 전해줬으나 들려오는 답변은 문자로 비웃음뿐이었습니다.
P교수가 저가 바이올린으로 사기 합의서 받아간 사건 개요;
(2014년4월25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됐다고 합니다!! 말이나 됩니
까??? 현물 바이올린 자체보다 더 증거가 확실한 바이올린의 증명서와 바이오그래피가 증
거물인데 또 어떤 증거가 필요하단말입니까!!!!)
이에 너무 어이 없어 이 일을 학교 총장에게 알리겠다 하니 2013년 4월6일
그제서야 P교수에게 연락이 와서 나가니 본인은" 현재 신용불량자라 돈이 한
푼도 없고 만약에 돈이 있더라도 아이들의 밀린 유치원비를 내고 싶은 심정이
나(거짓말인게 P교수는 2011년 초에 아버지께 받은 재산상속이 공평하지 못하다며 친남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날 선임한 변호사와 우리가게에 와서 이를 애기하며 술을 마셨으며 그 술자리에서 하는 애기가 탈세를 위해 아버지께 받은 유산중 현금 100억을 안방 벽을 뚫어 보관하고 있는중이라는 애기를 가게 매니저및 전 종업원들이 있는데서 자랑하였음) IMF때 바이올린을 3개를 샀는데 돈이 없어 두개는 수천만원에 싸게 팔고 나머지 하나가 서초동의 유명한 바이올린 제작자에게 팔아달라 위탁해놓은 것이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합의를 하자 하여, “재산상속 받은거 어쨌냐??“ 물으니 보증을 잘
못 써서 다 날려 현재는 빈털털이 거지가 되고 급기야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답하였으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인게 틀림없는 줄 저는 눈치를 챘으나 그냥 얘
기하기 싫어서 서초동에 따라가니 4층에 소재한 바이올린 하우스엔 수십개의
바이올린이 소장되어있고 이 곳은 바이올린 제작,판매,대여,수리를 하는 곳이
었습니다.
이어서 P교수와 바이올린 제작자이자 사장은 바이올린과 그 바이올린의 보증
서,바이오그래피를 제게 보이며 하는 설명이...
"ONOFRIO NARDUZZO Fattohel 1962 CROCETTAdeL MONTELLA" "이 바
이올린의 제작자는 나뚜조라는 사람인데 모던이탈리안의 거장이며 이 분은
세계적인 컴퍼티션에서 3번이나 1등을 하신 분이고 이 분의 제작스킬을 볼때
현재 시세는 7천~1억이며 이 시세에 거래되고 있으며, 지금 이 바이올린은
진품이며 P교수는 좀 싸게 내 놓은 편이라 할수 있고 그전에 P교수가 소장하
셨던 비올라와 바이올린 2대는 4천,5천에 팔렸다" 라며 설명을 하였고 "이 바
이올린을 대여하게 되면 월150만원의 랜트비를 받을 수있고 그 랜트비의
50%는 수수료로 줘야 한다"며 하였습니다. 또한 이 바이올린을 제값을 받으
려면 입시가 다가오는 10월~1월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누가 소
장하였는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라고 까지 하였습니다.(2013년4월8일녹
취.2014년고소)
저는 순진하게도 이 말을 전부 믿고 합의서를 써 주었는데 그 내용은 합의금
은 합1억으로 하되, 바이올린 1대 7천만원과, 이 바이올린이 1천만원에 팔릴
지 2천만원에 팔릴지 기약이 없으니 별도로 현금3천만원을 주데 기한은 없고
월50원을 값던 월100원을 값던 P교수의 양심에 맞긴다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올린을 제작자에게 7천만원에 팔던, 월150만원에 렌트를 주던
알아서 해 달라고 위탁하고 위탁서를 받은 후 집에 돌아오려 하자 P교수가 절
잡으며 하는 말이 "바이올린을 집으로 가져가라!" 라고 끈질기게 말하였으나
(만약 바이올린을 집으로 가져왔으면 P교수에게 또 뒤집어 쓸뻔 한게 불보듯 뻔한일입니
다)
저는 필요없다 답하며 집에 돌아온후 그 즉시 이 바이올린을 ***및,네
이버 최대 카페 바이올린친구되기. 우드스트롱 등에 올리길..
"**대 P교수가 소장하였던 모던이탈리안 진품 바이올린 희망가 7천"
이라며 보증서와 바이오그래피를 사진으로 찍어 내 놓았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네티즌들의 댓글들이 무섭게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인
즉..
a-"이 사람 중고 나라에 1억에 올렸다가 7천에 올린 사람 아냐??!!!"
b-ㅋㅋㅋㅋㅋㅋㅋㅋ
c-"솔직히 애기해라 사기꾼 아냐???"
d-"저기 이태리어 못 읽어셔!!!"
e-"진짜 알아보지도 않고 막 올리시네!!"
f-"뭔지도 모르는 악기를 남한테 7천에 팔려는 건가???!!!"
하며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고 바이오그래피 이태
리어 해석과 자세히 감정을 부탁하니..
g-이탈리안 모던 바이올린은 맞지만
h-나두조란 제작자는 그냥 별 의미없는 무명 제작자이며
i-경력이라곤 1956년 로마에서 디플롬 받고 2번 크레모나 제작대회에 참가한
적 박에 없으며
j-입상이 아니라 참가만!!!!
k-말이 필요없으니 법적으로 하시던가! 환불받아라!
l-수많은 아무 이름없는 제작자중 하나다!
m-구글에 보면 이 제작자 악기가 48년작 악기가 92년에 1000불에 낙찰되었
고
n-감정가도 600~1000불 가량인데 중고나라에 올린 7천만원은 괴리이다!!!
o-구글에 점수가 3.6이면 하위권 점수를 받았다!
p-이런 미친 교수를 봤나!!!
q-이거 완전 또라이네요!!! 교수가!!! 하며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끝내고 이 아픈 기억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잘 알아보지 않고 P교
수를 믿고 그냥 합의서를 써 준 제가 너무 한심스럽고 얼마나 사람을 우습게
봤으면 이런 사기를 칠수있나?? 하며 P교수에게 전화하니 "무슨 황당한 소리
냐!!" 하며 펄쩍펄쩍 뛰며 오리발을 내밀어 서로 카톡과 문자를 주고받았고(후
에 P교수는 이 카톡과 문자를 협박이라 고소,카톡내용중 여승무원을 폭행한 p사 임원해직
기사를 보내며 너의 미래가 아니냐?? 반성하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으나 이를 두고 P교수의
고소장엔 대학교수인 자신을 협박했다고 고소함) 이에 황당하여 **대학교 게시판
에 이 일을 올리려 하자 저의 어머니가 "남의 밥줄은 끊지 말고 좋게 좋게 받
을 합의금만 청구하여라" 조언 하셔서 그냥 사선 변호사를 고용하여 손해배
상 청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지않은 이유는 그냥 충격적인 이 일을 조
용히 끝내고 싶어서였습니다.
후에 2012년 12월 서초동의 바이올린 제작자 ***에게 전화하여 바이올린을
달라하니 "P** 교수가 바이올린을 가져갔다" 하여 "아니 위탁계약서를 쓰고
바이올린을 맞긴 주인은 따로 있는데 누구 맘데로 바이올린을 함부로 주느
냐?? 하니 "P교수 한테 따져라!!"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녹취보관)
웨이타 정**의 위증과 P**교수의 위증교사, 소송사기고소,미필적살인
사건 개요
1-정**은 제가 운영하던 레드카펫의 웨이타로 약4년간 종업원으로 있었습니
다. 보통 업소에서는 웨이타의 기본급으로약4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수입
은 웨이타 팁으로 대체를하나, 저는 정**의 기본급을 최고150만원과 함께 한
달 수입을 400만~500만원 까지 챙겨주고 검정고시를 장려하며 친동생 처럼
보살핀바 있습니다.그리고 이렇게 많은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수없이
많은 가불을 요구하여도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원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얘기를 믿고 동정심을 가지고 수백만원을 여러차례 가불하여 주기도 하며 가
족처럼 지내온 사이였습니다.(사실은 노름을 하여 다 날림) 또한 가계 공금을 이 사건
직후, 2011년8월,6번째 훔쳐 도망가다 다시 돌아와 울며 빌길레 용서하여 주
었고, 영업을 하지 않는 토.일요일엔 저 몰래 친구들을 불러 수도없이 가게 술
을 몰래 훔쳐 마시고,아침이 지나 오후가 되도록 비싼 전기를 켜고 정**이 노
름을 하는 것을 본 경비는 정**에게 주의를 여러차례 줬으나 지속적으로 술을
훔쳐먹고 노름을 하다 건물 경비 아저씨가 더이상 보고를 하지 않을레야 않을
수 없으므로 할수없어 저에게 보고를 한다는 경비의 보고를 받고 해직처리 하
였으나 또한 용서를 빌길레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
속적으로 검정고시와 운전면허 자격 시험을 장려하며 동정심을 가지고 용서
를 하고 데리고 있기를 5년동안 했습니다.
사건 당일도 모시던 사장이 죽던말던 사건발생 10분도 안되어 도망가 버리
고 두드려 맞으면서 신고해달란 저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카톡으로 매니저에
게 "신고하면 가게 문닫지 않나!!?" 하며 가게 문을 닫아 자신의 직장을 잃어
돈을 못 벌까봐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정**을 사건 다음날 너무 쾌심해 해
고를 시켰으나 다시 용서를 빌며 저의 가게에서 옷 한벌을 들고가는 뒷모습이
애처로와 본인도 너무 무서워 그랬으려니 하며 용서하고 다시 종업원으로 복
귀시켜 준바 있습니다.
그러나 P교수에 의해 심각한 피해자로 가게 영업도 제대로 못하고 온 얼굴이
두드려 맞아 붓고 코가 삐뚤어지며 피멍이 들어 손님을 받지도 못하고 온몸이
아파 누워만 있을수 밖에 없었던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두눈으로 똑똑히 지켜
본 정**은 2011년8월19일.폭행사건 후 약1달여만에 또 가게 돈을 6번째로 훔
쳐 달아나 도저히 용서를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112에 신고후, 다시 용서
하고 2011년7/13일 반성문을 받은후 사건의 저의 유일한 증인인 웨이타 정**
을 조용히 해고 시켰습니다.
2-P**교수 제가 운영하던 업소의 B**라는 손님의 일행으로 알게되어 2005년
부터 2011년까지 수십차례 손님으로 온적이 있는사람입니다.
이 일행들은 저에게 저사람이 내기로 했네 이 사람이 내기로 했네..하며 술값
을 비롯하여 밴드비 등을 수십차례 외상하고 값지 않아 민사고소를 한바 원
고승소 판결을 받아 압류까지 갔으나 아직까지 돈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P교수는 본 업소에서 딱1차례 변호사와 마신 술 주대를 계산하며 이를
외상한적이 있는데 이 주대를 받기까지 교수님교수님 하며 장문의 핸드폰문
자를 보내며 사정사정 약2달만에 받은적이 있고.. 또한 P교수는 히로뽕을 하
는 룸싸롱의 여자 선불금 8천만원을 값아주고 자신의 가족이 사는 아파트 앞
동에 히로뽕녀와 집을 얻어 동거를 하는 사이코패스 이기도 합니다. 이 히로
뽕녀는 P교수가 출근한사이 야간도주를 하여 사라지자 P교수는 이 여자의 핸
드폰번호와 이 여자의 전 업주 홍모양의 핸드폰 번호와 신상을 주며 찾아주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저에게 사건 의뢰를 하며 급기야는 저희 업소의 종업원 아
랑이가 그 히로뽕녀와 닳았다며 이 아랑이를 데리고 살고 싶다며 1억을 아
랑(본명;CJY)이를 줄테니 아랑이와 동거할수 있게끔 꼬셔달라고 저에게 부탁하
였으나 저와 아랑이는 그런 일은 할수 없다고 NO를 한적이 있습니다.(증인많음)
3-P교수는 **체대를 나와 **대학교 ****원의 *****학 교수로 전공은 일반심
리학,스포츠심리학이나 담당교과목은 경***실 무론을 가르치며 태권도3단,유
도2단,검도6단의 여러 무술유단자이며, 현재 한국 경* 경* 학회 겸임 **이며
보디가드 로도 근무한 이력도 있습니다.
4-사건은 2011년 7월13일 제가 운영하는 업소는 02시에 영업을 마감하나,01
시경 가게가 꽉 차 자리가 없었으나 카운타를 점령해 자리를 내 놓으라 윽박
지르자 하는 수 없이 먼저 계산을 하려던 손님에게 양해를 구한후 P교수에게
자리를 내 주었고 P교수와 그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다 영업이종료되자 일행
들은 P교수를 가리키며 저에게 "저 짠돌이 강아지 한테 술값좀 받으라! 저 개
새끼는 술값 한번 내는걸 못봤다!! 니가 알아서 받어!! 우린 돈 못준다! 저 새
끼가 내기로 하고 왔다!"(사건2011고정6241상해,2012년7월18일,증인 신문시 강필
승형사가 2011,7,13일 사건현장 출두시 사건현장 업소밖에서 못들어오고 우물쭈물 하
고 있는 웨이타 정**에게 P교수가 왜 이 업소에 있게 된 경위를 묻자 정**은 위4와같은
고소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증언을 하자 그제서야 P교수가 이 업소에 있게된 경위를 알게
되었었다고 증언을 함. 저도 사건 2년만에 법정에서 이 증언을 강필승 경사에게 증인인신
문통해서 처음 들음) 하며 P교수를 버리고 가버렸고, 이에 술을 주체없이 마시고
침을 질질 흘리며 남의 가게에서 대자로 뻣어자는 P교수를 도저히 깨울수 없
어 저는 동정심을 가지고 P교수를 새벽 5시까지 재워주다 도저히 더 기다릴
수 없어 웨이타 정**을 시켜 깨우라고 지시 하였고, 이에 정**은 P교수를 깨
우다 도저히 못 깨우겠다고 저에게 다시 보고하여, 전 어쩔 수 없이 웨이타 정
**은 청소를 다시하라 룸으로 보내며 저는 P교수를 깨웠고, 이에 쿠션으로
일어나라고 툭툭 치기도 하며 급기야는 P교수의 어깨를 막 들어올려 쇼파에
서 일으켜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에 잠에서 깨어난 P교수에게 얼음물을 한잔
주어 정신을 차리게 하였고 가방도 챙겨주며 술이 깬 P교수에게 계산을 청구
하였는데,(이때 정**은 카톡으로 매니저와 장난을 하고 있었음,) P교수는 고소인을 벌레
보듯이 하며 밀치고 그냥 확 나가길레 어깨를 잡으며 이러지마라 한두번도 아
니고 도대체 왜이러냐!! 하니 P교수는 자신의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제가 잡은 어깨쪽을 벌레 틀듯이 툭툭 튕기며 저를 위아래로 가짢은 듯 비웃
으며 그냥 가버리길레 저는 뒤에서 잡으며 제발 이러지들 마라 라며 계산을
요구하자 갑자기 저를 밀쳐 고소인은 바닥으로 넘어졌으며 이에 화가나 일어
서며 정말 다들 왜 이러냐!!!! 하자 이에 P교수는 갑자기 이런 신발! 하며 가게
기물을 부수기 시작하여 저는 이를 저해 하였으나 순십간에 폭행을 당하면서
항거불능 상태에서 홀 화장실 입구쪽에 처박혀있는 상태에서 가게의
철의자,드럼,등을 고소인에게 던지며 머리채를 잡아 질질끌며 저의 얼굴을 바닥에
쳐대며 고소인의 옷을 잡아 댕기며 도망못가게 하며 발로 짓밟자 저는 옆에서
말리던 웨이타에게 신고하라 명했고 이에 웨이타가 핸드폰으로 신고하려하
자 P교수는 철의자를 들고 저를 치려하자 그제서야 저는 임신중이라 소리쳤
고 이때 웨이타는 무릎을 꿇고 두손으로 빌며 말리는 순간에 저는 신고하라
명했고 그제서야 웨이타가 신고하려하자 P교수는 웨이타에게 "이 신발새끼
신고하려고!!!“ 하며 달려가자 웨이타는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이후 웨이타
는 업소가 문을 닫아 자신의 직장을 잃을까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웨이타마저 도망가자 고소인은 “이제 그만해라!!! 임신중이다!!” 하니 이런 씨
발년이 하며 오히려 발로 배를 차자 순간 저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
한놈이니 세게 나가야 겠구나 하는 심정에 윗통을 벗으며 너 계속 이러면 가
만 않있는다!!! 임신중이다!!! 임신중이니 이러지 말라는 절규에도 P교수는
저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약 2시간 동안 묻지마 폭행을 하여 배속의 아이가
계류유산이 되고,이빨이 부러지고,코뼈가 나가 진단4주가 나오는 등의 여자
로서 치명적인 얼굴이 다치고 배속의 아이가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고소인은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여 절규하길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걸 보
셨을 거고!!! 넌 천하에 천벌을 받을거야!!!" 절규하자 급기야 웨이타가 사건
10분만에 도망가고 말리는 사람이 없자 그후론 차마 말로..입에 담을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 하게 희롱당하며 약 2시간동안 항거불능 상태에서 개처럼
처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P교수의 고소장 내용을 보면 위의 모든 사실은 숨기고..
2011냔 7월15일 14'05분 강남경찰서에 진술하길...
"저는 유**에게 폭행을 당한것에 심한 통증을 느껴 깨어나게 되었고 일어나
주위를 보니 일행들은 귀가하고 없었으며 유**과 남자종업원 1명만 있어서
유**에게 누가 날 때렸냐고 질문하니 남자 종업원이 저를 때렸다고 답하길레
남자 종업원을 불러 “니가 날 때렸냐” 라고 묻자 남자 종업원은 절대 안그랬다
고 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그럼 니가 날 때렸냐??” 하니 피해자가 갑자기 “그래
강아지야 이 교수 새끼야 술을 먹을려면 교수답게 먹으라! 미친 돌아이 새
끼!!!“ 라고 계속 욕을 해대자 저는 "니가 정신이 없구나 니가 예전에 똑바로 살
겠다고 하여 내가 도와준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귀가하기 위해서 짐을 챙
기는데 갑자기 유**이가 "그래 내가 그랬다!!" 하며 저의 멱살을 잡고 옷을
찢으려 하고 제 목부분을 손톱으로 할퀴자 남자 종업원을 불렀는데 이 남자
종업원이 와서는 오히려 저를 잡았고 계속해서 피해자도 같이 저의 옷을 붙잡
고 있어서 저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서 피해자가 넘어져 드럼이 흩어졌습니
다. 그후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 피해자가 갑자기 윗옷과 브래지어를 벗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너를 벌하리라 라고 계속 횡설수설 했고 저는
불안감과 어두운 상태에서 여자가 갑자기 옷을 다 벗어서 어쩔줄 몰라 종업원
을 불렀더니 이 광경을 본 종업원이 저에게 형님..형님..하면서 나가버렸습니
다. 그후 종업원을 찾으러 나갔다 들어오니 피해자의 코에 코피가 나고 있었
고 그 피를 피해자가 직접 손으로 묻혀서 저의 얼굴에 막 문지르고 바르던 중
에 경찰이 출동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진술서엔 앞뒤가 안맞는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자신의 죄를 피해자에게 뒤집어 쒸우며 그 자리엔 너하고
나 둘밖에 없었어^^ 하며 비열하게 거짓말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업소의 온갖 기물과 당시 저의 업소에 음악선생으로 계시던 박*순
의 홀에 있던 이 음악선생의 밥줄인 악기 전부가 부서져 P교수으로 인해 박살
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
5-이 사건 상황 당시 저를 무자비로 폭행하며 맥주병및 유리컵을 반으로 박
살내(사건현장사진보유) 저를 위협하며 가계 기물을 부수던 P교수를 웨이타 정
**은 말렸고 저는 정**에게 경찰에 신고하라 지시하였으나 P교수가 이를
저지하고 정**을 죽이려하자 정**은 급기야는 무릎을 꿇고 두손으로 P교수에게
빌기까지 하였으나 이를 말리던 웨이타 정**을 P교수를 죽이려 하자 정**은
사건 발생 10여분만에 도망을 나가 매니저 박**에게 살인 사건이라고 카톡및
전화로 보고하였으나,(카톡내용보관) 가게 문을 닫을까봐 경찰 신고는 하지 않은
채, P교수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 업소로 다시 들어와 상황을 다시 말리진 못
하였습니다.경찰이 출두해도 겁에 질린 웨이타 정**은 업소밖에서 떨며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강필승경장 수사기록참조)
6-이 상황에 전 사건발생 1시간여만에 가까스로 P교수에게 두드려 맞던 홀에
서 도망쳐 나와 카운터로 가서 112,113,,119에 신고하는 도중 P교수가 뒤따
라 오길레 카운타의 서랍을 열어 이를 교수를 향해 던지며(힘이 없어 교수쪽으로
가지못하고 카운터앞에 떨어짐, 증거사진제출,안에는 몇장의 서류가 들어있었으나, P교수
는 이를 두고 서랍을 던져 위협하고 그 안에 가위및 등으로 자신을 위협했다 고소함) 못
오게 저지하였더니 P교수가 달려와 저를 카운터 벽에 저를 손과 발을 잡아 움
직이지 못하게 다시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마로 저의 코를 수십차례
박치기하여 코가 부서져 코에서 피가 터져나와 피바다가 되니 이에 번쩍 놀
란 P교수는 잠시 가게 출입구 쪽으로 물러서는 도중 저는 신고를 하였고 이에
질세라 P교수도 어떤 여자가 자해한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이 왔으며, 당
시 전 코에서 피가 철철 흘러 온 몸이 피바다가 되었고 또한 전부터 온 가게가
피바다가 된 상황이었습니다.(강남서2011,07,19일 수사기록에 보면 사건현장 출두시 P
교수는 카운타 앞에서 이마부위에 상처없이 피범벅이 되어있었다 라고 수사 보고 기록)
7-신고를 받은 경찰이 매니저 박**과 함께 들어오자, 갑자기 P교수가 손가락
으로 절 가리키며 "저 여자가 자해 한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죽이려 했고 나
는 자다가 봉변 당했습니다!!!" 라며 소리치자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어처
구니 없다면서 "이 사람 정말 참 안되겠네! 이마에 피나 닦으시오!!" 하며 후
한이 두려워이(사건당일 ***파 깡패와 옴) 무서워 고소취하를 하는 저의 만류에도 불구
하고 P교수를 청담 경찰서로 끌고 가 버렸습니다.(당시 매니저 진술)
8-청담 기동대에서 전 저의 향후 가게 영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고소 취하를
하고 P교수의 지인 김**을 불러 도움을 요청하고 집으로 가려던중 같이 왔던
김**의 친동생 김동*이 코가 심각하게 삐뚤어 졌으니 병원에 가보자고 저를
순천향 대학병원에 아침7시쯤 데려가니 코뼈가 4조각이 나 빨리 수술하지 않
으면 안되고 ,방사능 위험군인 CT및 MRI 촬영을 권유하였으나, 저는 배속의
아이가 걱정되어 이를 마다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서야 10년지기인
매니저도 저의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따라온 김**, 그의 친동생 김동*도 임
신사실을 알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5-이후에도 코뼈는 1주일 내로 전신마취를 하여 수술하지 않으면 코가 삐뚤
어 진채로 살아야 한다는 정형외과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저는 배속의
태아를 위해 코 수술하지 않았으나 사건후 점점 눈 주위가 피멍으로 가득차고
코가 점점 심하게 삐뚤어져가자 두려운 마음에 임산부라 애기한후 ct,및 mri
촬영을 하였으나 네이버에 찾아보니 어떤 안전장치를 하고 ct,mri 촬영을 한들
기형아 출산 위험엔 100% 벗어나진 못한다는 글들에 불안하여 하루하루 잠
을 못자고 있었습니다. 그후 몸이 점점 너무 아파 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
하고 가물가물 몸이 너무 시름시름 아파 오다 2011년 7월16일 새벽1시에
는 꿈에 거북이가 태어난지 하루도 안된듯한 새끼가 손톱보다 작은게 죽어가
는 꿈을 꾸는 꿈..한마리는 무지크고 우렁찬 꿈을 꾸길레 벌떡 일어나 항상 하
는데로 이 꿈을 이대로 네이버 켈린더에 일기를 쓰고 앓다가 다시 잠이 들었
고,(네이버 켈린더 일기내용 제출) 그후 결혼을 약속한 남친이 사망하였단 벼락
같은 소식에도 몸조심을 하며 제 자신및 아이를 위해 기도하던중.. 그후로 몸
이 더 시름시름 아파오길레 태아가 걱정되어 사건직후 태아가 건강하단 진료
를 받은적이 있으나 7월23일 원래 다니던 병원에 다시 가니 또다시 이상이 없
다하나.. 좀 이상한 느낌에 수원에 유명한 산부인과 병원을 애기 들은적이 있
어 그 즉시 택시를 타고 그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하니 쌍둥이를 임신하였으
나 이미 계류유산이 되었다 하니 지난번 7/16일 꿈을 꾼거랑 너무 일치하여
이 의사를 신임하였고 상담후 그날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
호자가 동행하지 않아 진단서는 써 줄수 없다하여 그냥 돌아왔고 어차피 고소
장엔 P교수로인하여 계류유산이 되었다는 진술을 한적도 없고(처음엔 계류유산
된사실을 몰랐음) 이 병원에선 보호자 미동행으로 진단서도 떼 주지 않아 후에
형사고소 답변서엔 P교수의 폭행으로 코가 삐뚤어져 방사능 촬영후 기형아
출산이 두려워 제왕절개 수술을 스스로 하게 되었다 하였으나 민사소송할때
는 이러한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시술을 받은 병원장을 찾아가 따지며 너
무 억울하니 도와 달라 하자 병원 원장님이 사건후 2년이 경과하여 상해 진단
서는 떼어 줄수 없고 당시 진단서를 떼어 주겠다 하여 이를 발급받은후 미필
적살인으로 고소할까 망설이다 이 사건들은 제겐 너무 충격적이었고 또한 모
든게 내 탓이고 모든게 내 잘못이라 자책하며 스스로 반성하였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고 조용히 2013년 민사소만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6-사건 다음날, P교수의 지인에게 사과를 하라 요청하였고, 하루 안으로 연락
하지 않으면 경찰에 정말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오히려 P교수가 상해진단서
를 끊어 오히려 저를 고소하러 갔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하여 피의자가 되
기전 피해자로 서둘러 강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하였고, 이에 P교수가 피
의자로 출두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악인 박*순의 진술서
7- 음악인 박*순은 자신의 악기가 박살난것을 2013년7월13일.오전8시경 제
가 병원에 있을때쯤, 웨이타 정**의 전화 보고를 받고 업소에 와 사건현장을
목격하였으며 홀 주변 악기 근처엔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악기들이 화장실
입구쪽에 다 몰려져 있었으며 드럼,스피커,모니터,건반들이 모두 부셔져 있
어(진술서2P) 이에 웨이타 정**의 진술을 토데로 재물손괴로 P교수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후에 경찰및 검찰의 조사가 시작된바 P교수는 악기를 만진적도 없으며 이 모
든 악기는 유**이 다 부셔놓고 P교수 본인에게 뒤집어 쒸운다고 강하게 음악
인 박*순에게 주장하니 이를 반신반의 하다 결국 박*순은 다시 저를 재물손괴
로 재고소하여 저는 어이없이 법정에 재물손괴로 출석하여 3차레나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P교수는 재물손괴로 2011가소2421666(2011형제78062) 재물손괴
260만원을 판결 받았습니다.
P교수가 저에게 재물손괴로 뒤집어 쒸우다 판결이 난 상황이니 P교수를
무고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십시요.
2013년7월15일.강남경찰서 김홍근 경사의 수사결과 및 의견서
8-P교수는 "피해자 유**을 폭행하고 악기들을 흩뜨려 지게했다"고 진술하며
혐의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범죄사실기록에 김홍근 경사가 기록하기를 피
의자 P교수는 피해자가 자신을 깨운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주
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여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치료 미상의 상해를 가하
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P교수의 강남 경찰서 진술서
9- P교수는 경찰서조서및 재판과정에서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라 거짓말
로 신분을 위장하며 7/15일 강남경찰서 김홍근 경사에게 진술한 것을 번복하
며
10-사건 현장 및 청담기동대에서는 유**이 자해했다며 진술하다가 이를 번복
자고 일어나니 교수면 교수답게 술을 먹으라는 말에 화가나 먼저 폭행하였다
고 진술하다
11-다시 말을 빠꿔 7/13사건당시 쇼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유**이 배위에
올라타고 발로 얼굴을 때리고 하이힐 뒷굽으로 배및 무릅 엉덩이 부분을 찍거
나 때리고 고소인이 P교수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할키고 술병 컵 가위등을
마구 집어 던져 손가락및 손목을 때리는 폭행을 가해 통증을 느껴 일어나게
됨(거짓-이 시각 이 상황에 웨이타가 ㅋㅋㅋ하며 매니저와 카톡합니까?)
12-일어나 보니 주위에 유**과 웨이타 정**이 있 길래...
(거짓말-웨이타 정**은 딴방에서 청소를 하며 ㅋㅋㅋ하며 매니저와 카톡, 또한 저는 사건 발생 약
10흘전 2011,7,2일, P교수의 그의 지인이자 위증인 B**(B**,P교수,김**은 서로 지인으로,현장에 없었고
B**은 보지도 않은 사실을 유**이 P교수를 폭행하는 것을 봤다고 법정에서 증인신문에서 위증)의 압력으로 가게의
종업원들을 데리고 청평에 있는 펜션으로 7,2일 P교수와 1박2일 놀러가 바베큐도 구워 먹고 하
였던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2011,7,13일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새벽5시까
지 P교수를 재워준 계기가 된 것인데 위 항 11번의 P교수의 진술응 말이 안됨 )
13-정**에게 니가 날 때렸냐? 하니 안그랬다하여..
14-유**에게 니가 날 때렸냐? 하니 유**이 "그래 이 강아지야 하며 술 먹으려
면 교수답게 먹어라"하며 계속 욕을 해댔으나..
15-이를 참고 짐을 챙기며 나가려 하는데..
16-갑자기 고소인 유**이 다시 달려와 그래 내가 그랬다!!! 하며 P교수 멱살
을 잡고 옷을 찢으려 하고 목을 손톱으로 할퀴자
17-정**을 불렀고(위12번엔 정**이 옆에 있었다 함)..
18-정**이 오더니 오히려 P교수를 잡았고 계속해서 유**과 둘이 함께 P교
수의 옷과 목 부분을 붙잡고 있어서..
19-이를 뿌리치다 옆에 있던 드럼쪽으로 같이 넘어져 드럼이 흩어졌다(웨이타
정**은 드럼및 모든 악기를 P교수가 부수고 던졌다라고 경찰서에선 진술, 사건 현장 사진을 보면
드럼및,스피커,마이크,건반,모니터,철의자등 모든 악기들이 화장실 입구 쪽에 몰아져 부서져있
음,즉 유**을 머리채를 끌고 바닥으로 질질 끌어 두드려패다 유지연은 화장실 입구쪽 까지 가서
쓰러져 누워 있는 상태에서 P교수가 가게 기물을 유**을 향해 다시 던지고 부순것임)...
20-그러나 이를 또 참고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유**이 다시 브래지어를 벗
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벌하리라 하여 불안하여.....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 브래지
어를 벗은 적이 없음, 현장 출동 한 경찰관, 매니저 이러한 사실 본적 없음)..
21-다시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을 부르니 유**이 웨이타 정**에게 "너
내가 월급을 얼마나 많이 주는데 말 안들어! 넌 짤렸어! " 하니 정**은 P교수
를 향해 형님 형님 하면서 이 상황이 부담스러운지 주점 밖으로 나갔다.(정**
의 경찰서 진술을 면밀히 살펴 보면.. P교수가 기물을 부수며 유**을 폭행하여 이를 말리
면서 악기 비싼거니까 부수면 안되요! P교수에게 말하니 "강아지야" 욕을 하며 "이리
와!" 협박하니 겁이나 가까이 가지 못하자 유**이 신고하라 했고, 이에 휴대폰을 꺼내니 P
교수가 "어 신발새끼 신고하려고!!!" 하여 겁이나 가게 밖으로 도망 나가 매니저 박**에게
카톡했고 잠시후 경찰이 왔는데 경찰 앞 에서도 지속적으로 욕을 하며 오라 하여 경찰이 "수
갑을 채울까요?" 했지만 후환이 두려워 채우지 마라 했다며 진술했으며,당시 강필승 경장
도 정**과 일치하는 수사기록을 씀)
22-그런데 갑자기 유**이 112에 신고한다 하여 신고하라 하였고 도망갔단 소
리를 들을 까봐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
23-그 와중에 유**이 다시 가격하려 하자..
24-주점 밖으로 나가 웨이타 정**을 찾으니 없어서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 오
니.....(P교수는 주점 밖으로 나간 적이 없으며 쉬지 않고 무차별 저를 폭행하였고 전 가까스로 카
운타로 도망 나갔을 때에도 뒤 따라와 저의 손과 발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박치기로 저의 코
를 부셨습니다, 그 후 피가 바다처럼 쏫구 치자 놀라면서 뒤로 한 발짝 물러나더니 갑자기 P교수가
휴대폰으로 여자가 자해한다며 112에 신고함)
25-유** 코에 피가 나고 있었고 그 피를 유**이 직접 손으로 묻혀서 P교
수 얼굴에 막 문지르고 P교수 자신의 옷에 바르던 그 순간에 (강필승 형사의
수사기록엔 사건 현장에 출동하니 P교수는 이마부위에 상처 없이 피범벅이 되어있었고, 유**은 카운타에, P교수는 카운타 앞에 있었다고 되어있음)
26-경찰이 출동하였다...
27-그 후 담당 경찰관 3명이 출동하여 서로 아는 사이니까 서로 화해하라 하
니 유**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하니 출동한 경찰관이 P교수
를 보고 "저런 여자는 처음 본 다"고 하며 "봉변 당할거 같으니 나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라고 하여 경찰관과 함께 룸 밖으로 나와 버렸고....(매니저 박**은
증언하길..유**이 자해했다고 P교수가 애기하자 사태를 짐작한 경찰이 "이 사람 참 안되겠
네!!!" 하며 P교수를 끌고 경찰서로 갔다고 진술)
28- 경찰과 함께 경찰차를 타고 먼저 청담 지구대로 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
29-이어 청담지구대에서 높으신 경찰관이 유**가 사는 것이 힘들어서 자살을
시도 하는 과정에서 자해를 했다고 시인하고 여기서 끝내달라고 하며 잘못했
다고 하며 비니까 그냥 끝내자고 경찰이 권유하여 P교수 자신도 유**이 반성
한다고 하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서명 하고 지구대에서 나왔다고 하며 사건
전 현황 및 경찰이 하지도 않은 애기를 지어내며 거짓 진술 하였고(강필승 경장
은 유**은 그런 애기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본인도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법정 증언
석에서 증언) 후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 재판과정에서는 이를 전부 다시 부인하고 변론하기
를 2011년 7.13일 강남서 김홍근 형사가 출두하라는 명령에 그때서야 고소인
유**이 자해를 한 후 피고소인 P교수에게 맞았다고 허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갑자기 말을 뒤바꾸며 급기야 가게 기물 또한 유**이 부셔놓고 후에
현장을 조작 해 본인에게 뒤집어 쒸운 다고 말을 바꾸며 P교수 자신의 증인으
로 강필승 경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켰으나 증인으로 출석한 강경장은 당시 사
건을 기억해내며 증언을 하기 시작하였고(강필승경장이 사건 현장 출두시 찍은 사진
이 증거로 있었기 때문에 유**이 후에 조작했다는 말도 거짓판명 남)
2014, 현재 민사소송에도 유**은 자신이 자해해놓고 P교수 본인에게 맞았다
고 뒤집어 쒸우며 당시 웨이터로 근무한 증인 정**도 원고 유**이 P교수를 폭
행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P교수가 위증 교사하여 웨이타 정**이 위증) 했다며 허
위 고소, 즉 소송사기라 하며 치료비를 한 푼도 주지 못한다고 주장 하고 있습
니다.
또한 고소장 내용 중에 아주 소설을 쓰며 강남경찰서에서 진술하길 사건 후 청
담기동대에서 당시 유**이 경찰관에게 애기하길~ "제가 살기가 어려워 오늘
현장에서 자살을 시도했었고 그 와중에 내 몸에 상처가 난 것 이다 저 오빠는 잘
못이 없다"라고 경찰관 한테 애기했었고 그래서 높으신 경찰분이 원만하게
해결하라 하여 저는 유**에게 "저는 저 친구가 반성한다면 저는 처벌을 원하
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경찰관이 유**을 저에게 데려와서 옆에 앉히길
레 저는 유**에게 "반성하니?? 옛날에도 내가 너 어렵다하여 도와 준게 아니
냐??" 하자 유**이 "오빠 미안해 그냥 나가자" 하여 용서하고 각자 진술서에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작성 후 각자 귀가 하였다고 2014년7월15일 피의
자 신문조서에 7p에 진술되어 있습니다. 아주 3류 소설을 지어 짜내 사람을 비
하하고 저속하게 표현하며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며 없던 말을 지어 짜내 사람
을 뒤집어 쒸우는 이런 코메디는 처음 봤습니다(현장 강필승 형사는 사실무근이라
답함, 당시 저는 제 소유의 상당한 재산이 있었으며 고아원 양로원에 1억을 기부하며 낮
에는 교육학을 공부하며 학점을 이수중이었습니다.)
정**(웨이타)의 진술서를 사건직후 시간적으로 면밀히 살펴보면
손님이 자고 있었고 저는 손님 일어나세요 하니 너무 피곤하신지 일어 나지
않으셨고 후에 사장님이 오빠 가게 끝났어 집에가자 하니 안 일어났습니
다.(이후 정**은 전 청소를 하러 보냈음)
30-이후 P교수를 깨우는 것은 사장님께 맞기고 옆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고
(2011.7.13일 사건 당시 카톡 내용)
새벽 04;58; 웨이타는 매니저와 카톡으로 ㅋㅋㅋ하며 장난치며 농담 따먹기
를 하다 10분후..
05;08분 웨이타; 가게지금 난리났음!! P교수가 가게 다 부 쉼!!!! 경찰 불러야
되나 어쩌야 되나 모르겟음!!!"
05;09분 매니저; 누가요?? 누가 부셔요?? B가요??(저 새끼한테 술값 받으라 하며 도망간 P
교수 지인)오빠가요?? 사장님이요???
05시10분 웨이타; B는 갔고 P교수!! 미치겠음!!! 경찰 불러야 되나 미치겠음
05시13분 웨이타: 둘이 치구박구 장난아님 사장님 겁나게 맞았어요
05시13분 매니저; 제가 가게로 갈까요??
05시14분 웨이타:경찰 부르면 가게 문닫지 않나
05시14분 매니저; 그니깐 제가 가게로 가까요???
05시14분 웨이타; 나 가게 들어가면 완존 허벌나게 맞음
05시15분 웨이타; ㄴㄴㄴ 오지마삼!!! "나 가게 들어가면 완존 허벌나게 맞
음!!!!!" 하여(사건발생 10여분만에 웨이타는 너무 무서워 이미 도망나감)
이에 놀란 매니저가 전화하니 "장난아니다 살인사건이 날지모르니 위험하
다!!! 오지마!!!!" 하여 전화 통화 하였고(카톡보관)
이에 매니저는 집에 가다 이거 큰일났다 싶어 택시를 돌려 가게로 돌아
왔으나 웨이타는 온데 간데 없고 무서워 가계도 못들어오다 경찰이 도착
하자 매니저는 경찰과 함께 가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증언
31-7/13일 사건당일 청담 기동대 진술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유** 사장님이 P
교수를 깨워 P교수가 일어났고 계산을 하고 가라고 하자 P교수가 일어나 갑
자기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일방적으로 먼저 컵을 막 던지고 악기 집어
던지고 이에 사장님이 오빠 나 임신중이니 때리지마 라고 하자 또다시 유**
을 악기쪽으로 밀쳐(13p) 유**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정**에
게 욕을 하며 이리와! 강아지야!! 하며 때리려 해 너무 두렵고 무서웠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32-또한 강남경찰서의 진술을 면밀히 살펴보면.. 7/13일 P교수가 업소의 모
든 악기와 기물을 부수며 유**을 스피커와 악기가 있는 곳으로 P교수에 의해
밀쳐져 유**이 바닥에 누운채 쓰러져 있었고 이에 또 P교수가 드럼 철의자로
유**을 때려려 하길레 이를 말렸는데 이에 격분한 P교수는 드럼과 스피커 건
반 마이크 등 주변의 모든 악기들을 발로 차고 손으로 다 부셨고 이에 웨이타
정**은 다시 말리니 계속 욕하면서 "이 개 새끼야 이리 와!!! 하며 난동을 부리
자 유**이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 하여 휴대폰을 꺼내니까 P교수는 "어 신발새
끼 신고할려고 너 이리 와 바!! 하며 죽이려 하자 겁이 나서 가게 밖으로 도망
갔다고 진술 되어 있습니다
33-이후 사건발생 10분후 도망나가 매니저 박**에게 사장님이 가게에서 P교
수에게 겁나게 맞고 있다고 카톡 문자를 보냈고 1시간후 경찰들이 출동했으
나 경찰관 앞에서도 P교수는 계속 웨이타 정**에게 욕을 해대며 "너 이리
와!!" 하며 협박하였고 저는(웨이타) 무서워 계속 못가고 있으니까 경찰이 정**
에게 "P교수를 수갑을 채우면 옆으로 오시겠어요?? 하고 물었으나 보복이 무
서워서 "아니요 수갑 채우지 마세요" 하였다 라고 진술서에 적혀 있습니다.
34-강남경찰서에 추가로 진술하길..
청담 기동대에 조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니 P교수가 갑자기 정**을
불러 몰래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켜며 "내가 사장을 밀쳤어!! 때렸어!!!" 하니
정**은 "손님이 때렸잖아요!!" 라고 답하니 다시 억지를 부리며 다시 같은 질
문을 하길레 "손님이 안때렸습니다" 란 대답을 억지로 요구하여 이를 녹음시
키려는 저의를 눈치채고 후환이 두려워 아무말도 안하였다고 하며 P교수가
웨이타 정**에게 협박하며 위증을 강요 교사했던 것에 대한 암시를 진술하였
습니다. 이것은 분명 힘없고 약한 웨이타를 이용 협박하여 거짓증언을 요구
하는 P교수의 비열한 행위가 명백하고 정**은 P교수가 협박하며 위증을 교
사했다는 진술을 경찰서에 이미 명시 하였습니다.(위증교사 증거 1)
35-청담파출소에서 모두 헤어진후 07시30분경 유**의 명령으로 혼자 다시 가
게로 가서 부서진 악기들과 현장 상황을 동영상과 사진을 찍고 08시경 피해
자인 음악인 박**에게 P교수가 악기들을 다 부셨고 자신이 목격했으니 빨리
나와 보라 하였다고 이에 8시30분쯤 음악인 박** 이 도착하였다 진술 하였습
니다.
이후 강남 경찰서에서 웨이타 정**의 진술
36-P교수가 유**의 가게를 모두 부수고 악기들을 다 부셨나요??? 라고 강남
경찰서 형사가 묻자 "네. P교수가 악기들을 부수고 사장님을 폭행한 것을 제
가 다 목격했습니다" 라고 분명히 답변
37-P교수의 진술에 의하면 사장인 유**이 P교수를 폭행하였다 하는데
이를 목격하지 않았나요??? 라고 묻자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P교수가 유**을 밀쳐 유지연이 이에 대항해서 밀
치기는 하였으나 고의로 폭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P교수가 유**을
드럼쪽으로 내팽겨 쳐서 누워있던 유**을 폭행하려고 하여 이에 유지연이 P
교수의 멱살을 붙잡다가 P교수의 목주위에 상처가 났을 뿐입니다" 라고 답변.
2011.7.27일 강남경찰서 형사2팀에서 음악인 박**의 고소
38-2011.7.13 아침 08시에 정**으로 부터 P교수가 갑자기 악기를 모두 다 집
어던져 부셨고 이 악기들을 P교수가 부수는 것을 목격했다는 애기에 현장에
가보니 홀주변이 피투성이가 되어있었고 악기들이 화장실 입구쪽에 다 몰려
져 있었으며 드럼,스피커,마이크,모니터,건반이 다 부서져 너무 놀랐고 그 상
태로 사진촬영을 하여 정**을 증인으로 하여 재물손괴에 대한 손해배상소를
제기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이 시각 원고 저는 순천향대학병원에 있었고, 음악인이
온 사실은 전혀 모르고 이었음)
그러나 P교수는 음악인 박**에게 유**이 한 짓을 왜 내가 배상하냐!!! 하며 자
신의 행동을 전체 완강히 부인하고 유**이가 한 짓이니 유**을 고소하라 하여
급기야 박미순은 P교수에 이어 유**을 재물손괴로 고소하여 어처구니 없이
종업원 박**의 고소로 저는 법정에 3차례 출두 조사를 받아야 하는 모멸감까
지 받았습니다.
청담파출소 2팀 강필성 경장 강남 경찰서 진술서
39-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두하자 유**은 피범벅이 된채 카운타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P교수는 셔츠앞 가슴부위에 손톱자국이 약 10센치 가량 그어
져만 있었으며 이마 부위엔 상처없이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라고 상황을 자세
히 진술하고 119에 신고하여 유**의 구호를 요청하니 이미 유**에게 신고받
은 상황이라 하였고 사건 현장에서 P교수가 자신이 피해자라 하자 이에 룸에
서 서로 대질하려 하니 유**은 흥분한 상태였고 이어 하나님 보시는데 박**이 거짓말을 한다며 테이블에 흩어져 있던 잔을 바닥에 던졌을 뿐이며, 이에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사건 현장에서 P교수를 데리고 나왔는데 업소 입구
부근에서 무서워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정**을 P
교수가 보자마자 "야 강아지야 너 이리와바!" 하며 때릴듯이 다그치자 정
**이 "어휴 형님 아닙니다 제가 안했습니다" 라고 하여 정**에게 사건 상황을
묻자 유**의 피해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들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고소인 유**의 진술내용
40-2011년7월13일 술에 취해 자던 P교수를 재워주다 도저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먼저 웨이타를 통해 깨우라 지시하다 안일어난다 해서 직접 깨웠으며
잠에서 깨어난 P교수에게 주대를 요청하니 저를 밀치고 태연히 걸어나가던 P
교수를을 잡아 "너네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레? 한두번도 아니고? 오늘은 제
발 술값 내고 가라!" 하며 애기하자 이에 갑자기 P교수가 뭐!!!하며 격분을 하
고 갑자기 맥주병을 두쪽으로 깨며 협박하며 또한 가게 기물과 컵을 던지며
철의자를 저를 향해 내리쳐 찌그러지고 드럼 또한 찌그러지며 부서지고 오르
간 및 모든 가게 기물이 박살이 나자, 이를 말리며 저지하며 실갱이가 벌어지
던중 P교수가 일방적으로 저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며 밀쳐 넘어뜨리고 구
둣발로 온몸과 배를 두드려 패기 시작하였으며 임신중이니 그만해라 라는 부
탁에도 머리채를 질질 끌어 바닥에 쳐댓으며 이에 이빨이 부서지고 너무 분하
여 P교수에게 대들며 한대 때리려다 두대맞고 두대 때리려다 오히려 배속의
애가 떨어질 정도로 개맞듯이 맞았으며 1시간여 만에 가까스로 도망쳐 카운
터에서 112,113,119 등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P교수가 뛰어와 본인의 두팔과
다리를 사용 유**의 발과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다시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후 박치기로 수십차례 저의 코를 박치기 하여 코피가 터져 온 전신이 피바다
가 되자 이에 놀란 P교수가 갑자기 뒤로 물러서고 이 틈을 이용해 유**은
112및 119에 신고하자, P교수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에 여자가 자해한다며
신고하여 경찰이 출두하였고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상황을 묻지도 않
은 경찰에게 손가락으로 유** 가리키며 "저 여자가 자해한것입니다!!! 하였
고 이에 상황을 금새 파악한 경찰은 "이 사람 참 안되겠네!" 하며 후환이 두려
워 신고취소 하겠다는 유**의 만류에도 P교수를 청담 기동대로 끌고 가버렸습
니다. 그러나 후에 P교수는 오히려 본인이 자는 중에 유**에게 폭행당해 봉변
을 당한 피해자라며 진단서를 끊어왔는데 그 내용은 팔꿈치,무릅 어깨였으며,
P교수의 상해 진단서 내용 중 유**에게 맞았다는 팔꿈치, 무릎, 어깨는 P교수가
저를 때리고 밀치며 가게 기물을 부수다 스스로 난 상처이나 목부근의 손톱자
국은 P교수가 갑자기 밀치니 뒤로 벌러덩 넘어지는 순간에 뇌진탕의 위험을
느껴 P교수를 붙잡은게 상처가 났을뿐 이는 적극적 방어일 뿐이며 폭행에 관
한 상처가 아님을 상고시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P교수에게 홀에서 계산을 정중히 요청당시에는 웨이타 정**은 C룸에서
매니저 박**과 ㅋㅋㅋ하며 장난을 치던 상황이었고 P교수가 저를 때리고 가
게 기물을 파손하자 그 소리에 갑자기 놀라 홀 현장에 뛰어와 말리다 신고하
란 소리에 휴대폰을 들다 P교수의 "너 이 강아지 경찰에 신고한다고 너 이리
와!!!"하는 욕설과 철의자를 들고 때릴려는 협박에 사건 발생 10분도 안된 상
황에서 겁에 질려 도망갔고 경찰이 출두해도 무서워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당히 충격과 겁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41- 2012년7월18일 증인신문 내용..웨이타 정**의 위증
P교수의 요청으로 웨이타는 P교수의 증인으로 출석, 위의 P교수의 진술
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진술을 하기시작......(증인신문)
-P교수의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 써온 것을 보고 읽으며 정**에게 질문시작..
(1)-P교수가 유**을 때렸습니까?? 묻자 "P교수는 유**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
(2)-그럼 어떻게 된것인지 말해보십시요!? 묻자 "두 사람이 서로 멱살을 잡았
습니다" 라고 답변
(3)-누가 먼저 멱살을 잡았냐?? 묻자 "유**이 먼저 멱살을 잡았습니다" 라고
답변
(4)-시간 순서대로 말해보라? 변호사가 물으니 "P교수가 누워 있는데 유**이
먼저 쿠션으로 P교수의 머리를 쳤습니다" 라고 답변하며 이어서...
(5)-P교수가 일어나 정**에게 나 누가 때렸어?? 라고 묻자 유**이 "내가 때렸
다!" 라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6)-P교수가 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배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겼했나
요? 묻자, "아닙니다" 라고 답변...
(7)-P교수와 유**이 싸우는 과정에서 방안에 있던 악기를 던지거나 깨뜨린 것
을 본적이 있나요??라고 묻자 "P교수가 악기를 집어던진 것은 아니고 유**과
싸우는 과정에서 악기가 부서진 것 뿐입니다". "또한 건반,악기등은 P교수가
손으로 톡톡 쳐서 땅에 떨어진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
(8)-웨이타 정**은 수사기관에서도 당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대로 진술했나
요?? 라고 묻자 "경찰서에서는 유**이 사장이라 유**에게 유리한 데로 썼습
니다" 라고 답변
(9)-그럼 경찰서엔 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사실대로 진술
하는 건가요?? 라고 묻자 "예" 라고 답변
(10)-P교수 일행이 가면서 P교수를 잘 모시라고 부탁하고 먼저 나갔나요??
라고 묻자 "네" 라고 답변(그러나 이때 강필승 경장은 증인신문에서 증언하길.. 2011
년7월13일 현장에 출두해 우물쭈물 밖에서 업소안으로 못들어 오고 있는 웨이타 정**에
게 P교수는 왜 여기 있게 된거냐?란 물음에 당시 정**은 P교수 일행들이 P교수를 버리고
가며 술값은 저새끼한테 받으라 하며 갔다고 웨이타 정**이 대답해 P교수가 현장에 남아
있게 된 경위를 파악했다고 법원 증인으로 출두 증인신문중 답변)
(11)-P교수가 깨어나 몸에 증증을 느끼고 누가 자신을 때렸냐고 묻자 유**이
"그래 강아지야 술 먹으려면 교수답게 먹어라 미친새끼 똘아이 새끼 라고 욕
설을 했나요?? 라고 묻자 "네"라고 답변
(12)-P교수가 유**에게 화를 내고 참고 나가려고 집을 챙기자 "그래 내가
그랬다!" 라며 P교수의 멱살을 다시 먼저 잡고 손톱으로 그의 목을 할켰
지요!? 라고 묻자 "네" 라고 답변
(13)-그러자 P교수가 방어하기 위해 유**의 손을 뿌리쳤을 뿐인데 여기서 유
**이 P교수의 옷을 잡은 상태로 넘어졌고 이때문에 유**과 P교수가 드럼 쪽
으로 넘어져서 드럼이 부서진거지요?? 라고 묻자 "네" 라고 답변
(14)-증인은 유**과 P교수가 서로 몸싸움 하는 과정을 지켜 보았지요???(카톡
으론 매니저에게 유사장님 P교수에게 겁나게 맞앗다며 한후 도망감) 라고 묻자 "네"
라고 답변...
(15)-그후 청담 기동대에 가서 유**이 경찰관에게 "내가 사는 것이 힘들어서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해를 했고 P교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지요?? 라고 묻자 "네" 라고 답변...(강경장은 사실무근이라 답함)
(16)-유**이 P교수의 멱살을 잡고 목을 할퀴는 것을 보았나요?? 라고 묻자
"네" 라고 답변..
(17)-P교수가 고의적으로 유**을 발로 찬 사실은 없었지요??? 라고 묻자 "네"
라고 답변...
(19)-증인이 먼저 P교수를 따로 만나 P교수에게 "형님이 유**을 주먹으로 때
리거나 따귀를 때린 적이 없다"라고 명백히 수차례 말한 적이 있지요??? 라고
묻자 다시 "네" 라고 답변...
(20)-증인은 P교수에게 "만약 경찰 진술을 번복하고 사실데로 말하면 나중에
유**이 건달들을 데리고 증인을 괴롭힐것 같다고 두려움을 호소한 적도 있지
요?? 라고 묻자 "네" 라고 답변...
(21)-P교수가 유**을 밀치고 나서 P교수가 화가 안 풀려서인지 드럼을 잠깐
들었다가 놓았다는 것이 전부인가요?? 라고 묻자 "네" 라고 답변(카톡으론 매니
저에게 P교수가 가게 부쉬고 난리났음!!!!신고해야 되나??!!!말아야 되나!!!라고 되어있
음)
위 대화 내용만 봐도 P교수의 진술과 똑같이 고대로 정**이 대답한바 서로
짜고 P교수는 정**을 위증교사를 했고 정**은 위증을 한 것임을 잘 알수 있습
니다.
이어 유**의 검사와 변호인이 정**에게 증거로 카카오톡 내용을 보여주
며 여러 질문을 하자 묵묵부답하며
42- P교수와 어디서 만났나요??라고 말하자 P교수에게 먼저 연락이 와 참치
집에서 만났다고 답변하고...(증인신문20P)
43-증인은 유**의 가게에서 돈을 횡령하여 쫒겨났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하니 사실이라고 답변하고...
44-법정에 누구 연락을 받고 출석하였냐??? 물으니 P교수의 연락을 받고 출
석 하였다고 답변(증인 출두 몇일전부터 정**에게 늘 밥을 차려주던 주방아줌마 및 유**이 약
100통화 정도 전화를 했으나 정**은 받지 않았고 유** 변호사가 왜 전화를 받지 않았냐란 말에
잘몰랐다고 어이없는 답변)
45-P교수는 자기가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 증인 진술서에 보면 왜 증인에게(=
정**) "너 이리 와바!!!" 라는 애기를 증인이 겁이 날 정도로 하는 건가요?? 당
시 상황은 P교수가 행패를 부리고 있어야 성립 하는 상황이 아닌가요??? 라
고 묻자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
증인신문이 끝난후 법원 밖에서 저는 P교수를 마주치자 넌 아주 나쁜 놈이
야!!! 하니 P교수가 "야 너 왜 나한테 2억을 달라고 해!!!" 라며 뜬금없는 소리
를 하여 "너 이제 완전 미쳤구나!!! 내가 언제 너한테 2억을 달라했어!!!" 하
니 P교수가 "2억 달라메!!! 2억!!1 2억!!!" "2억 달라면서???" 하며 너무 황당한
소리를 해대자 때마침 뒤에서 강필승 경장이 걸어오길레 "경장님!! 이 소리
들었죠!!! 나중에 증언좀 해주세요!! 이거 완전 미쳤어요!!!" 하니 옆에 있던 매
니저가 저를 부르더니 "언니 흥분하지 마시고 P교수 손봐요.. 한쪽 손 주머니
에 넣고 녹음하고 있어요..웨이타가 전에 애기했잖아요.."하여 그제서야 P교
수의 저의를 눈치채고 P교수에게 "너 잘들어 2억이 아니라 2천억을 줘도 난
너 용서못해!!!" 하며 집으로 매니저와 돌아왔습니다.
2012년 7월 18일 증인 신문시 강필승 형사의 증언
46-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니 가게의 기물은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었고 박살
이 난 상태였으며
47-현장에 출동해 웨이타 정**에게 P교수는 왜 여기에 남아 있게 되었나요??
라는 답변에 정**이 답변하길 P교수 일행이 P교수를 버리고 나가며 "저 인간
에게 술값이나 받아라!!!" 하며 P교수를 버리고 나갔다고 답변하여 P교수가
가게에 있게 된 경위임을 알수 있었고
48-현장에 출동시 P교수가 저 여자가 자해한것입니다 라고 애기 하였으나 유
**의 코와 온몸은 피범벅이 되어있었고 박P교수의 이마엔 상처없이 피가 묻
어 있어 수건으로 닦으라 지시하였으며 여자가 스스로 자해한 상황은 아니었
습니다 라고 답변
49-또한 판사가 P교수와 정**의 말처럼 유**이 자해하였다고 한 애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자 "전혀 그런 애기를 한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증인 매니저 의 진술서
50-집으로 정**과 카톡을 하며 ㅋㅋㅋ 장난치던 중 순쉽간에 말이바껴 갑자
기 P교수가 가계의 기물을 부수고 유**은 P교수에게 겁나게 맞았으며 정**
은 무서워 도망나왔으나 가게안으로 들어가면 겁나게 맞을꺼라 카톡이 와
서 다시 카톡으로 "제가 지금 가까요??? "하니 "ㄴㄴㄴ 살인사건이니 위험하
다 오지마!!!!"라 하여 `이거 안되겠다 큰일났구나 싶어 가게로 가니 때마침 경
찰이 도착해 같이 가게로 들어가니 가게가 다 부서졌고 또한 피바다가 되어
있어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사장님은 혹시 죽은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있었다 진술하며 가게에 도착하자 P교수가 유**을 가리키
며 저 여자가 자해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였으며 자다가 봉변당했다 하니 사태
를 짐작한 경찰관이 "이 사람 참 안되겠네!" 하며 급하게 P교수를 파출소로
끌고 가 버렸다고 진술
주방 아줌마 71세 홍** 진술
51-사건 발생 담날 출근 피바다의 가게를 치우며 정**에게 자세히 애기해 보
라 이유를 물으니 P교수가 먼저 악기를 부수고 하여 유**이 그대로 있을 수
없어 덤볐더니 그때부터 P교수가 사장인 유**을 때리고 가계를 부수어 정**
은 너무 무서워 밖으로 도망 나갔다란 애기를 여러번 분명 들었다며 정**이
법정에서 증인신문시 P교수가 유**을 때리지도 가게 기물을 부수지도 않았다
고 증언한 것은 분명 거짓말이라 증언하였습니다.
사건당일 매니저는 P교수의 지인 김**과, 그의 친동생 김동*에게 긴급
연락해 이들이 청담기동대에 오게 되었는데 이들은 유**의 몸상태의 심
각성을 알리고 유**을 데리고 순청향대학병원을 간 장본인입니다.
P교수의 위증교사 증거2
52-P교수는 사건 발생후 그의 지인 김**과 그의 친동생 김동*을 찾아가고 또
한 메일로 어떻게 위증을 할것인지를 면밀하게 교사하길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고 유**이 자신인 P교수를 때리고 폭행하며 가게 기물을 부순 것을 목격
했다고 증언해달라!" 부탁하였으나 둘은 이를 거부하자 P교수는 끈질기게 찾
아가 여러차례 다시 부탁하자 지인 김**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모르는 사
실을 어떻게 그렇게 증언하냐?" 하자 이에 서로 다툼이 있어 의가 틀어져 현
재까지도 서로 안보게 되었다는 애기를 2011년 매니저 박**과 김동*으로 부
터 전 여러차례 들은바 있습니다.
이에 김**에게 P교수가 위증을 교사하며 부탁했던 것을 증인으로 증언 부탁
하려하다가, 이번 사건을 위증교사로 고소하기 위해 2013년 2014년 3차례
김**과의 통화내용을 부득이 녹취 하였습니다.(사건당일 매니저의 긴급전화로 새벽6
시경 김동입은 청담기동대로 왔고, 이어 저를 순청향 대학병원에 데려감)
녹취 내용을 보면 제가 진술한 바와 같은 내용으로 김동입이 애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P교수의 위증 교사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P교수 지인 김**과의 녹취내용
53-2013년10월11일녹취내용
유-메니저가 그러더구먼 오빠한테 P교수가 부탁한적 있다며???
김-어떤 부탁?? 부탁이야 게가 많이 했지..써달라고..
유-뭐 써달라고???
김-음..뭐 확인해달라고..그런데 나는 내가 확인해 줄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거지..
유-뭘 확인해 달라고 했어???
김-뭐 그러니까 뭐..나도 오래 되서 기억은 안 나는데 ..지가 뭐 막 써 왔
더라고 내가 아는 내용이 있어야지..내가..뭐...
54-2013년 10월14일
유-내가 그만큼 오빠한테 애기했잖아..지가 미안하다 하고 신사적으로
하면 고소할 필요도 없고 합의하겠다 라고...나는 오빠한테 분명히 그렇
게 애기..
김-처음엔 나한테 니가 돈 받을 생각도 없다고 그랬어....나한테..
유-그러니까 응..
김-사과만 하면 된다..사과하고 치료비만 주면 된다....치료비도 말 안했
어...
유-그때 오빠 동생 김동*이가 그러던구먼..P교수가 오빠랑 둘이 내가 P
교수를 때린것을 봤다고 애기 해 달라해서 그래서 그런짓은 못한다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짓말로 증언할수가 있느냐고...
김-그건 당연한거 아냐??? 아니..나랑 내친동생 동*이는 본적이 없잖
아..솔직히 나랑 동*이는 그 자리에 있질 않았는데 어떻게 무슨 증언을
할거야???
유-그러니까..
김-그거 말이 안되는..앞뒤가 안 맞는거지..그게 말이 되냐고..그게...
유-그래서 동*이가 우리는 그런 짓 못한다고 그랬다 하더라고...
김-그래서 동*이랑 나랑 P교수랑 멀어지게 된거야..
유..응..
김-지금까지도 안 보고...
유-이런 거 오빠..증언좀 해줘..
김-어휴...참...P교수 이 놈 인생 참 힘들게 사는구나...
유-내 말이 그말이야...
김-좀 심플하게 하면 될걸...
55-2014년4월16일 녹취내용
유-오빠...P교수가 오빠한테 몇번씩 찾아와서 프린트해서 도장 찍어 달
라 한거..오빠가 그 자리에 있엇고 내가 P교수 두들겨 패는거 봤다고 도
장 찍어 달라고 한거 오빠가 안된다 그랬다메???
김-처음에 메일로 전화로....내가 노를 했지.. 내가 모르는 사실이고 너하
고 P교수하고 있었던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P
교수 말만 믿을 수 없고 너 말만 믿을 수 없고.. 내가 현장에 있지도 않았
고 내가 가서 본 것은 다 끝나고 음.. 사고 끝나고 파출소 가서 내가 너
데리고 병원에 간거 밖에 없는데...내가 진술을 쓰고 말고 할게 뭐 있
어??? 전혀 없지...
유=메일 내용이 뭔데??
김-기억도 안나..오래 돼서...몇년이 됐는데...
유-대충이라도...
김-내가 안에 있었는데..니가 어떻게 하고..지가 어떻게 하고...이렇게 해
서 일어났던 일을 지가 쫙.... 썼더라고... 그런 내용들을 지가 혼자 작
성을 한거야..그리고 나보고 증인이 되어 달라는 거야.... 근데 내가 어떻
게 할수있냐고...내가 알지도 못하고..
이를 보더라도 P교수는 웨이타 정**및, 김**을 위증교사한 것이 분명하니 이
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십시요.
56-위와 같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P교수는 죄를 뉘우치고 사죄하기는 커녕
자신의 행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다 2013년 4월6일 고소인을 불러내어
"onofrio narduzzo fatto hel 1962 crocettadel montella" 바이올린 악기및 보증서
를 가지고 나와 시가 7천만원에서 1억이라 속이고 돈 한푼 주지않고 바이올
린으로 끝내자 하며, 제게 합의서 7천만원을 받아갔으며, 당시 저는 합의서를
써준 이유는 이 사건전에 연락이 두절된채 남친도 사망하고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태아도 사망하여.... 곰곰히 생각하길....이건 내가 죄가 많아 천벌을
받은것이라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냥 조용히 가만히 이 사건을 아름답게
끝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후 저는 P교수를 믿고 중고나라 및 네이버
에 음악인들의 바이올린 최대 카페인 바이올린 친구되기,우드악기, 올드바이
올린 등에 이 악기를 7천만원에 올렸다가 여러명의 네티즌으로부터 사기꾼
소리만 들어.. 이를 조사해 알고 보니 그 바이올린은 시가 100만원도 안되는
악기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P교수를 사기로 다시 고소 하려다가 그냥 조
용히 사선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를 제기하니 어이없게도 저를 **남부경찰서
에 P교수 자신이 오히려 두드려 맞아 봉변을 당한 장본인이고 이에, 정신적인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며 형사고소하길 불법낙태, 식품
위생법위반, 당시계류유산으로 수술를 하였던 산부인과 의사는 업무상 촉탁
낙태, 저를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법률위반(바이올린 사건등
으로 반성하고 남자답게 용서를 구해라는 고소인의 여러차례 문자)으로 고소하여 저는 무
고죄로 다시 고소중이고,
57-또한 어이없는게 P교수 2013가단2****4 손해배상 준비서면 P4를 보면
"유**은 사건 당일 날에도 낙태할 것을 공공연히 떠벌리고 다니다, 혼자낙태
후 임신을 시킨 남성을 찾아가 쌍둥이라서 낙태를 하였는데 한놈이 살아있다
고 하면서 돈을 2배로 달라고 요구 하였다"라고 거짓으로 저를 비하하고 조
롱하며 무시하며 P교수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실이 아닌것을 허위로 발
설하여 저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인격을 무시하는,
이 경멸적 주장으로 인해 낙태를 일삼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여성이 되는
듯한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사람에겐 처형이나 고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모욕입니다.
당시 결혼을 약속한 제 남친은 68년생이고 사귀다 임신을 하였고 임신 사실
을 2011년7월초에 자가 진단및 병원진료로 알게 되었으나 가게 오픈 준비중
이라 직원들의 동요가 일어날까봐 이를 비밀로 하고(매니저와 웨이타도 사건당일
가게문을 닫을까봐 두드려 맞으며 경찰에 신고하란 명령에도 경찰신고 안함.7,13,사건당일 카톡
내용을 보면 경찰에 신고하면 가게 문닫는거 아냐!!라며 걱정) 또한 임신사실을 안 7월초
직후 남친에게 임신사실을 알리려 문자및 연락을 하니 갑자기 핸드폰이 꺼져
있었고 연락이 닿지않아 남친의 지인및 사방팔방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었고 7,13 사건당일도 남친의 핸드폰은 꺼져있었으며 후에
7,20일경 남친의 지인으로 부터 남친이 이미 사망하여 인하대 영안실에 있다
는 통보만 받았을 뿐입니다. 이 충격엔 저는 이 사건자체를 그냥 아름답게 끝
내고 마무리 지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제 남친은 저의 임신사실도 모르고 갑자기 병으로 앓다가 사망하였는데 연락
이 두절된 남친을 제가 언제 남친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가 돈을 요구할수 있
습니까???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침도 안닦고 경찰및 재판부에 이런 황당한
거짓말로 허위 고소를 할수 있다는건 P교수가 사이코패스라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P교수의 묻지마 폭행으로 계류유산된것을 P교수는 잘 알고 있으나 이를 전면
부인하고 제가 자해하고 불법낙태했다고 하니 이런 사이코패스가 세상에 어
디 있겠습니까???
58-또한 제가 참다참다 2014년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에서 2014년4월17일 조정하라고 하였으나 P교수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
고 이를 배상하려는 노력을 하기는 커녕 자신의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
하며 원고가 자해했다 하며 조정을 거부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
였습니다.
이유는 사건 당일 현장엔 P교수 저 2명만 있었고 웨이타 정**도 제가 P교수
를 폭행하였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때서야 비로서 저는 아... 이 인간 정말 안되겠구나..하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순 없습니다.
59-저는 2011년 처음부터 P교수 본인의 행동을 저에게 다 뒤집어 쒸우고 웨
이타및 지인 김**을 위증교사하고 2013년4월6일 가짜 바이올린으로 합의서
를 받아가도..이어서 2014년에는 저를 여러가지 죄목으로 또 형사고소 하여
도 3년동안 참고 있었습니다. 참고 있은 여러 이유중 하나는, 사건당일 P교
수가 저의 업소에 온 목적이 저를 두드려 패려고 온게 아니었기 때문에 P교수
가 이를 사죄만 한다면 이를 이미 조용히 아름답게 이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맘을 먹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4년 4월17일 재판부에서 합의하고 조정하라는 명령에도 P교수는
저를 악질이라 표현하며 유** 자신이 자해하여 놓고 이를 본인에게 뒤집어
쒸우며 있으며 유** 자신이 폭행을 유발하였고 먼저 시비를 걸었으며 반사회
적 성향이 있고 폭행전과가 있는(2009년 고아원및 양로원에 기부해달라고 1억을 기
부하였으나 목사및 집사에게 사기 당해 너무나 분해 이들을 면허정지 상태에서 제 차에 끌
고 성동 경찰서에 갔는데 이 집사가 저를 무면허및 폭행및 무면허로 고소하여 고소 당한적
이 있는데 그때 벌금이 나왔고 전 항소해야 하는줄 몰랐습나다. 당시는 벌금이 나오면 그
걸로 끝이고 내야만 하는줄 알았습니다.) 도덕관념이나 법을 준수하려는 마음 자
체가 없는 자라 준비서면에 진술되어 있으며.. 저의 손해에 관하여 이를 배상
하려는 노력을 하기는 커녕 자신의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다 못해 저
에게 뒤집어 쒸우니 이토록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다면 여러사람의 입
을 빌려서라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결단이 들어
사건 발생 3년 만에 강한 맘을 먹고 이렇게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2013년초에 위의 사항을 고민고민 하다 P교수의 **대학교의 총장인 총장께
편지를 3차례 써 내용증명으로 보낸적이 있습니다. 사건일체를 자세히 쓰며
사진까지 첨부하며 "어머니라 생각하고 진정서를 보냅니다. 이를 어떻데 처
리하여야 지혜로운것인지요??"... 하며 상담하며 3차례나 진정서를 보냈으나
한번도 총장실에서 연락이 온적이 없었으며 이에 제가 총장실로 전화하니
"알아서 법데로 하라"고 하여 이 또한 황당하여 이를 녹취해 두었습니다.
60-P교수의 무고
선.후배 교수를 폭행하고도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며 피해 후배 교수를
고소한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교수가 법정 구속됐단 ytn 뉴스 보도가 있
습니다. 서울 북부 지법은 51살 김모 교수에 대해 무고와 상해혐의로 징
역 6개월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저또한 P교수가 제게 맞았다며 상해 진단서를 끊어 고소했는데 그 내용
은 손가락 타박상,복벽,무릅,팔꿈치,어깨죽지 , 가슴부위에 할킨 상처등
입니다. 이는 P교수가 저를 때리다 스스로 난 상처이나 오히려 자신이 폭
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저를 고소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저는 벌금70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여자가 어떻게 **** 출신에 **학과 교수이며 태권도3단,유도
2단,검도6단인 남자를 제가 때릴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P교수의 가슴에 할킨 상처는 적극
적방어 였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 후에 30만원으
로 감형받았으나 웨이타의 위증과 P교수의 무고로 억울하게 벌금30만원
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건 당시 신발도 벗겨지고 핸드폰도 깨져 없어졌으며 하늘을 우러
러 단 한차례도 P교수를 때려보질 못했습니다.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주십시요.
이 P교수의 고소는 죄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쒸우는 범죄이고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범죄입니다. P교수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상대방을 처
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고소및 고발등의 행위를 하는 악의적인 의
도가 분명한 무고죄에 해당하며 무고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위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보신후, 저 사이코패스 P교수의
악행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추후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도와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위 모든 사실을 법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경찰및 검찰은 사건기록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검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법부를 이젠 더이상 신뢰할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진실을 밝혀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
오지 않게 힘써주시고 저 악한 교수가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아고라에 서명
도 부탁드립니다.
(2011,7,13일부터 2014년 민사,형사 사건 기록 일체)
증제1-사건현장사진들(맥주병 반으로깨진사진,가게 기물이 박살난 사진 등)
증제2- 웨이타와 매니저 카톡 내용 사진
증제3-고소인 코뼈 상해 진단서
증제4-고소인이빨 상해 진단서
증제5-고소인 계류 유산 진단서
증제6-P교수 이 산부인과 의사를 업무상 촉탁낙태로 고소하자 이에 대한 의
사의 소견및 반박, 사실조회서
증제7-강필승 경사및 웨이타 증인신문 열람복사 전체
증제8-P교수의 고소장 전부 일체
증제9-피해자의 고소장 일체
증제9-음악인의 고소장및 진술 일체
증제9-웨이타의 경찰서 진술 일체
증제9-증인 매니저 진술및 호소장 일체
증제10-주방 아주머니 호소장및 웨이타에게 사건 다음날 부터 여러차레에 걸
쳐 들은 얘기들 증언 일체
증제11-피해자의 피범벅 사진 일체
증제12-웨이타가 가게의 돈을 훔친후 반성문
증제13-P교수의 상해 진단서(본인 스스로 피해자를 때리다 난 상처)
증제14- ytn자료
증제15-찌그러진 철의자
2014년4월17일, 피해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