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핸드폰을 분실한 후 다행히 습득한 사람과 연락이 되었는데 상황이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질문차 올립니다.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택시에서 핸드폰을 분실하였고 택시회사에 연락이되었으나 기사님이 가져가신것이 아닌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근처 경찰서에가서 분실품 신고를 하였고 통신사에 분실정지를 하였습니다.
분실 후 3일 뒤 습득자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도 보상할 생각은 있었기 때문에 알겠다고했는데 금액을 얼마 생각하냐고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5-10만원이라고 하니 15만원이라고 하길래 부담스럽다고 해서 12만원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만나기 전까지 계속 생각해도 사용한지 1년이 넘었고 상태도 최상이 아닌 중고핸드폰(갤럭시노트2 중고가격 25-40만원, 구매당시 90만원) 을 12만원을 주고 찾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만났을 때 아예 적게주는 방법도 있지만 상식외의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까 겁이난 상태였습니다. 전화로 보상금을 원하는대로 못줄것 같다고 했더니 "지금 핸드폰을 포기하시겠다는거에요?"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건 아니라고하니 얼마 생각하냐고해서 너무 당황했고 핸드폰이 없어서 불편한시간이 더이상 길어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행동이 상식외의 사람이었고 직접만나서 물건을 돌려받는데도 겁이 나서 근처 경찰서에 연락도 하고
중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무슨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곁에만 있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겁이 나있었습니다. 경찰쪽에서는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만나서 핸드폰을 돌려받았고 그쪽에서 원하는 보상금을 주었고 심지어 저에게 각서? 같은것도 받아갔습니다.
내용은 대략 10만원을 받고 물건을 받기로 한거다 라는 내용이었고 제 이름과 핸드폰번호를 적어갔습니다.
너무 당황하고 정신이 없어서 각서까지 써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질문 1. 제가 알기로는 분실물의 5~20%는 돌려줄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알고있고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상황에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질문 2. 물건을 돌려받기는 했지만 중간에 제 물건을 담보로 핸드폰을 포기하겠냐는 말로 보상금을 흥정하고 저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거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 사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