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분실 후 습득자의 보상금 흥정?!

삥뜯겼어요2014.05.16
조회247,834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핸드폰을 분실한 후 다행히 습득한 사람과 연락이 되었는데 상황이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질문차 올립니다.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택시에서 핸드폰을 분실하였고 택시회사에 연락이되었으나 기사님이 가져가신것이 아닌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근처 경찰서에가서 분실품 신고를 하였고 통신사에 분실정지를 하였습니다.

분실 후 3일 뒤 습득자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도 보상할 생각은 있었기 때문에 알겠다고했는데 금액을 얼마 생각하냐고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5-10만원이라고 하니 15만원이라고 하길래 부담스럽다고 해서 12만원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만나기 전까지 계속 생각해도 사용한지 1년이 넘었고 상태도 최상이 아닌 중고핸드폰(갤럭시노트2 중고가격 25-40만원, 구매당시 90만원) 을 12만원을 주고 찾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만났을 때 아예 적게주는 방법도 있지만 상식외의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까 겁이난 상태였습니다. 전화로 보상금을 원하는대로 못줄것 같다고 했더니 "지금 핸드폰을 포기하시겠다는거에요?"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건 아니라고하니 얼마 생각하냐고해서 너무 당황했고 핸드폰이 없어서 불편한시간이 더이상 길어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행동이 상식외의 사람이었고 직접만나서 물건을 돌려받는데도 겁이 나서 근처 경찰서에 연락도 하고 

중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무슨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곁에만 있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겁이 나있었습니다. 경찰쪽에서는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만나서 핸드폰을 돌려받았고 그쪽에서 원하는 보상금을 주었고 심지어 저에게 각서? 같은것도 받아갔습니다.

내용은 대략 10만원을 받고 물건을 받기로 한거다 라는 내용이었고 제 이름과 핸드폰번호를 적어갔습니다.

너무 당황하고 정신이 없어서 각서까지 써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질문 1. 제가 알기로는 분실물의 5~20%는 돌려줄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알고있고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상황에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질문 2. 물건을 돌려받기는 했지만 중간에 제 물건을 담보로 핸드폰을 포기하겠냐는 말로 보상금을 흥정하고 저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거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 사유가 되나요? 

댓글 100

가라사대오래 전

Best거 참 근본없는 거지색기네요 근데 님도 띨띨함

ㄹㅅ오래 전

Best경찰에역으로 신고했어야지 돈요구해서 안준다니까 물건안준다고하드라하고 신고했어야지

미친사람오래 전

Best~핸드폰 분실시 ~대처방법 1. 잃어 버리면 우선 분실신고나 발신정지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그대로 놔두세요. 2. 경찰서로 갑니다. 가서 분실 확인증을 떼세요. 어차피 못찾을거라 하시지만 그 때문이 아닙니다. 우선 분실 확인증 떼세요. 3. 집에 남은 폰이나 세티즌에서 썩어가는 중고폰이라도 구입을 합니다. 4. 그리고 그 폰으로 기변을 하세요. 5. 이삼일 정도는 기변한 폰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6. 자 그러면 님께서 잃어버린 단말기는 공기계가 되는 겁니다. 7. 공기계가 되어 있는데 전원을 키면 등록을 하고 사용하세요.. 라는 문구가 뜹니다. 8. 요새는 티월드에서 쉽게 기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기계로 기변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9. 장물아비들 특징이 빠른 처분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10. 일주일에서 십일후에 지점으로 찾아가세요. 물론 걔네들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절대 안가르쳐 줄려고 합니다. 훔쳐서 기변해서 쓰는 놈이나 산 놈이나 통신사 입장에서는 자기 고객이니까요. 분실신고 하시지 그랬냐고 할 겁니다. 11. 바로 그때 처음 잃어 버렸을 때 경찰서 가서 받으셨던 분실 확인증 제출합니다. 12. 그러면 통신사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기변된 폰 고객정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각 단말기당 고유의 일렬 번호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13.그럼 지점에서 분실폰 쓰고 있는 고객에게 전화를 할 겁니다. 그사람이 실제로 주웠던 장물아비면 아니라고 발뺌을 할꺼고 중고 시장에서 산 사람이라면 어디서 샀다고 이야기를 해 주겠죠. 여기서 일이 슬슬 풀려서 받는다고 끝내지 마시구요. 경찰에 신고해서 정신적 피해보상 등등 합의금 받으세요.

ㅇㅇ

삭제된 댓글입니다.

아이즈오래 전

저도 분실폰 3번정도 주운경험이 있는데 보상금을 요구한것도 아니고 제 전화로 전화걸어 찾아가라했더니 만나서 자기 핸드폰만 멀쩡한지보고 고맙다는말 한마디 없이 사라지더이다..어찌나 싸가지가 없던지 그후에도 몇번 주을기회가 있었지만 찾아줄생각안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웨줘도 도둑놈 취급받는다더군요. 제 와이프것도 몇번 잃어버린적있는데 스트레스 안받으려면 '습득한 이유 불문 10만원줄테니 돌려달라'라 해서 3번 찾았습니다.

박토끼오래 전

저희엄마두 당하셨어요 어머니는 2g폰인데 몇십만원을 불러서 걍가지라고 그거공짜라고 욕바가지로하고 다른폰구입하셨어요ㅠㅠ

개빠년척살단오래 전

몃번 주워봤는데 일단 잃어버린 사람이 무조건 전화가옴 그럼 이러저러하게 습득했다고 말해주면 거기서 답나옴 말투에서 어떻게든 고마운일이니 적으나마 보답하겠다는 인간은 어디로오라해서 주면주는데로 받고 끝내는거고 말이 삐딱하게 들리면 우체국에 습득신고한다고 거기로 찾으러 오라고 한후 길박닥에 박살내버리고 가던길 가면끝...아님 그냥 우체국 갔다주고 문상2만원 받던지 하면 끝.....난5번주워서 2번은 10만원씩 받았고 투지폰 새거주웠을땐 5만원받았슴 2번은 날 무슨 도둑놈식으로 말을 꼬길래 우체국으로 찾으러 오라한후 길가에서 박살내버렸슴....중요한건 나스스로 돈을 요구한적이 없슴 보통은 폰주인이 5~10정도는 생각을 하는게 보통임(스맛폰)기준...

12333오래 전

답답해라정말 핸드폰찾아줫다고 사례금줄필요 없어요! 만약에 님이 분실신고했고 주운놈이 팔아버리면 판놈은 장물취득죄로 잡혀드러갑니다.

ㅇㅇ

삭제된 댓글입니다.

ㅇㅇ오래 전

그거 가져가면 신고하면 되요 간단^^

오래 전

안주면 범죈데.... 상식아닌가?

오래 전

유실물습득시 습득자는 분실물을 돌려줘야하고 돌려주지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당 대신 말씀하신바와같이 가액5-20%를 청구할수있죠 즉, 돈안준다고 폰안돌려준다는 법에서는허용치않고 돌려주되 돈을청구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당

ㅎㅎ오래 전

뭔12만원이나줘요 ㅋㅋㅋ바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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