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안내

12qwaszx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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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안내]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인 만이 명함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