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 토지의 개발 시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이 기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나누어져 있던 것을 이번에 지역별 지형별로 8개로 세분화 되었습니다.국토해양부에 고시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출처: 랜드오브코리아 토지전문가칼럼
개발부담금 산정기준 기존2개에서 8개로 세분
토지의 개발 시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이 기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나누어져 있던 것을 이번에 지역별 지형별로 8개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고시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