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기준 기존2개에서 8개로 세분

김현일201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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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개발 시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이 기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나누어져 있던 것을 이번에 지역별 지형별로 8개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고시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기준

개발부담금   출처: 랜드오브코리아 토지전문가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