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12qwaszx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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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으므로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만 가능합니다
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