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힘의 한숨

그린라이트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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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소음악취로 인한 스트레스로 몸을 크게 다쳐서 민원을 제기하자 축사 내부를 말끔히 정리한 후 집으로 공무원이 찾아와 집사람에게 휴대폰을 들이대는 상식 밖의 행동을 세종시 환경과 공무원 2명이 자행하였습니다.

소음 스트레스로 민원을 제기하면 말끔히 정리한 후 아무 일이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민원인에게 압력을 가해 왔습니다. 공무원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12월 26일 소음과 라면서 세종시청에서 전화 통보가 왔으며 12월 27일~28일 소축사 굴삭기로(2대) 동원 분주하게 축사내부를 말끔히 청결 작업하였고 12월 30일. 세종시청 환경과 공무원 2명이 집사람(여성) 혼자 세워놓고(공포감 조성) 휴대폰 들이댔습니다.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도덕적 의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봅니다.

1) 성실의무 (국가 공무원법 제 56조 지방공무원법 48조)

3) 친절공정의무 (국가 공무원법 제 59조 지방공무원법 제 51조)

6 )품위유지의무 (국가 공무원법 제 63조 지방공무원법 제 55조)

더 이상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2013년 12월 30일 환경과 공무원 다녀간 뒤 시청 환경과에 전화하여 과장님과 통화를 원한다고 부탁하니 계장님의 여러 번 불성실한 하대 언행에 본인은 세종시청 비서실을 방문하여 세종시장님 면담 요청하자 집에 가라며 민원이 취미인 것 같은데 더 높은 곳에 민원을 넣어보라는 비서실장의 감정 조절 못하는 언행이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본 내용을 국무총리실에 전화 드렸으며 2014년 1월 2일 세종시청환경과 공무원이 현장에 다녀갔습니다.

그 동안 소음 스트레스로 고통 받다가 몸을 크게 다쳐서 민원을 내자 세종시 환경과 공무원은 축사 후방에 위치한 대형 선풍기를 약하게 가동하고 소음 측정을 하면서 원칙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럼 원칙대로 하셔야죠. 하니 말꼬리 잡는거냐 민원처리를 빨리 끝내야 되니 서명해라 서명하지 않자 세종시 환경과 공무원이 말하길 작성할 내용이 있다며 협박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시민 체육관내에 식재된 나무로 수년간 일조권 방해로 인한 과수원 작물 배 피해 사례내용입니다.

체육관내 식재된 나무 환경적 요인으로 수확시기가 되어도 배가 클 생각을 하지 못하여 수확을 중지하는 사례가 주욱-이어져 왔습니다.

담당자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민원해소를 부탁하자 공무원은 민원을 제기 하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중앙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하였고 피해 금액 2012년도 것만 올렸습니다.

환경 분쟁 조정심사관이(황00)씨 2회 다녀갔으며, 1회 일조권 피해 보상 금액은 10분이 1밖에 받지 못한다고 강조하였고 민원제기 하라는 공무원은 다른 곳으로 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환경 분쟁 조정기간 중에 본인의 과수원에 수년간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었던 식재된 나무를 2013년 6월 3일 오전 10:20분 경 제거 하였습니다. (세종시민 체육관 관계자) 본인생각-환경 분쟁 조정기간 중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식재된 나무는 보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회 조정심사관외 1명이 비오는 날 우산을 들고 일조권 피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고 민원제기 하라는 사람은 일하러온 사람이었다.

차후 본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으나 답변내용은 비오는 날 현지조사는 전문가가 배 과수원 과수 식재 현황과 과원, 과수 실태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날씨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이 모든 조사가 옳다고 정해져 있는지 사실 확인이 또한 규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13년 11월 14일 세종시청 비서실을 방문하자 비서실장과 세종시민체육관 계장님과의 대화내용입니다. 내용은 수년간 가만히 있다 일조권 피해 요구 부당하고 일조권 조사는 중앙 환경 분쟁 조정자 가 한 일이다. 피해 농민은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민 체육관 공무원이 언급한 내용 중 환경 분쟁 조정자가 한 일이다고 말한 내용 조정자는 무슨 일을 하였다는 건지 진상규명이 진실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정회의 2013년 11월 7일 개최 되었으나 영농 경영에 방해 요인인 세종시민 체육관 내에 식재된 나무(잦나무, 은행나무, 감나무)처리 내용이 재외 되어 분쟁 조정을 수락하지 않았으며 분쟁 황 심사관의 솔림화법 세종시 대변인적인 태도에 의구심과 수년간 영농방해를 주고 있는 현실을 방관하고 있는 세종시장님 (전 연기군 농촌지도소 소장, 연기군수)의 의중이 궁금하며, 빠른 시일 내에 수년간 피해 보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