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미 쳐먹을 상황이 되니까 똥줄 타나 보네.

마수드3082014.05.22
조회90

뭐.. 별로 신경 쓸 바는 아니긴 한데..

 

푸른솔아님. 그냥 상대를 해 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캡춰를 해 두시는 것도 그냥 해 두시면 되고요. ㅋ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

 

 

모욕죄는 공연성 여부만 따지고 사실적시 여부는 안 따집니다.

 

달리 말해서 저새끼가 생지랄을 했다는 증거만 있음 되는 거죠. ㅋ

 

물론 그 생지랄의 증거는 용븅이가 지워봐야 소용 없습니다. 기록 남고 복원되니 결국 증거로 제출 되겠지요. ㅋ

 

아, 이 경우.. 멀티질 조홀라게 해대면서 개드립 치는 거, 그거 공연성 여부하고 연관됩니다.

 

사실 관계의 문제가 있어도 "공연히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또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판인데 뭐..ㅋㅋㅋ

 

따라서, 저새끼가 멀티질로 도배를 하면 할수록 님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라는 거지요.

 

뭐 계속 놀아 주셔도 됩니다. 증거를 지가 만들겠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지요. ㅋ

 

 

점점 지가 수렁으로 빠지는지도 모르는 븅신입니다. ㅋ

 

뭐 알아서 하든지. ㅋ 내가 알바는 아니고.. 난 변호사법 위반으로 신고나 할수 있나 알아 봐야긋네..ㅋ

 

근데 변호사 협회에서 이거 신고포상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 거 같은데..ㅋㅋㅋ

 

알아봐야지. ㅋ

 

 

 

* 참고로.. 보통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쓰는 말인즉, "사무장"이라는 말은 써도 사무원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이 경우 로펌에서는 대부분 "실장" 이라고 하고요. ㅋ

 

결국 그게 개뻥인 건 애초에 쓰는 단어에서부터 개뽀록 나는 상황인데요 뭘..ㅋ

 

게다가 그 변호사 사무실이 망할 심산이 아니라면 고졸에 학력미달인 생선팔이를 쓰진 않겠죠. ㅋ

 

 

* 아, 그리고 용븅이가 정신승리 하는데 재뿌리기 위해서 한자 더 적어 놓으면..

 

상대하지 마시라고 한 이유는 채증이 이미 충분한데다가 더 지랄하게 만들려면 무시로 일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쟤가 더 지랄하면 지랄할수록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솔아님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거든요. ㅋ

 

다시 말하지만, 캡춰만 해주시고 댓글은 일절 달지 말아 보세요.ㅋ 몇시간이나 가서 열폭하나 보게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