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12qwaszx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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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5월 14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선거법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5월 14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