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금융법은 물품 사기범을 보호합니다...

썩은사과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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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 달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바보짓을 한거죠..

 

그나마 입금후에 바로 삼성증권에 전화를 해서 계좌의 거래 정지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2일 정도를 거래를 막았고..

경찰서에서 사기 접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증권에서는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거래만 정지가

가능하고 물품사기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정지가 안된다고 하면서

정지가 풀렸고 사기꾼들은 저외에 다른 사람들의 사기친 돈을 다 찾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는데..오늘 연락이 오네요..

금감원이나 삼성화재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도울 수 있지만 물품사기는 상관하지 않는다.....그건 경찰에 맞겨서 고소를 해서

받아라..

결국 중간에 피해자가 할수있는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고로 사기꾼들이 다시 시티은행계좌로 사기를 치기에 시티은행에 문의를 했습니다.

시티은행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서 범죄계좌로 요청서류를 보내면

지급정지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과 금감원을 믿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