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개발부담금에 대해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개발부담금은 정말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따라서 개발부담금 산정시에 개발이익에서 공제해 주는 항목인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보상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개량비 등의 개발비용을 잘 체크하여 최대한 공제해야 합니다.그러나 이와 같이 개발비용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일일이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서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것이 너무 복잡하고 증빙자료를 하나하나 맞추는게 현실상 많이 힘듭니다.이로인해 부과관청과 납부의무자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민원 및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그래서 개발부담금 산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히 하기 위해 개발하는 사업면적이 2,700m2이하에서는 개발비용 항목 중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을 산정할 때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다음은 2014년 1월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입니다.출처: 랜드오브코리아 토지공부방
개발부담금의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이란?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개발부담금은 정말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산정시에 개발이익에서 공제해 주는 항목인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보상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개량비 등의 개발비용을 잘 체크하여 최대한 공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발비용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일일이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서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것이 너무 복잡하고 증빙자료를 하나하나 맞추는게 현실상 많이 힘듭니다.
이로인해 부과관청과 납부의무자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민원 및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산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히 하기 위해 개발하는 사업면적이
2,700m2이하에서는 개발비용 항목 중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을 산정할 때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4년 1월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입니다.
출처: 랜드오브코리아 토지공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