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 사진 찍을때 !(참고사항)

심판2014.05.29
조회159,255
#이 모든 것은 여친느님 께서 부당하다며 법을 알아보고 대응하라고명하신것에서 시작하였습니다ㅠ# 
관심 끄고있었는데 자기전에 졸린눈으로 판보다가 잠이 호딱 깨부럿네요ㅋ


답글보니까 원본을 다 돈주고 구입 하셨더군요 안타까워라ㅠ

저는 계약서 없이 진행했구요 그래서 요구할수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원본 지급안합니다 ' 라는 내용없으면 기본적으로지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못 받으신분들 더러 있는데 사진의무 보관은1년입니다 1년안됬는데 없다고하면 일부분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도 소비자센터에 있습니다
그전에 없다고 하는말은 꼭 녹음해서 증거로 확보하시길..


블로그로 테그 한다는분, 지우지 말라는분 계셔서
저당시 페북에 올렸던 글 첨부 해드릴께요

이해안되는 부분 있으면 댓글달아주세요 설명해드릴께요~
----------------참고----------------------

사진관 에서 기념 사진 촬영 하면서 발생되는 다른 사진 파일들..40장 찍은 것중에서 3,4장만 추려서 액자 만들고 나머지 사진들..받을수 있을까요? 못받을까요?

제가 지금 이문제로 XX 스튜디오 라는 사진 업체하고 붙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2010년 4월10일자에 보면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 (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①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소비자에게 인도 ②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 등)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음
사진원판의 인도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음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시 보관기간은 1년

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항을 사진관측에 이야기 했더니

저작권법 4조및 10조에 의거 촬영한 원판 및 파일은 고객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1.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6.사진 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영상저작물 제 10조(저작권) 1. 저작자는 제 11조 내지 제 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라 "저작인격원" 이라 한다)
제 16조 내지 제 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2.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라는 이유로 사진 파일 인도를 거부 하더군요
그래서 저작권법 만든 저작권 위원회 법률팀 전화해서 물어봈습니다

그랬더니 상담 내용이..
-저작권은 사진 작가에게 있는 것은 맞는데 저작권법 하고는 상관 없이 소비자 보호 규정에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소비자 보호원측에 해당 규정을 달라고해서 사진관에 보여 주시고 그래도 사진관에서 저작권 만을 주장 한다면 소비자 보호원 같은곳에 신고 하셔야 하고 소비자 권리와 저작권의 경합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원본 파일은 제공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확히 저작권 침해라는것은 해당 저작물을 제공함에서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사진관의 허락없이 인터넷이나 외부에 올린다던지 아니면 복제 해서 배포 한다던지할경우에 침해가 일어나는거지 원본을 을 제공 하는것에 있어서 손해있어서 침해가 일어나는것은 아니기 때문...

이라며 그쪽에서도 당연히 받을수 있다고 알려 주고 있고 오히려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하라고 까지 알려 주내요

참고로 이같은 사항을 네이버에 검색 해보면 답변 인들은 대부분 사진과 관련된 업종의 사람들의 답변이다 보니 이런 권리가 있다는건 알리지도 않고 무조건 사진관 쪽에 비용 지불 해야 한다는 글이 많더라구요

참고로 이쪽에서는 한장 인화 하실려면 2만원씩 내놓아라 고 하더군요

모르고 당하지 않도록 잘 알아 보셔야 겠습니다
----------------본문------------------------

13년 가을?쯤 있었던 일입니다
한 스튜디오랑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 스튜디오는 프로필 사진을 잘 찍는다고 소문이 나서 서울에서도 와서 찍는다고 하는곳이더군요

집이 근처라 그곳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의상도 준비하고 메이크업도 불러서 하구요
멀리떨어져 있는 여자친구 부모님께 드릴 선물이기에 신경을 많이 썻습니다

1시간 정도 준비하고 1시간 정도 약50컷(의상바꿔가며) 찍었습니다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3컷골라서 액자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진의 원본 파일도 요구 하였지만
양도 할수 없다며 거부하더군요

전에도 다른곳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원본 파일은 전부 받았던터라 당황스러웠죠

그리곤 "원래 안주는것이고 다른곳 다 안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받는 방법을 찾아봤더니 '원래 주는게'맞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확인한결과 사진의 원본파일 요구시 파일은 양도 하되 CD라던지USB는 소비자가 제공하게 되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사실을 알렸더니 돌아온 답변은

"저작권이 있어서 양도 안해도 되요"였습니다

다시 한국저작권 협회에 문의했습니다
"양도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지급하는게 맞고
저작권이 사진관에 있는것은 맞지만 그것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이상없음"이었습니다

다시 업체측에 알렸지만 모르쇠로 일관했고 소비자 보호원에 해결책을 문의 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도 권고는 할수있지만 해결방법은 아니라며 소송을 권하 셨습니다 그전에 내용증명 부터 하라며 알려주셨습니다
저작권협회측에서도 확실한 해결은 소송이라고 하셨고
승소 하면 업체측에 소송비용과 원본파일을 요구하면된다고 다른 지인분이 알려주셨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사이트에 매우 잘되있더군요

작성해서 발송하고3,4일쯤?뒤에 연락이 와서는 원본씨디 양도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전화 주신분은 상담과 보정작업을 하는 따님이셨는데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소송 걸려면 걸어라 배째라고 당차게 말한 사장님이 전화해주셨어야 맞는데 따님이 죄송하다며 전화를 주신게 씁쓸하더군요..

아는게 힘이고 모르면 당하는세상..

별거아니더라도 공유하고자 글 올립니다

댓글 54

ㅇㅇ오래 전

Best근데 진짜 원본사진 안 주는 업체들은 왜 안주는거야?? 당최 이해가 안되서리;;;;

닭죠배고파오래 전

Best하여튼 사진쟁이들ㅋㅋㅋㅋㅋ기가찬다. 왜 원본안주냐??

으잉오래 전

Best요즘 스튜디오 요금 장난아니죠. 특히 아기들 성장 앨범... 되도록이면 현금다발들고가셔서 최대한 깍을수있을때까지 깍아달라하시고...계약서쓸떼 원본파일. 액자.어떤서비스를 해주는지 상세히 적어야해요. 부동산계약서 쓰는것처럼...

오래 전

원래 다 그런식인거였나요? 저 웨딩촬영할때 스드메업체에서 골라서 연계받아 스튜디오에서했는데 스드메때 지불했던 돈과상관없이 스튜디오가니까 사진 다 찍고 마지막에 원본 수정본 각각 얼마 해서 사려면 입금하고. 웨딩앨범 기본 20장 외에 더 넣으려면 장당 3만원이라더라구요. 나중에 수정본 받아서 봤더니 포토샵으로 늘리고줄이고해서 뒷배경 다찌그러져있고 수정본 받기까지 3달넘어서 재촉하고 받앗던 기억이나는데 진작에 알았더라면 대처라도했을텐데 아쉬워요... 웨딩사진 쳐다보기도싫어요 ㅅㅂ...ㅠㅠ

ㅎㅎ오래 전

전이미 끝..ㅠ 웨딩촬영 계약서에 원본CD 22만원써있는데 사인해버렸네요ㅠㅠㅠㅠㅠㅠ 더..짱인건..... 앨범에 들어갈 포토샵 수정본도 받고싶으면 또 돈내래요 ㅋㅋㅋㅋㅋㅋ

닉코틴오래 전

많은 분들이 글의 팩트를 잘못 이해 하는듯.... 사전 안내가 없었다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원본제공을 안해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글쓴님도 법률적인 해석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지구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불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지한 기준으로, 법률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단, 추후 민사소송 등이 진행될 경우 참고자료 등은 되겠지요. 저작권법상 원본에 대한 권리는 촬영자측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단 이것을 상품화 하여 판매를 할 경우, 규격을 정확히 명시해야 하지만, 판매자가 이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 소비자로써 사전안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원본사진 미제공 자체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신고(?)하게 되면, 업체와 소비자간 1차 조율이 이루어지고, 조율이 안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며,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 또한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리하여도 조정이 안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민사소송 등을 진행해야만 법률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 법률적인 용어를 제대로 써서 답글을 달아야지만, 잠깐의 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려다 보니, 부족함이 있습니다. 글쓴이 및 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께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오래 전

글잘보고가요!!이글은절대지우지마셔야되요!!ㅠㅠ

동감오래 전

받아갈려면 장당 돈달라던데....

우와오래 전

그렇다면 내용증명은 어떤내용으로 보내셨는지 알수있을까요?ㅠ

오래 전

근데 심판님도 경험하셨지만 아무리 올바른 법의 적용을 알려줘도 말로 하면 들어먹지를 않네요. 꼭 소송직전이 되야 그제서 내놓으니까 싸우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새댁오래 전

에잇.. 작년에 웨딩 스튜디오 촬영 원본 사진 씨디 20만원 주고 샀는데;; 씁쓸하네요 ..><

ㅇㅇ

삭제된 댓글입니다.

오래 전

제가 10월에 웨딩촬영 예약을 했는데요. 예약당시 원본씨디는 별도로 15만원을 내고 구입을 해야 사진을 본인이 셀렉하여 앨범으로 만들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안사면 원본사진도 못받고 사진사 임의대로 골라서 넣는다고요..이러한 경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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