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의 횡포

김성호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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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소 문

 

의뢰인은 성실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한 가정의 성실한 가장입니다.

 

억울한 사연은 할아버지 소유의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산 19번지 992㎡(약300평)의 토지를 1960. 12. 05. 관할구청인 광주시청은 임의로 산 19-1, 산 19-2, 산 19-3 등으로 분할을 하였고 또한 산19-3은 광주시청으로 소유권을 이전후 광주어린이대공원진입도로로 편입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산19-2는 1960. 12. 05일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변경에 따른 등록전환후 1967. 10. 01. 산141-4로 또다시 지번변경과 대지로 지목변경후 토지위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면서 금호그룹재단내 금호고등학교의 증축에 편입,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현재까지도 무단 불법점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금호고등학교는 의뢰인의 조상님들의묘 2기가 있는 바로 앞에 급식실을 지어 사용하면서 음식물분리수거통과 쓰레기장을 설치하여 의뢰인의 분통을 더욱 터트리게 하는 행위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할아버지의 상속토지를 찾고자 관할청인 광주시청과 광주북구청에 분할동의서와 지목변경동의서를 요구하였으나 변경된 내용은 있으나 그에 따른 동의서는 자료가 없다는 궁색한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에서 소유주의 동의도 없이 임의대로 분할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불법으로 소유권을 침탈하고, 대기업과 합작 하여 타인의 소유토지위에 설치된 불법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완료하는 등 오히려 국민의 재산침해에 앞장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사방팔방으로 동분서주하며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조계등 다양한 법률상담을 하였으나 개인으로는 지역 대기업인 금호그룹의 비호아래 지역관할청과 지역관할 법조계 등의 소위 관피아의 벽을 넘기가 어렵다는 답변만을 듣고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정의로운 국민여러분과 정치권에 공개적으로 호소하고자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억울함을 최소화해주는 것입니다.

 

사람 살아가는 데 억울한 일이 없을 수 없겠지만 가족과 조상에 대한 억울함은 그 정도가 더욱 클 것입니다.

 

사람의 품격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함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국가의 품격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절절한 억울함을 살펴야 할 권력자가 그 권력을 휘두를 때 국민들은 더욱 기가 막힐 것입니다.

 

이제라도 관할 행정당국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본연의 의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신념하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2014. 05. 29.

 

의뢰인 김성호

010-7436-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