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의 공포

클라라2014.06.04
조회52,272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축당 10톤 이상이 과적 기준입니다.

위에 간판은 1톤 미만이라서 과적이 아니고 밑에 컨테이너는 2톤이라서 5톤 트럭에 올려도 과적이 아니라네요

웃긴건 합법적으로 도로에 다니는 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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