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의 제한사항]

김현일20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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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의 제한사항]




 

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모든 분할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기에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지역별 관계법령에 의해 기본적으로 보전해야하는 지역의 경우 특별한 허가나 인가
     없이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다음의 표와 같이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는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랜드오브코리아 분할제한면적

여기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라는 말에서 토지 위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라고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토지 모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위 분할제한면적은 분할 뒤 잔여면적 또한 분할제한면적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의 토지 면적이 100m2 이고 분할을 2필지로 하고자 할 때 분할제한면적으로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주거지역의 경우 최소 120m2이상이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생산녹지,보전녹지지역을 의미합니다.


③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①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②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③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④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또한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랜드오브코리아 토지공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