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협회에 전화해서 저작권주장 하며 원본 사진 양도 거부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 보았습니다
이것또한 참고 할수 있는 사항이지 법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사진 작가에게 있는 것은 맞는데 저작권법 하고는 상관 없이 소비자 보호 규정에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소비자 보호원측에 해당 규정을 달라고해서 사진관에 보여 주시고 그래도 사진관에서 저작권 만을 주장 한다면 소비자 보호원 같은곳에 신고 하셔야 하고 소비자 권리와 저작권의 경합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원본 파일은 제공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확히 저작권 침해라는것은 해당 저작물을 제공함에서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사진관의 허락없이 인터넷이나 외부에 올린다던지 아니면 복제 해서 배포 한다던지할경우에 침해가 일어나는거지 원본을 을 제공 하는것에 있어서 손해있어서 침해가 일어나는것은 아니기
때문..."
결론은 소송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 맞다면소송으로 받아 낼수 있는 부분 입니다
저작권 침해 라고 하면 상업적으로 배포 하셧다거나 이용 하셧다면 침해 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침해 아니구요
To.스튜디오 횡포 후기 글쓴님
제꺼좀 그분 댓글에 링크좀 걸어 주시면.. 훈훈한 남친이가 조상님이 남기신 번호 6자리를 취중에 고백 하는 일이 생길꺼..............까지는....아닌가..
http://pann.nate.com/talk/322956224
저도 전에 댓글달아 드리려고 했는데 여자만 쓸수 있는곳이라서 댓글 못 달아 드렸습니다
그 법무사 어딘지 참 답답 하네요
아는 사람이 있어서 편을 못들어 준다라..
규정이그러한대 아는 사람이 있어서 편을 못들어 주겠다라..
자기가 받을수 있는 보수가 적기때문에 그런거 같은데요..?
전에도 댓글에 달아 드렸지만..계약서..계약서가 우선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서고 배상을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원본 파일손실에 관한 해결 사례 입니다
http://www.kca.go.kr/brd/m_22/view.do?seq=721&multi_itm_seq=2048
http://www.kca.go.kr/brd/m_22/view.do?seq=202&srchFr=&srchTo=&srchWord=사진&srchTp=0&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item=10&page=1
이런 사례를 가지고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많아 지겠지요
원본의 기준은 이미 알고 계시니 생략 하구요.
사진 원본 파일 양도에 관한 해결 사례 입니다
http://www.kca.go.kr/brd/m_21/view.do?seq=343&multi_itm_seq=256
이것또한 소송 에서 승소 할수 있는 근거가 될것이구요..
저작권 협회에 전화해서 저작권주장 하며 원본 사진 양도 거부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 보았습니다
이것또한 참고 할수 있는 사항이지 법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사진 작가에게 있는 것은 맞는데 저작권법 하고는 상관 없이 소비자 보호 규정에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소비자 보호원측에 해당 규정을 달라고해서 사진관에 보여 주시고 그래도 사진관에서 저작권 만을 주장 한다면 소비자 보호원 같은곳에 신고 하셔야 하고 소비자 권리와 저작권의 경합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원본 파일은 제공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확히 저작권 침해라는것은 해당 저작물을 제공함에서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사진관의 허락없이 인터넷이나 외부에 올린다던지 아니면 복제 해서 배포 한다던지할경우에 침해가 일어나는거지 원본을 을 제공 하는것에 있어서 손해있어서 침해가 일어나는것은 아니기
때문..."
결론은 소송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 맞다면소송으로 받아 낼수 있는 부분 입니다
저작권 침해 라고 하면 상업적으로 배포 하셧다거나 이용 하셧다면 침해 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침해 아니구요
참고로 내용 증명까지는 진행 해보시고 소송을 통해서 받는 방법도 생각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kca.go.kr/wpge/m_25/ref3500.do
우체국 사이트에 보면 내용 증명 예시도 있어서 작성 하기 쉬우실겁니다
그냥 포기 하자 하시면 거기서 멈추 시고 더 진행해보자 하시면 그대로 진행 하시고 제가 올려드린것들 참고 해서 다른 변호사 가보세요
승소 하면 소송 비용 전액 청구와 사진 원본 파일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이라는것이 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근거로 판결과 기준을 내주는것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 할수 있을거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 글쓴님이 너무 당한거 같아서 속상 하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