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토지나 기타부동산을 매입하고 난 뒤 매도를 하였을 때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그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요율을 적용합니다.따라서 양도소득금액이 클수록 세금은 더 많이 낼 것입니다.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매도가-매입가)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여기서 일반인들이 매도할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입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비사업용 토지나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자산에 대해 양도차익(양도가액-필요경비)에 다음의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비사업용토지의 구분 http://www.landofkorea.com/bbs_detail.php?bbs_num=32&id=&tb=sense&pg=1)다만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는 그 공제율을 표2에 따릅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필요경비) X 공제율(표에 따른)보통 토지만 매도하는 경우는 표1의 공제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출처: 랜드오브코리아 토지공부방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토지나 기타부동산을 매입하고 난 뒤 매도를 하였을 때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그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요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금액이 클수록 세금은 더 많이 낼 것입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매도가-매입가)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여기서 일반인들이 매도할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비사업용 토지나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자산에 대해 양도차익(양도가액-필요경비)에 다음의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사업용토지의 구분 http://www.landofkorea.com/bbs_detail.php?bbs_num=32&id=&tb=sense&pg=1)
다만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는 그 공제율을 표2에 따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필요경비) X 공제율(표에 따른)
보통 토지만 매도하는 경우는 표1의 공제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출처: 랜드오브코리아 토지공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