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이 적지만 월급을 안주네요...

짜증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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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주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부터 일을 하게 되었고요 일하자마자 근로계약서 작

성해야 한다고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매월 10일날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달 일한 건 담 달 10일날에 월급을 주냐고 했더니 5월달까지만 일한걸 계산해서 6월 10일날 지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0일날 월급이 안 들어와서 전화를 했더니 바쁘다고 나중에 통화하자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문자로 계좌번호 알려주고 통화되실 때 전화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이때까지 연락도 없고 카카오 톡으로 메시지를 남겨놔도 읽지도 않고 이거 의도적인 거 맞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해요. 이번 주말에 또 나가야 하는데 나가기 싫네요

저런 씩으로 하는 행동 보니깐 첫 달 부터 월급도 제대로 안주는 데 나가봤자 또 이럴 거같은 생각부터 들고요

그냥 나가지 말고 노동청에 신고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뭐 말없이 안 나오거나 빨리 그만둘때 구인광고 사이트 광고비 8만원 제외한다 이렇게 적혀있던 걸로 기억하고 시급을 최저 시급으로 해서 계산한다 이런 씩으로 적혀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까지 일했던걸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한다는 소리인가요?

또한 제가 말없이 안 나갈 경우 제가 불이익 당하는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