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쇼핑 중독, 낭비 : 이혼사유 된다.

전문가201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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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edia.daum.net/life/living/photo/newsview?newsId=20140613152217085


Q.과소비가 심한 아내, 이혼사유가 되나요?

 

서른 다섯 살의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는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저희는 임대아파트 살며 제 월급 23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돈 모은 거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할 줄 아는 게 없고, 또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차가 2대이고, 아내는 매일매일 쇼핑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돈 쓰는 게 뭐가 그리 걱정이냐고요? 아내가 한 달에 어영부영 쓰는 돈만 1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아내는 저에게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혹시 아내의 과소비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대로 살다간 저... 우울증에 걸릴 것 같습니다.

 

A.민법에서 정하는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로 보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요즘엔 쇼핑 중독이나 과소비, 사치, 낭비 등으로 파경을 맞는 부부를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무조건 과소비라고 우긴다고 무조건 이혼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과소비와 사치가 어느 정도여야 이혼법정까지 가게 될까요.

 

과소비나 사치의 기준은 부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수백만 원짜리 밍크코트를 샀다고 가정했을 때 억대 연봉을 받는 부부에겐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소비이겠지만, 변변한 수입이 없는 부부에겐 과소비이자 낭비죠. 법원의 판결도 수입과 지출의 규모를 감안하게 되는데요, 사연 속의 아내는 누가 보더라도 과소비임에 틀림없군요.

 

그런데 과소비나 낭비 등으로 이혼하려면 혼인파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쇼핑중독이나 과소비에 빠졌더라도 결과만 보고 상대를 비난할 게 아닙니다. 이런 과소비의 행동은 우울증이나 부부갈등 등 가정생활에서 생기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거든요. 만약 이것이 원인이라면 서로 배려하고 치료를 돕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 쪽의 과소비 때문에 일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워진 정도라면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이는 민법에서 정하는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로 보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쇼핑뿐 아니라 술, 도박, 유흥 등에 돈을 낭비한 것도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죠. 쇼핑도 정도가 지나쳐 중독수준이 되고 이 때문에 불화가 자주 생기고 부부간 신뢰가 깨질 정도라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될 수도 있겠지요. 생활에 지장을 중도로 심각한 쇼핑 중독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