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농지의 사업용토지 범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지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합니다.
1.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즉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
2. 다음의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특별자치시(읍·면지역은 제외) 특별자치도(읍·면지역은 제외) 시지역(읍·면지역은 제외)
-> 단 위 도시지역 중에 녹지지역과 개발제한 구역의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예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될 경우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작을 하지않아도 사업용토지로 인정합니다.
여기서「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우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합니다.(기관이나 단체의 비사업용토지 제외항목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즉 다음의 경우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1.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1500m2미만의 농지,매립농지 주말체험영농으로 소유한농지(전체소유농지가 999m2미만인 농지)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3.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농사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음)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즉 3년이후엔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됨, 3년이내에 매도해야 사업용토지로 인정)
4.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5. 토지수용으로 취득한 농지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7. 소유자(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어야 함.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봄.
출처: 랜드오브코리아 토지공부방
[농지의 사업용토지 범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지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합니다.
1.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즉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
2. 다음의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특별자치시(읍·면지역은 제외)
특별자치도(읍·면지역은 제외)
시지역(읍·면지역은 제외)
-> 단 위 도시지역 중에 녹지지역과 개발제한 구역의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예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될 경우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작을 하지않아도 사업용토지로 인정합니다.
여기서「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우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합니다.(기관이나 단체의 비사업용토지 제외항목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즉 다음의 경우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1.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1500m2미만의 농지,매립농지
주말체험영농으로 소유한농지(전체소유농지가 999m2미만인 농지)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3.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농사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음)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즉 3년이후엔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됨, 3년이내에 매도해야 사업용토지로 인정)
4.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5. 토지수용으로 취득한 농지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7. 소유자(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어야 함.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봄. 출처: 랜드오브코리아 토지공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