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일본 순사의 심문조서(?)

가을동화201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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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부> 일본 순사의 심문조서(?)
작성 : 최대우
 
  제가 2013. 12. 17일 저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렸던 아래 글을 ‘희나리’의 ‘<2부>’ 글로 올립니다.
 
---------   아   래   ---------
 
우리는 글을 작성 할 때 ‘6하원칙’을 준용해서 작성하도록 육성되어 왔습니다.  특히 그 순서가 6하원칙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유리하지 않은 즉,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지키지 않고 글을 작성했더니 어순이 맞지 않다는 비난의 화살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더군요.
 
‘순사’가 심문조서를 작성할 때 6하원칙의 첫번째 요소인 ‘누가’가 먼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누가는 국문학에서 나오는 주어 개념이 아니고 사건 피의자를 먼저 규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건 피의자가 먼저 정해지지 않으면 그 사건의 수사 자체에 대한 힘(명분)을 잃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는 두번째 요소인 ‘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건 발생시간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공소시효’여부를 먼저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공소시효’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면서 그 사건의 열쇠를 푸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6하원칙의 요소인 ‘어디서’가 세번째로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사건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전략의 범위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디서’가 어디냐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는 수사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디서’는 전략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해석함이 옳습니다.
 
우리는 ‘순사’가 작성했던 심문조서 방식을 다른 전문분야에도 적용하도록 강요하면서 육성되어 온 것은 아닌지를 이젠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문 분야별로 최고 수준에 오르면 자연스럽게 전략의 세계로 접어드니까 그게 그거다(6하원칙의 순서를 전 분야에 걸쳐서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억지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전략가가 많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우수해서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전략가인 것 같지만. . . 그렇지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영원히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전략가가 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놈의 ‘원칙’이라는 것을 이제는 곰곰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