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초록신호(점멸신호 아님)에 보행중 급하게 달리던 배달 오토바이에 오른쪽을 치였고 비골 골절(오른쪽 종아리뼈)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당시 사고장소 주변분들의 도움으로 119 112에 신고하주셔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19세) 도 과실 인정하셨습니다. 지금 직장에 무급휴가를 내고 입원중인데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이라서 저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240정도이며 이미 거의 사용하였다는? 병원측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빠의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량에서 한해 사고났을경우 치료비 위로금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손실등을 계산하여 지급해주실수 있고 그 금액을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합의를 해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고낸 점포의 사장님이 십만원어치의 과일을 사가지고 병원을 찾아와 합의를 부탁드린다하여 부모님과 상의해보겠다고 하였고 아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니 합의 해주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가게는 잦은 오토바이 사고로 손해가 막심하여 점포 문을 닫는다고 하였고 실제로 타병원진료를 가는중에 그 점포가 임대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합의를 해주면 제가받는 돈만큼 아빠의 보험사에서 저에게 지급되는 돈이 줄어든다고 하였고 어차피 그돈이 그돈이면 사정이 딱하니 합의를 봐줘야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부모님은 그 이후 연락한번 없다고 괘씸하다고도 하시며 지금 발을 딛으면 안되기때문에 휠체어와 목발로 생활중인데 저의 불편감을 생각하라십니다. 지금 제가 이미 골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후유장에가 걱정됩니다. 형사합의를 봐주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왜인지 궁금하고 같은 결과라면 보험사가 이득이라서인지 아니면 저에게 어떤 손해가 가서인지 그리고 후유장애에 대해서 (합의를 안봐주면) 계속적 치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모바일이라 다소 띄어쓰기가 미흡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횡단보도 보행중 오토바이 사고
사고당시 사고장소 주변분들의 도움으로 119 112에 신고하주셔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19세) 도 과실 인정하셨습니다.
지금 직장에 무급휴가를 내고 입원중인데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이라서 저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240정도이며 이미 거의 사용하였다는? 병원측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빠의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량에서 한해 사고났을경우 치료비 위로금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손실등을 계산하여 지급해주실수 있고 그 금액을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합의를 해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고낸 점포의 사장님이 십만원어치의 과일을 사가지고 병원을 찾아와 합의를 부탁드린다하여 부모님과 상의해보겠다고 하였고
아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니 합의 해주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가게는 잦은 오토바이 사고로 손해가 막심하여 점포 문을 닫는다고 하였고 실제로 타병원진료를 가는중에 그 점포가 임대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합의를 해주면 제가받는 돈만큼 아빠의 보험사에서 저에게 지급되는 돈이 줄어든다고 하였고
어차피 그돈이 그돈이면 사정이 딱하니 합의를 봐줘야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부모님은 그 이후 연락한번 없다고 괘씸하다고도 하시며 지금 발을 딛으면 안되기때문에 휠체어와 목발로 생활중인데 저의 불편감을 생각하라십니다.
지금 제가 이미 골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후유장에가 걱정됩니다.
형사합의를 봐주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왜인지 궁금하고
같은 결과라면 보험사가 이득이라서인지 아니면 저에게 어떤 손해가 가서인지
그리고
후유장애에 대해서 (합의를 안봐주면) 계속적 치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모바일이라 다소 띄어쓰기가 미흡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