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사회생활을 한지 얼마 안되어 궁금한게 있어서 글올립니다. 작년 10월말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회사에서 경리로 일을 하고있는데 갑자기 월요일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수요일까지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필요하다는데 제지인 분들께 여쭤봐도 근로계약서 쓸 때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은 필요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미 인감증명서를 떼긴 떼놧는데 증명서 밑에 사용용도란에 어디에쓰는지 적어놓으면 다른데 사용을 할수없다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적어놓긴했는데 괜찮은걸까요? 아직 제가 어려서 재산이나 뭐 이런건 없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필요한가요?
제가 사회생활을 한지 얼마 안되어 궁금한게 있어서 글올립니다.
작년 10월말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회사에서 경리로 일을 하고있는데
갑자기 월요일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수요일까지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필요하다는데 제지인 분들께 여쭤봐도 근로계약서 쓸 때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은 필요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미 인감증명서를 떼긴 떼놧는데 증명서 밑에 사용용도란에 어디에쓰는지 적어놓으면
다른데 사용을 할수없다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적어놓긴했는데
괜찮은걸까요?
아직 제가 어려서 재산이나 뭐 이런건 없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