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보석의 제외사유
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10년이 넘믄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②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③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④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⑤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을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