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는 소비자의 몫인가요 ?

skㅅㅂ2014.07.08
조회455

7월 7일 오후 1시반쯤 구글계정 도용으로 인해 24만원 결제됬는데


내역확인시 박스오브게임이라는 게임에서 클래쉬오브클렌?

 

그게임에서 22000원 55000원2건 11만원이라는 소액결제가 되었습니다


새벽 1시반에 정보이용료 30만원이 초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콜센터로 문의해보니 구글로 문의하라고 안내받았고

 

구글로 문의시 11만원에 대해서는 게임개발사쪽으로 문의하고

 

나머지금액에 대해서는 환불해주겠다는 안내받은후 실시간 요금에 반영되지않아

 

콜센터로 다시 문의를 해보니 구글로 문의하라고 해서 다시 구글로 문의했을때는

 

환불접수 되었다고 안내를 받았고 휴대폰 실시간 요금에는 반영되지않아

 

다시 콜센터로 문의시 결제된 금액이 납부가 확인이 되야

 

환불처리가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구글계정 도용으로 인해 결제된 금액을 제가 사용한것도 아닌데

 

왜 피해를 소비자가 봐야하는건가요 ?


상담원 통화시 지속적으로 구글쪽으로 문의하라고 해서

 

구글로 문의하면 통신사로 문의하라하고 지금 소비자 가지고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계속 핑퐁질만 하네요 


한두푼도 아니고 도용으로 결제된건만 24만원이 넘습니다


그걸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내야합니까 ? 환불을 받기위해서는 그 돈을 내라 ?


정말 기가막히네요 sk 대단합니다


내가 받은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가만히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상담원 말이 자기네는 결제대행업체다 ?? 언제부터 통신사가 결제대행업체였나요 ?

 

정보이용료가 초과되면 그때그때 와야지

 

사람들 다 자는시간에 1시반에 초과됬다는 문자나 보내고

 

정말 억울하고 원통해서 못살겠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

 

이런일 겪어보신분들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