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개발제한구역에서의 허가가능건축2]
앞에서 설명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가능 건축물과 공작물의 범위 중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3. 단독주택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가능
-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 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 유의 농장 또는 과수원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 이상으로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만 주택을 신 축할 수 있습니다.
4. 근린생활시설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 린생활시설만 증축가능.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가능
1) 슈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
2) 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 거 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 이하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 하여 300㎡ 이하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 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 원하여야 합니다.
3) 이용원·미용원 및 세탁소
세탁소는 공장이 부설된 것은 제외합니다.
4)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5) 탁구장 및 체육도장
6) 기원
7) 당구장
8) 금융업소·사무소 및 부동산중개업소
9) 수리점
자동차부분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를 포함
10) 사진관·표구점·학원·장의사 및 동물병원
11) 목공소·방앗간 및 독서실
5. 주민 공동이용시설
1) 마을 진입로, 농로, 제방
2) 마을 공동주차장, 마을 공동작업장, 경로당, 노인복지관, 마을 공동회관 및 읍·면·동 복지회관
- 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5년 이상 거주자가 설치하 는 경우만 해당 - 이 경우 낚시용 좌대, 비가림막 및 차양막을 설치할 수 있고, 50㎡ 이하 의 관리실을 임시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8) 미곡종합처리장
9) 목욕장
마을 공동으로 설치·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10) 휴게소(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는 제외),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 유가스 충전소
- 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면적은 3,300㎡ 이하 로,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1,500㎡ 이하로 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이 주유소 및 자동 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는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휴게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해당 도로노선 연장이 10킬로미터 이내인 경 우에는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 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허가가능건축2]
앞에서 설명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가능 건축물과 공작물의 범위 중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3. 단독주택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가능
-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
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
유의 농장 또는 과수원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 이상으로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만 주택을 신
축할 수 있습니다.
4. 근린생활시설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
린생활시설만 증축가능.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가능
1) 슈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
2) 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 거
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 이하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
하여 300㎡ 이하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
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
원하여야 합니다.
3) 이용원·미용원 및 세탁소
세탁소는 공장이 부설된 것은 제외합니다.
4)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5) 탁구장 및 체육도장
6) 기원
7) 당구장
8) 금융업소·사무소 및 부동산중개업소
9) 수리점
자동차부분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를 포함
10) 사진관·표구점·학원·장의사 및 동물병원
11) 목공소·방앗간 및 독서실
5. 주민 공동이용시설
1) 마을 진입로, 농로, 제방
2) 마을 공동주차장, 마을 공동작업장, 경로당, 노인복지관, 마을 공동회관
및 읍·면·동 복지회관
3)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농기계수리소, 농기계용유류
판매소, 선착장 및 물양장
4) 공판장 및 화훼전시판매시설
5) 상여보관소, 간이휴게소, 간이쓰레기소각장, 어린이놀이터 및 유아원
6) 간이 급수용 양수장
7) 낚시터시설 및 그 관리용 건축물
- 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5년 이상 거주자가 설치하
는 경우만 해당
- 이 경우 낚시용 좌대, 비가림막 및 차양막을 설치할 수 있고, 50㎡ 이하
의 관리실을 임시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8) 미곡종합처리장
9) 목욕장
마을 공동으로 설치·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10) 휴게소(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는 제외),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
유가스 충전소
- 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면적은 3,300㎡ 이하
로,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1,500㎡ 이하로 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이 주유소 및 자동
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는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휴게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해당 도로노선 연장이 10킬로미터 이내인 경
우에는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
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합니다.
11) 버스 간이승강장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12) 효열비, 유래비, 사당, 동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출처: 랜드오브코리아 토지공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