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관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죠?

아돈노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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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선거법 위반이 되나요?조언 구한 곳도 없고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곳이 네이트판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많은 분들의 조언이 꼭 필요해요.
저는 올해 27인 여성입니다.저에게는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6.4 지방선거 시즌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한 2주정도? 선거와 관련하여 TM식으로 홍보전화를 돌리는 일을 하였습니다.전 타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였지만2주 내내 쉬지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동생이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어머니를 통해 종종 듣는 정도였어요.동생의 2주 정도 아르바이트가 끝나 동생이 페이를 잘 받으면서 이 일이 좋게좋게 마무리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제가 잠깐 본가에 들린 어제 터졌습니다.오랜만에 본가에 가보니 집안 분위기가 안좋더라구요.무슨 일인가 싶어 물어봤더니 제 동생이 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선관위에서 연락이 오고 집 앞까지 찾아와서 조서를 쓰서 나갔다는 겁니다.사실 마른 하늘의 날 벼락이였어요.이게 무슨 일인가도 싶고.
그래서 제 동생에게 물어보니제 동생이 선거 관련 홍보전화를 돌리면 업체는 그 특정후보 선거캠프가 아니라 A라는 사설 업체였던 거죠.A업체에서는 후보 관련 홍보를 약 50명 정도 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TM식으로 지키고,2주후에 약 80만원 정도의 페이를 지불하였습니다.그런데 지역 선관위에서는 A업체가 불법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A업체에 소속되어서 일을 했던 제 동생이 페이로 받은 80만원을 다시 입금해야된다네요 선관위에너무 억울한 마음에 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불법인지도 몰랐고 80만원을 선관위에 입금할 수는 있지만 제 동생이 정당하게 일하고 받아야 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더니, 그건 개인적인 소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A업체에 소송을 걸어서요...A업체도 찾아가 이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A업체에서도 돌려돌려 말하긴 했지만 결국 자기네들은 추가로 임금을 줄 수 없고선관위에 입금을 하던, 말던은 결국 개인 선택이라고 하더라구요.개인으로 소송을 걸더라도 사실 제 동생 혼자서는 이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선관위에서도 조서쓰신 제 동생 외의 다른 분들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안된다는 답변만 오고A업체 사장이라는 분께 다른 아르바이트생 분들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내일 6시까지 임금으로 받았던 80만원 정도를 다시 선관위에 입금하라고 하는데사실.. 그렇게 큰 돈도 바로 마련한 형편도 못됩니다.아직 저나 제 동생도 학생이고, 동생에게 물어보니 아르바이트비로 받았던 돈은 이미 동생 수중에 없네요^^;
우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될까요?정말 걱정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꼭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